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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재빠른들소8민사소송이나 형사고발을 하면 가해자나 상대방에게 원고의 인적사항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이나 형사고발을 하게 되면 가해자나 상대방이 원고의 인적사항이나 개인정보를알수 있게 되나요 ? 유사한 상황이 되어서 문의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얄쌍한닭62뉴진스다니엘 430억 손해배상 얼마나431억원인가 어도어에서 손해배상 위약벌걸렷다는데 실무상 얼마까지 인정될까요 200억은인정되나요그리고 그동안 번거보면 충분히같을수잇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경찰서의 위법은 경찰청이 시정명령할수 있는지경찰서가 정보공개에 기록물이 없다고 감추는데 경찰청에 신고하면 경찰서는 경찰청의 시정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있나요안하면제재가 가해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능한재규어159상간손해배상소장을 받앗는데....상간손해배상소장을 받앗는데 답변서제출후 조정회부결정문을 받엇어요.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반소제기도 가능한가요?변호사선임 꼭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말미소짓게만드는가자미재물손괴의 고의성여부,재물손괴고의성 여부주민이 자신이붙여놓은 층간소음주의벽보에 관리실에서 이것을 떼버리겠다고 붙여놓은공고문을 보고 잠시확인차 떼서 경찰대동해서 그날당직관리기사확인후 왜 주민에게묻지도잃고 맘대로 떼버린다고하냐 떼지마시라확인후 그공고문을 자신들이 다시붙이면되니 안돌려줘도된다했고 그후 반환요구도없었고 아무말없다가 주민을 재물손괴로 고소했고 경찰조사에서 이대로 있었던거 다진술후 훼손의도전혀없었다고 이야기하고 ᆢ근데 이걸 검찰송치가 됐는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빠른정보문이 투명문이 아니고 바깥으로 여는 문입니다.문이 투명문이 아니고 바깥으로 여는 문입니다 바깥으로 여는 문을 열었을 때 바깥에서 사람이 같이 문을 열려다가 다치면 누구 책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특히고상한앵무새게임 계정 사기 거래는 어떻게 해야되나요?제가 어제 분명 거래하기로 했는데 지금 까지 게속 안주다가 연락이 왔는데 자기는 학원이였는데 왜 게속 재촉 하냐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면서 차단하고 돈도 안돌려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통은비싼북극곰독서실에 담배 피우고 들어오는 담배 냄새 나는 사람 제지 방법아파트에서 운영하는 독서실에 새로오신 한분이 담배를 피우십니다.그분이 담배를 밖에서 피우고 들어올때마다 담배냄새가 나요. 관리실에 말해서 안내문구고 붙이고 했는데 변함이 없습니다.담배피는 한사람 때문에 독서실을 그만둬야하나 싶은데 어떻게 제지할 방법이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잘못보낸 문자에 악의적인 답장으로 인한 손해 발생 어떻게 할수 없나요?안녕하세요 의류매장 운영중입니다.아래 내용처럼 AS맡겨주신 고객님의 번호를 잘못 기입하여 수선 안내문자를 보냈고,잘못 문자를 받은 사람이 장난식으로 저렇게 답변하여상품이 폐기처리된 상황입니다.이 경우 잘못 문자를 받은 사람의 답장에 의한 잘못이나 과실은 없나요? 신고하거나 해도 아무런 도움이 안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건장한생쥐169손해배상 이행권고 결정문이 왔는데요.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걸까요?안녕하세요.25년도 12월에 제가 운영하던 매장 앞에 있던 바이크를 옮기던중 바이크가 파손되었었는데요.피해차주분이 중고로 구매하신 바이크에 대한 보상으로 550만원을 달라고 하셔서 과한 금액이라 구매하셧떤 금액이나 수리 견적을 보여주시면 그대로 보상해드리겠다고 했으나 거절하셔서 개인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후 제가 영업중인 매장에 방문하여 난리를 치시다가 경찰을 통해서 쫒겨나 그이후 별다른 연락이 없었습니다.이후 피해차주분이 해당건에 대하여 손해배상신청을 하셨는지 오늘 저한테 이행권고문이 왔는데요.우선 제가 피해를 입힌거라 해당 금액 그대로 이행할 생각입니다.개인적으로 2가지가 궁금합니다!1. 권고문 내용을 보니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안할경우 이대로 확정판결이 난다는것 같은데요. 이 금액을 그대로 배상하려고 한다면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확정판결후 계좌번호 같은게 전달되나요? 어떤식으로 배상을 하게 되나요? 이런건 카드 결제가 안되겠죠? 현금을 준비해야 하나 해서요.2. 견적 중 공임비 등이 과하게 청구된 부분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을 이의신청 할경우 금액조정이 되나요? 그외에 금액조정이 가능한 절차가 있을까요? 그리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되어있는데 소송비용은 어느정도가 나오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