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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다소달달한개구리제 사진으로 도용 당했는데 잡을수잇나요??카톡 옾챗에 프사로 있던 사진을 멋대로 캡처해서 지워달라고 몇번이나 말했는데..지우긴커녕 오히려 화를 내고 제 사진으로 디코 서버?를 만들거나 트위터에 제 인스타 아이디와 사진들을 예를 들어 서울/d/17 이런식으로 올릴거같은데ㅜㅜㅜ이거 못잡나요🥲 애매한부분이 얼굴 전체가 나온게 아닌옷,손이 나온 사진들이라 애매합니다🥲🥲이 죄가 성립할지는 모르겟지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신박한카멜레온186인스타에 올린 내 동영상을 다른 사람이 카카오톡 단체방에 내 허락없이 올렸을때 처벌방법이 있나요?저의 운동하는 동영상을 운동을 가르쳐준 스포츠업체에서 "홍보를 위해 올려도 되냐"고 해서 제 동의를 받고 그 업체 인스타그램에 올리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영상을 제가 아는 사람이 저와 함께 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내 동의, 허락없이 올렸을때 처벌방법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막히게포근한깍두기이것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 받나요?병원 보안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병원에 오신 환자A의 한 보호자B가 이전에 따라왔던 다른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전화를 하여 이 다른 보호자C가 법적으로 대응하신다고 하셨고일단 이때 저는 안내데스크에서 야간근무하고 있었고 전날 보호자명부는 아래쪽에 있었습니다.안쪽 간호사실에서 전화가 와서 보호자C의 연락처를 물어보아 알려주고 있을 때 보호자B가 안에서 나와 안내데스크로 와서 저의 통화를 들었고 제가 보호자B에게 보호자명부를 준 것 처럼 CCTV상에는 찍혀 있었습니다.하지만 보호자B가 보호자명부를 확인 할 때 보시면 안된다고 말도 하긴했는데 이것으로 제가 처벌을 받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최고로멋진숭어SNS 커미션 고소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민사 소송으로 가능한지 여쭙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그림 신청을 함. 목적, 상황, 구도 등 상세히 적었으나 구도나 분위기에서 결과물이 다르게 왔음.이에 대해 이야기 하였으나 본인의 스타일이니 수정할 수 없다 하여 알겠다고 하였음.다음 날, 배경 전반에 깔린 수정 사항을 발견하였으며 이에 대한 것 수정 요청함.알겠다고 했으며 기다렸으나 수정 안 한 그림을 보냄.수정 사항에 대한 걸 확인도 하지 않고 다시 보낸 것에 대해 신뢰를 잃고(다시 수정했을 때 제대로 올 거라는 예측이 가지 않았음) 그림을 받지 않겠다 전액 환불 요구함할 수 없다며 본인이 거슬린다고 그러지 말라는 등의 발언. (이때 지각하거나, AI가 아닌 이상 환불이 어렵다는 발언을 스스로 했음)이에 7일 기한을 가지고 작업하였으나 말도 없이 지각하였으니 해줄 수 있냐고 물었음.고작 30분 가지고 꼬투리 잡지 말라고 함. 이후로는 환불을 해달라는 제쪽과 고작 그런 이유로는 해줄 수 없다는 상대의 실랑이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금액대는 20만원 이하였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부신다향제비161안녕하세요 민사 재판으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제가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장을 받았는데요.조기퇴근을 했으니 조기퇴근한 시간만큼 뱉어내라고합니다.제가 근무할때 계약서상 04~10시까지 근무였습니다.근데 보통 야리끼리라고 해서 할당량이 끝나면 일찍 퇴근할수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제가 현장 관리인(항상 저에게 업무지시하시는)에게 투잡을 해야할거같아서 혹시 일이 일찍 끝나면 퇴근을 해도 괜찮나요?라고 물어봤고 현장관리인이 뒷정리가 다 마무리가 되면 일찍 퇴근해도 좋다. 라고 확답을 받았습니다.이 모든 내용은 음성파일에 녹음이 되어있습니다.하지만 제가 퇴사를 하고 입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노동부에 신고를 하니갑자기 회사에서 여태까지 일찍 퇴근한 부분을 잡고 늘어지고있습니다.저는 야간에 근무를 했고 야간에는 관리자가 없는 상황입니다.그리고 주간도 똑같이 10시출근 7시 퇴근이지만 항상 4시에 퇴근을 하고있는데.이런 소장이 저한테만 왔습니다.혹시 이런 경우에 제가 질 가능성이 많이있을까요?판사님은 일단 계약서상 서류만 보고 판단하여 회사측 편을 들어줄까요?전 너무 억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찬란한노루6법인 불법행위, 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64다1321 - 농업협동조합 지소장이 타인의 사업비 조달을 목적으로 개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경우와 법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유무법인자체에 대하여 불법행위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법인 자체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가한 경우에만 한정한다는 것이 민법 35조 1항 의 취지이다.라는 판례를 공부 중입니다. 법인의 대표자뿐 아니라 일반 사원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 불법행위를 한 때에도 법인이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나요?1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경우는 "법인 자체"에 불법행위상 책임을 묻는 게 아니다.2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것은 불법행위상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3 그 외중 어떤 것에 해당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증인으로 서는건, 자신의 선택인가요?결정적인 증거나, 목격자여도 증인으로 참석하는건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되는건가요? 법적으로 무조건 지정할 수 있는건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화끈한천인조51부모의 채무?(민사소송에의한판결) 에 대한 상속여부가 궁금합니다.부모가 타인과 민사소송이 걸려 판결이 났는데 부모가 상대측에 배상하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만약 부모가 배상을 하지 않으면 자식이 대신 배상을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마도놀라운산호중고 거래, 배송 중 상품 파손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ㅠㅠ4월 12일에 지류 상품을 2개를 구매했고, 4월 17일에 상품을 수령했습니다.수령 후 지류 상품 1개에는 가장자리에 약간의 구겨짐이, 나머지 하나에는 사전 고지 하지 않은 하자가 있었습니다.이에 대해 문의하고 다시 물품을 돌려드린다는 조건하에 전체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처음에 정상 제품을 보냈음을 강조하며 환불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계속해서 배송 중 생긴 하자는 판매자의 책임이라고 따졌으나, 더 안전한 포장을 원했으면 구매할때 제가 말을 했어야하지 않냐며 대응하더라구요.부분 환불과 전체 환불로 계속 의견이 갈리던 중 더 이상 논의를 하고 싶지 않아 전체 환불 처리를 요청했을 때, 판매자는 자신의 마지막 입장이라며 사전 고지하지 않은 물품만 다시 돌려받고 부분 환불을 진행하고 배송 중 파손이 생긴 물품은 자신이 배송 접수했을땐 정상 제품이였으며 개봉 영상이 없으니 환불이 어려우며, 배송사측 문의 연락이 오면 연락을 달라고 문자를 남긴 뒤 잠적했습니다.마지막 연락이 18일이였으며, 저 마지막 입장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오전 11시 59분에 보냈고 그에 대한 답장을 오후 1시 13분에 보냈지만 글을 읽고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오후 5시 33분에 한 번, 다음날인 19일에 오전 1시경과 오후 12시, 3시, 9시에 연락을 보냈으나 이젠 아예 연락을 보지 않습니다.전체 환불을 받고 싶은데, 제가 개봉 영상도 없고 받았을 당시의 포장 상태 사진도 없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처음 연락을 넣었던 사이트에는 접속을 하는 것을 보아 제 연락을 일부러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환불 문의에 개봉 영상이 필요하다고 사전 고지 하지 않은 점과 배송 중 파손 문제를 구매자의 책임이라 동의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신고라던가 뭔가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찬란한노루6법인의 불법행위와 상대방의 경과실로 인한 과실상계민법을 공부하는 중입니다.법인이 불법행위로 책임을 질 때 상대방에게 경과실이 있을 때 책임을 면하진 못하지만 과실상계가 된다고 나와있는데 법인이 회사일 때, 또는 회사 아닌 사단법인의 사원의 불법행위에 법인이 사용자 책임을 질 때, 회사의 사원의 불법행위에 회사가 사용자책임을 질 때도 적용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