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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운좋은스컹크39

운좋은스컹크39

25.02.17

중고거래 사이트 이용중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률 위반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당**켓 이용중인 직딩입니다.

제가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 인데 구매하시는 분이 약속시간이 지나도 연락을 피하시고 사이트 내 채팅도 안보시네요..

상대방이 올렸던 과거 게시물에 전화번호가 쓰여 있던데 연락해봐도 문제 없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2.17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올린 게시글의 연락처를 보고 연락하는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상대방의 거부의사표시에도 계속 연락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없으십니다. 상대방이 게시한 전화번호이며 이를 이용해 전화를 거는 것은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시는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