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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엘리베이터에서 대표이사를 만났는데밥먹으러 내려갈때 봤는데 밥은 따로먹고 엘리베이터에서 다시 만났는데그냥 가만있었더니 나가면서 툭치는 시늉을 하네요 인사안하냐는 뜻인가요 좀전에 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보면 또 인사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더없이호의적인비단뱀로멘스스캠 피해자 입니다. 원금회복할수 있을까요?작년11월 말로만 듣던 로멘스스캠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이 없지만 짧은시간 급박한 당황스런 상황과 도울수밖에 없었던거 같고 5800정도 피해를 봤어요. 바로 경찰서 신고했지만 가해자를 특정할수없고 대포통장주3명은 조사중인 걸로 압니다. 한명은 다른사건이 연루된거같다는말과 다른한명은 병원에 입원중이고 또다른 한명은 저처럼 로멘스스캠같이 상대가 너 계좌로 돈들어오면 그걸 찾아서 물건으로 사서보내라고했다고 본인도 피해자라고 했답니다. 이런사람들 상대로 민사라도 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포기해야하는지 현실적인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서 민사도 할수없는 상황입니다. 조금이라도 회복하고 싶은 심정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순박한오징어10건설업자와 손해배상청구소송 중입니다. 법원의 감정인이 와서 원고 피고 입회하에 하자감정을 마쳤습니다.저는 건축주 원고이고 건설업자는 피고입니다.미시공 조사와 하자조사를 하였습니다.법원에서 3명 후보서류를 보내주었고 그 서류를 보고 원고측이 감정인을 선정하였습니다.피고는 따로 감정신청을 하지않았습니다.원고가 신청한 감정이지만 감정에 필요한 피고측 서류도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구조도면 시방서 공사계획서 이런것들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기에 아무것도 제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그런데 현장감정에서 제 변호사 말이 감정인이 자꾸 피고에게 수시로 우회적으로 감정신청을 권하더랍니다.제가 현장에서 본 것은 감정인이 피고에게'피고는 공사견적서상 항목별로 다합치면 합산 6억 공사인데 최종 계약금액을 4억 2천으로 써냈다. 전형적 업자 수법이다. 그런데 예를 들어 미시공과 하자 금액이 항목합산 4억 3천으로 나오면 너는 오히려 1000만원을 더 낼 수도 있는 것이다. 생각 잘하셔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저야 원고로서 감정금액이 제대로 나오길 바라는데 변호사 얘길 들어보니 감정서는 감정인이 현장에서 확인한 것과 별개로 얼마든지 이해관계로 마음대로 쓸수 있다고 하였습니다.제가 목격한 저 위의 말도 너도 감정료 내고 감정받아라 란 의미라고 합니다.그런데 제가 겪은 피고의 성격상 절대로 감정료를 내가면서 감정할 사람은 아닙니다.변호사의 말로는 감정인의 의도가 양쪽에서 감정료를 다 챙기려는게 현장감정보다 더 우선순위 같다고 합니다.만일 감정금액을 원고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다음방법은 안전진단을 받는게 맞는걸까요?이자는 불법대수선을 하였습니다. 감정인도 현장에서 그것을 알아본것 같았지만 하자감정에서 그런 불법대수선인가 아닌가 여부는 중요치 않기에 h빔 부실시공으로만 체크하였습니다.1.h빔을 부실하게 했다는 것이 불법대수선의 증거는 되지요?2.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불법대수선에 의한 손해배상도 인정되나요? 인정된다면 금액이 아주 커지나요?3.감정인은 정말로 피고에게 감정료를 우선목적으로 유도를 한것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행정소송에서 청구취지를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 라고만 하면방문열람을 허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정보공개청구가 방문열람이었는데피고가 허위문서를 공개했다고 종결처리하여 소송까지 왔는데 원본을 방문열람하는게 목적인데 방문열람이 판결문에서 인용되려면 청구취지를 어떻게 써야 되나요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방문열람을 허용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라고 쓰면 인정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예리한코뿔소160복도식아파트 끝집 에 장독 적치물 소방법적용문의드립니다.장담그려고 소금한포대도 같이 놔두었네요. 저 공간에 물건적치한건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노인들이 안 치우겠다고해서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차분한고래121민사하는데상대방이 수취인부재로 안받고있는데 20일정도 지난것같은데그다음에 어떻게해야하나요?법원에서 다시보내나요?아님제가다시 계속 송달료내서보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돈내놔경찰서 가서 사기신고 하려하는데 이러면 고소로 들어가는 건가요?정확히 제가 경찰서 가서 사기꾼을 신고하면 이게 고소가 되는건가요 아님 그냥 신고?가 되는건가요.. 경찰에서 가서 신고하는거랑 더치트에 올리는거랑 뭐가 차이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소다캔디682형사 재판 합의 했는데 민사 걸 경우 어떻게 되나요?이전에 아청법 위반으로 피해자에게 합의금 2천을 주었습니다.근데 보통 합의서에 민,형사를 포함 시키는거로 알고 있는데 피해자 부모가 돈 같은 건 안 바란다 했으면서 정작 합의서 내용에 민사는 빼달라고 했다네요그래서 추후에 민사를 걸 수도 있는 상황인데 만약 민사소송을 걸게 될 경우 얼마를 더 내야 하는건가요?형사 합의금과 마찬가지로 2천을 줘야 할까요?민사소송으로 인해 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으면자동차를 갖고 있거나 증권계좌에 주식이 있을 경우 상대방에게 압류 될 수도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운좋은스컹크39중고거래 사이트 이용중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률 위반사항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중고거래 당**켓 이용중인 직딩입니다.제가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 인데 구매하시는 분이 약속시간이 지나도 연락을 피하시고 사이트 내 채팅도 안보시네요..상대방이 올렸던 과거 게시물에 전화번호가 쓰여 있던데 연락해봐도 문제 없는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강력한여새275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물건을 시키고 배송을 못받거나 분실시 보상을 받는 방법은 어떤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물건을 시키고 배송을 못받거나 분실시 보상을 받는 방법은 어떤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