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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아마도수상한닭주민등록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죄 처벌제 친동생이 저의 주민등록번호로 병원에서 진료받고 약처방도 받았습니다. 병원 처방전과 진료기록서류 증거로 제출했고 본인이 범죄사실 인정도 했는데 경찰에서는 주민등록법 위반과 사문서위조로만 고소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문서위조죄도 병원 자필 진료접수증나 개인정보동의서 서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병원에서는 해당 서류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처벌이 어려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시봐도순진한샴고양이사기사건에 연류된거 같애요 답부탁드려요사기인거 같은데요 해외에 있는데 저한테 3500을 보냈다고 송금확인서를 보내고 그것도 위조같고 저를 고소한다구 하네요 제 이름이랑 전화번호밖에 몰라요 팀 미션시키구 구매대행을 시켰는데 제가 하다가 못하겠어서 못한다니까 고소한다구 해요 이게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끈한악어12편의점 직원에 엄청난 무례한 행동으로 정신적피해보상 받을수 있나요? 민사말고는 없나요민사말고는 없나요? 고객센터에서는 구매한 물품 환불만 해주고 교육요청 말곤 없다는데 정말 어이가없습니다..정신적피해보상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내용은 문쾅쾅 닫으면서 승질내면서 저를 계산대에서 바로앞에서 째려보면서 계산안해줄려고 팔짱끼고 앉아서 버티고 있다가 신경질적으로 행동하고 봉투달라니까 뜯어서 책상에 쾅 내동댕이 치고 가버리고 다시 계산대로 직원이 오길래 왜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나가라고 막 소리지르고 승질내고 또 아 씨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고 정말 기분나쁘고 공황장애 증상까지 생겨서요 저는... 진짜 직원 정신병자 같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조정기일에 준비물있나요?ㅠ 입장써가야하나요?전 피고이고 변호사선임 x원고는 변호사선임o위자료청구소송중이고요변론기일후 조정기일이잡혔는데 뭐준비해가야하나요?준비서면 전자소송으로 다 제출했으니까 신분증이랑 몸만가면되죠?ㅠㅠ 혹시 뭐정리해서 써가야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조정기일 조정관련 추가질문있습니다ㅠㅠ저는피고이고 위자료 조정하기싫고 그냥 판결받고싶거든요? 불출석하려다가 판사가 원고랑 조정기일에 같이나오라해서 참석하는게 재판부가볼땐 긍정적으로볼것같아서 일단출석은할건데요 전 판결을받고싶은데 혹시 조정안하고판결해달라고해도 강제조정을 할수가있나요?라고질문글을올렸는데요 이미 변론기일은 했어요 제가 강제조정이나 조정을아예원치않고 무조건판결원하면 추가로 변론기일은이미했으니 안열리고 바로 판결해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조정기일에서 조정을원치않으면 강제조정되나요?저는피고이고 위자료 조정하기싫고 그냥 판결받고싶거든요? 불출석하려다가 판사가 원고랑 조정기일에 같이나오라해서 참석하는게 재판부가볼땐 긍정적으로볼것같아서 일단출석은할건데요 전 판결을받고싶은데 혹시 조정안하고판결해달라고해도 강제조정을 할수가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전자소송중 지정결정(조정위원회)가 뭔가요?9월1일에 지정결정(조정위원회)이게 무슨뜻인가요? 27일에 변론기일에서 바로 판사님이 조정기일잡으셨는데 왜 시스템에는 9월1일이라고뜨나요? 조정위원회면 판사님이 직접조정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선량한거미116임대인대리인 자격증명 없는 부분 손해배상 은요?임대인을 대신해 사위라고 주장하면서 임차인 저에게연락이 와서 신분증명 관계증명도 없이 이사 안가면 보증금 미반환,강제철거발언을 하고 임대인 대리인이라고 주장하고 전세만기를 말했습니다.질문1. 임차인에게 가족관계부,혼인증명 위임장 제출없이 대리인 임의로 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나요?질문2. 대리인의 발언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인 대리인에게 협박 권리행사방해로 형사 처벌없이 손해배상 청구가능하나요?질문3손해배상 청구가능하면 배상액은 어느정도인가요?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하얀앵무새271패소했고 청구인의 변호사비용에 대해 납부하여야합니다안녕하세요,재판에 패소했고 상대방측이 변호사 비용으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 부담하여야 합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를 보면 그 계산식이 있습니다.그 중, "소송목적의 값"이라는것은 예컨대 상대방측에서 요구하는원금 1,000,000원과이자 50,000원이 있다면소송목적의값은 1,050,000원이 되는것인가요?원금인 1,000,000원이 되는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겨운하늘소289홀로 전자지급명령해서 승소 할수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기획부동산에서 땅을 매입했는데 제가 주채무자를 (저는처음에는 대출이 있었는데 지금는 갚았음)하고 있고 다른 사람8명 대출을 제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5명지분등기 5명 근저당설정로 되어있는데 대출이자는 1억 6천입니다 지금 등기한 한사람이 대출이자를 9개월 연체하고 갚지않은 대출금는 3천만원입니다땅을 매입할때 합의서도 작성했고 연체한 사람 인적사항 주민번호까지 다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연락도 안되고 있어서 내년 7월달에 대출연장을 해야하는데 막막합니다 대출연장이 안되면 주채무자가 대출이자를 상환하거나 안되면 은행이 경매로 해서 땅을 처리한다고 하는데걱정입니다그사람에게 연체된 이자랑 대출금3천만을 홀로 전자지급명령으로 변호사없이 받을 수 있을까요아님 변호사를 선임해서 바로 민사소송으로 가는게 맞는지 정말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