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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엉뚱한다슬기63법원에 서면을 비공개로 제출을 할수있나요제가 질문은 구체적으로 하지 못해서 .. 다시 질문드려요ㅠㅠ가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가 비협조적으로 서류를 작성을 해서제가 직접 서면을 다른분을 통해서 작성을 부탁하고 제출을 직접 해야하는 상황에서심리재개신청서는 공개로 제출하고 나머지 서면과 증거자료들은 모두 비공개로 제출을 하려고요변호사가 선임이 된 상황에서 변호사가 해임이 되지 않았는데 제가 직접 전자소송을 통해서 비공개서류를제출을 할수가 있나요? 아니면 비공개 문서와 관련 증거자료들을 법원에 가서 제출을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압도적으로존경받는진달래예식 취소로 인한 위약금 및 환불금액 산정예식 예정일(토요일) 3일 전(수요일)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예식을 할 수가 없어 예식 취소요청을 하였습니다.예식비용은 크게 1.대관료(690), 2.디렉팅(110), 3.플라워(300) 4. 식대(5.9만원*230명)이며예식 7일전 1,2,3에 대한 잔금결제를 요청하여계약금(207)을 제외한 1,2 비용(593)을 입금하였고, 3은 카드결제를 하였으며4의 경우 예식당일 결제예정이었습니다.예식장에 취소한 결과, 1,2비용은 환불불가, 3은 환불(카드취소), 4의 경우 식비의 10% 금액(136)을 추가 납부를 요청받았습니다.계약서상 위약금은 대관 9일~2일전까지는 50%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비고에 따르면 부대비용 중 지불이 완료된 비용의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100%지불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대관비의 경우 지불이 완료된 비용으로 보아 전액 환불불가가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아울러, 메이크업+드레스비용(175)의 경우 계약서상 본식위약금 안내에 행사일30일 이전~당일 : 160만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계약금은 50만원 이었습니다. 이때, 취소를 하면 위약금은 계약금을 제외하고 160만원인지 계약금을 포함하여 160만원인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참촉촉한도다리소약민사소송 관련해서 궁굼합니다 .우선 2개가 있습니다1.동거중인 여친이 선물해줬던 신발,목걸이,반지 싸워서 이별후 경찰 입회하의 짐을 뺏는데 선물들은 두고 와서 반환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다 커플템이라 신발은 같이 찍은 사진 있고 목걸이는 카톡 선물하기로 받았고 반지는 커플 착용샷 있습니다2.동거한 여자친구가 점유,지배하의 있는 고양이가 자는데 침대 헤드에서 얼굴로 떨어져 얼굴 봉합 수술을 해서 손해배송 요구 결론:물건반환 요청 및 상해 손해배상요구의 목적으로 소액민사소송을 걸 생각입니다내용증명은 보냈으나 거부의사 밝혀졌습니다 현재 싸워서 이별한거라 서로 쌍방 폭행(서로상해진단제출)상태로 입건 돠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와 받을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특히인상적인초밥공증을 받지않아도 법적효과가 있는지세명이 첨부한 계약서 내용으로 사인하고 1부씩 가지고 있는 상태임영업조직회사에서 협업을 진행한 과정에서한명이 회사에서 수익(공동으로 성공한 리쿠르팅에 대한 수수료)을 받은 부분을 숨기고 혼자 쓰다 걸려서 사과를 한 상태야제6조에 명시된 내용을 명백히 어긴부분 공증을 받지않은 계약서인데 형사 민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해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차분한오솔개202갤럭시워치 가개통 중고로 사서 파는데 걱정해야되나요?블루투스로만 사용이되고1~2년쓰다가 lte로 개통이가능하대요.미개봉 상품인데 가개통 인것같아요이 워치 당근에 팔아도 문제 없나요?저는 lte로 쓸게 필요해서그냥 당근에 팔건데이부분 명시하고팔려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금쪽같은매미21민사소송들어온게 없으면 변호사사무실에 계약파기가능한가요?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소송을 걸지 않았고소송 제기 전 수임료 중 일부인 390만 원을 냈는데, 실제 소송이 안 들어와서 해지하려고 하는데 1.진술서 양식 사무실에 제출 제쪽 대표변호사랑 상대측과의 전화통화 대면미팅으로 경위서작성 및 상담 1번 외엔 업무가 없는데 전액 환불 불가라는 특약이 정당한가요?소송 자체가 안들어온 상황이에요수임료 자체를 남은 잔금도 입금하라는데단계별로 쪼개서 계약하지 않아서계약 한 건에 대한 돈을 다 달라는 것 같아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고마운바텐더변호사선임 했는데 소통이 잘 안돼서요바꿀수 없을까요?안녕하세요사기사건에 연루되어서 변호사를 선임 했는데요 형사 민사 둘 다 했는데너무 불편하네요말걸기도 불편하고연락 하는걸 싫어하는것 같고선임한지 한 달이 되어갑니다.어찌하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종종세련된참치김밥필라테스 학원이 망했을 때 환불 처리 /고소다니던 필라테스 학원이 망했는지 폐업을 하게 됬는데, 환불 관련 문의를 하니 처리중이니 좀 기다려달라 그랬데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그냥 돈 들고 튄건지 진행이 안되고있고, 그 피해를 본 사람이 한둘도 아니라 하네요.이럴경우 주로 어떻게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더없이웃음이넘치는맥주기후동행카드 환급이벤트 궁금한점 좀 알려주세요 :)자차로 출퇴근 하고있어서 티머니로 대중교통 간간히 사용하던 중 4월 지난주에 처음 기후동행 모바일카드로 충전해서 주카드로 만들어 쓰면서 출퇴근 중입니다. 티머니에 따로 등록을 해야된다는건 실물카드 쓰시는 분들인거죠?티머니 앱에서 숫자등록은 되어있는데 모바일카드 사용시는 등록절차 따로 안해도 되는건가요? (아무리 검색해도 이부분은 설명이 없어서 ㅜㅜ)그리고 재택근무나 주말에 나갈 일이 없을때가 있으면 일줄기준 2~3일 정도 쓰질 않을때도 있는데 매일 쓰는게 아니라면 환급자에서 기준미달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통은견고한마법사렌탈사기 불송치처분이 납득이 되지 않아 이의제기를 하려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퇴사한 회사의 대표(지금은 폐업)와 관련된 사건입니다.퇴사하기 5~6개월전 당시 대표가 회사에 새로운 기계가 필요하니 대신 렌탈계약을 체결해달라 라고 했고, 같은 회사를 다니던 팀장도 렌탈계약을 체결했으니 걱정안해도 된다. 회사에서 돈을 낼거다. 아무문제 없게 하겠다 라고 해서 반강제로 렌탈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퇴사를 하게 됐고 렌탈계약은 그대로 유지가 된 채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로인해 렌탈사에 양도양수를 문의하니 일반적인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양수가 어렵다는말을 들었고, 회사에서 계속 납부를 하겠다고 해서 믿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퇴직금 문제로 대표를 임금체불로 고소를 하게 됐고, 이부분에서 앙금을 품고 일부러 렌탈료를 납부를 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1개월씩 연체가 되면서 매일매일 독촉문자에 시달렸습니다. 매일같이 연체됐으니 납부하라는 연락을 하게 됐고, 이후 대표로부터 본인이 납부를 하는게 아니니 대신 납부를 하고 있는 사람과 연락하라고 하더군요. 그 사람은 제가 퇴사한 회사를 경매로 인수를 하게 됐고, 렌탈비를 도의적으로 납부를 하고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수한사람이 렌탈기기에 대한 양도양수 약정서를 작성하자고 했고, 기계가 필요하지 않았던 저는 렌탈비 완납만 하면 양도양수 해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양도양수 약정서를 받았는데, 저에게 너무 불리한 조항들이 많았고, 도의적으로 납부를 했다고 했으면서, 문제가 생길시 기존에 납부했던 금액에 은행이자중 최고율을 붙여서 갚으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 다른 독소 조항들도 있었기에 조율을 요청했으나, 조율을 요청한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본인이 원하는 조건이 아니면 렌탈비를 낼 수 없다. 라고 말을 했고 이후 렌탈비는 계약자인 제가 내고 있습니다. (기계는 전회사의 사무실에 있고, 그 기계를 사용하며 매출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전 회사의 대표는 인수한 사람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여기까지가 기존에 알고있었던 상황입니다.그런데 렌탈사와 통화를 하던중 렌탈계약이 왜 양도양수가 안되냐 라고 물었더니 일반적인 계약은 아니다.라는 말을 했고, 이 사이에 에이전시가 끼어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렌탈사는 에이전시로부터 물건 설치확인서를 보고 계약서를 진행을 했으며, 렌탈사는 직접적으로 방문을해서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렌탈사는 렌탈계약으로부터 1년뒤에 실물을 확인했으며 관리도 소홀히 했습니다. 이는 렌탈사의 제품이 아닌 에이전시를 통해 설치된 물건이라고 합니다.나중에 알고보니 물건은 기존 회사에서 쓰던 물건들이었고, 물건은 렌탈비(약 3800만원)의 1/3가격도 하지 않았습니다.이로인해 고소를 진행하게 됐고 사기로 전대표, 인수한회사 대표, 렌탈사, 이런 렌탈이 있다고 알려준 에이전시(브로커) 총 4명을 고소를 했습니다.그런데 경찰로부터 받은처분은 불송치 처분이었습니다. (증거불충분 2, 각하 2)브로커는 조사도 하지 않은듯 결과통지서에는 어떠한 내용도 없었습니다.경찰조사시 경찰은 귀찮다는듯한 태도였고, 인수한 회사 대표가 제시한 계약서에 왜 서명을 안했냐 서명했으면 모든게 해결되는거 아니냐라는 발언을 했고, 고소장과 수많은 의견서들은 경찰조사 받을 당시에 처음으로 보는듯 했습니다. 제가 했던 모든 말들은 거짓인듯 믿지 않았고, 피고소인들의 말들은 그럴듯 하다하여 받아들여졌습니다.당시 같은 회사를 다니던 팀장 역시 같은 사건을 포함하여 고소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분도 역시 이런 결과가 나올까 두렵습니다.불송치결과 내용이 너무 납득할 수 없어, 이의제기를 하려고 합니다.이후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