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이트 이용중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률 위반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당**켓 이용중인 직딩입니다.
제가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 인데 구매하시는 분이 약속시간이 지나도 연락을 피하시고 사이트 내 채팅도 안보시네요..
상대방이 올렸던 과거 게시물에 전화번호가 쓰여 있던데 연락해봐도 문제 없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올린 게시글의 연락처를 보고 연락하는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상대방의 거부의사표시에도 계속 연락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없으십니다. 상대방이 게시한 전화번호이며 이를 이용해 전화를 거는 것은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시는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