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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특출난쏙독새91심 30,000,100원 소송 비용계산서 질문입니다원고가 30,000,100원으로 소송을 걸고 재판결과 300만원만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수 소송비용이 한 20~30만원 정도로 생각중이였는데 소송비용 계산서 재판 결정이 와서 확인해보니 3000만원 이상의 소가로 소송비용이 계산되어 있었습니다법원에서 인정한 300만원으로 변호사 비용을 계산해야 하지 않냐고 답변서를 제출 하였으나 받아들여 진거 같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총명한애벌래33변호사를 써서 사건을 하다보면 왜케 느리고 더디고..그건가요?? 지금 아버지 손해배상 청구건 진행중인데.. 거의 2년이 되어가는데도.. 아직 재판도 안됏어요.... 뭐레요?? 이렇게 오래걸리는건가요?? 상대가 병원이긴해요.ㅡ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슴도치상조대출사기나 폰개통사기 명의도용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안녕하세요 상조내구제 및 휴대폰 개통 명의도요은 어떻게 신고 하면되나요? 모르고 있다가 채권 및 신용정보사에서 각종 우편물이 오는데요. 일단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유편물 서류를 첨부하고 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신고 후 어떤 절차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심편견없는눈토끼티켓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팬미팅 티켓을 구하려고 트위터에서 찾아서 오픈채팅하고 거래하기로 한 후 돈을 보냈는데 입금자명이 잘못되서 다시 보내야 환불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센터 링크주며 처리하고 오라고 근데 하필 진짜 글 잘못보고 거기서 시키는데로 못해서 입금횟수가 늘고 금액이 늘었어요 그러다가 제대로 큰 금액은 보냈더니 pg사에서 이상거래로 홀딩이 되서 수수료를 내면 돌려준다고 해서 그때서야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알아보다가 제가 입금한 그 계좌의 주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본인도 대출사기당한거 같다고 대포통장으로 쓰인거 같다고요. 혹시 지금 상황에서 할수 있는게 뭐가 있는지 혹시 저 통장주인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해 금액은 총 760만원 입니다. 그리고 알아보니 티켓 중고물품 등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기 당했고 신고도 했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많이견고한양념치킨보증금 반환에 대한 민사소송이 들어왔습니다안녕하세요저는 2여년전 제소유 아파트에 월세 임차인을 들였습니다보증금3000 월160이였고요(2년계약)제가 받은 대출금 상환을 위함이였습니다그러나 월세계약이후 첫달을 제외하고 제날짜에 받아본적이 없었습니다대출금상환이 빠듯해진 상황이었습니다그러던와중에도 전 임차인의 거짓말에 속아 상황을 계속 봐주고 있던상황에 임차인이 아파트 보증금을 가지고 대부업체를 통해 1200이라는돈을 대출을 실행했습니다제 의사는 조금도 반영되지 않은채 말이죠모르고 있던 어느날 채권양도 통지서라고 등기로 날라오게 되어 알게되었고 그날 이후 전 임차인에게 퇴거를 해달라고 내용증명을보내게되었습니다그후 대부업체에서 계속적인 연락이 왔고 전 대부업체에게 저한테 연락 말아달라고 했습니다관리비도 수개월간 체납되어 저에게 계속 연락이 오는상황이였습니다임차인과 통화에서 본인들이 해결하겠다고만 했고요(관리비와 대부업체와의 대출건)전 계속 퇴거를 부탁한다고 사정을 하는상황이 됐고계약기간이 두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퇴거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대부업체와는 해결되었다고 저와 통화하였습니다이사전 계약금이 없다고 계속적인전화로 100만원을 먼저 달라고 하여 먼저 빼주기도 했습니다퇴거를시키는게 주목적이였기에 또한 대부업체와는 해결했다기에그리하여 정산서를 수기로 써서 남은 액수를 보내 확인시키고 이사당일 관리비정산후 남은 보증금대략500만원을 반환했습니다그후 문제 없을거라 잘지내고 있던중 4개월후 대부업체에서 제가 보증금을 반환했으니 자신들에게 대신 채무이행을 하라고 민사소승을 제기한 상황입니다알아보니 제의사와 상관없이 실행한 대출이 불법이 아니라고하더군요 제 도장과 허락없이 진행된 대출이라 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채권양도 통지서 한장으로이미 전 피고가 되어있고 채무이행하란 법원발 등기를 받은상태입니다제가 이길수없는 소송이란 말을 듣고 억울한심정에 혹시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 희망을 안고 글을 올려봅니다한편으로는 만약 임차인이 밀린 월세와 관리비로 인해 제가 돌려줄돈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부족한 설명의 글이였지만 부디 고수님들의 지혜와지식을 좀 빌려보고자 합니다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우실용적인모과합의서 작성후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나요?13개월된 아기가 체험농장에서 사고를 당하고 (동물물림사고후 봉합치료)치료를 다한뒤 합의서(안)를 써서 보냈는데 5일째 연락이 없고문자도 보고 답도 없어서 내용증명을 보내려하는데이래도 답이없으면 어떻게하나요?치료받는동안에도 치료받고 연락주세요 이후 애기가 어떻게됐냐 괜찮냐 뭐이런연락한번 없고 합의서 답도 없어서 그냥 강하게 나가려고합니다.순서상 내용증명 보내는게 맞나요?? 다른절차가 있나요? 내용증명에도 답이 없으면 소송까지 가야되나요??일상책임보험? 농장에 보험가입이 안되있어서 합의를해야하는데 힘드네요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짜로희망찬피자전애인 물건,애완고양이 가져가라고 통보후 일처리 어떻게해야하나여전애인한테 카톡으로 다음주(전애인이 이때 사람불러서 가져간다함) 저는 카톡 으로 다음주 날짜 맞춰서 이때까지안가져갈시 물건 폐기하거나 착불(사진도 다 찍을 예정입니다)고양이는 임시보호에 보낸다고 통보함물건도 가져갈 물건 혹시나 제가 안줬네라고 이상한 트집 잡을까봐가져갈거 목록 다 정리해서 오라함(가져가실 물품은 사전에 목록으로 정리하여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는 목록 기준으로 인수 진행됩니다)근데 전애인이 카톡 읽고 무시중입니다전 통보도 했고 다음주에 온다했습니다날짜맞춰서 안가져가면폐기할거 사전에 다 사진찍고 폐기할거고착불 보내려합니다그리고 사는곳이 제주라서 육지까지 큰 책상이나 의자는이삿짐센터 불러서 착불 보내려하는데받는사람이 집에 있어야하는데없으면어떻게 되나요?그리고 큰 물건은 부득이하게 못보내는 상황 오면 이삿짐센터에서도 거부할시에는 사진 찍고 폐기해서 사진 보내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벽히자극적인판다적재물낙하로인한 차량사고 합의중 연락두절앞차에 물건이 날아와 사고나서 경찰서에 간후 고발은 안하고 상대방연락처만 받은다음 합의하기로 하였는데 상대방 80대 고물상 할아버지 전화로 보험접수는 안된다 현금보내줄테니 합의하자고 해서 알겠다(1차통화)했는데 돈이안들어와 이틀뒤 다시 통화 "당장 돈이 없다"하여(울먹거리며 이야기 하시길래) 알겠다 대신 날짜를 정해달라하여 30일로 이야기하고 종료(2차통화).오늘 30일 입금이 안되서 연락하였는데 통화음은 가는데 중간에 끊어버리십니다. 연락두절시 대처방안이 있을까요..? 통화 녹음 및 사고 영상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견한무희새152대리기사 사고 민사소송 할 수 있을까요??대리기사를 불러서 집에 도착한 뒤 주차장에서 차고가 났는습니다.과실비율은 5:5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대리기사님이 대차특약을 안들어 놓으셨다고 하셔서 대차를 하고 저희가 부담을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어머니가 모시는 차량이고 프리렌서로 차가 절대 없으면 안되는 상황이고 차량 수리하는데 2주는 걸릴 듯 합니다.혹시 민사소송으로 대차로 인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모레도도와주는자스민당근마켓 직거래 환불 거부 소제기시 승소 가능성안녕하세요.당근마켓에서 몽벨 선글라스를 9만원에 직거래하고 왔습니다.판매 게시물에서는 "사용감 없다" 정도의 글이 기재되어 있고, 제가 직거래 전 채팅창으로 얼마나 착용했는지 알 수 있냐고 물었을 때 "1회 야외에서 착용"했고, "떨어뜨리거나 기스 없어서 사용감은 아예 없다고 보면 된다"고 답변해서 직거래하기로 했습니다.직거래 시간은 오후 5시30분, 시간은 천 인근 야외에서 진행하게 되었고, 그 당시 해가 있었던 상황입니다.확인했을 때 해당 선글라스가 폴딩 기능이 있어 폴딩 기능 확인하고 육안으로 기스를 확인할 수 없어 거래하고 돌아왔습니다.집에 도착해서 형광등 아래에서 선글라스를 이리저리 둘러보니 측면으로 기울었을 때 첨부된 사진과 같이 기스가 발경되었고, 물품 하자로 인한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판매자는 본인이 충분히 확인했는데 기스가 없었다. 직거래하지 않았냐. 환불 못해준다는 상황입니다.제가 방금 아침에 자연광에서 선글라스를 보니, 이리저리 둘러봐도 육안으로 기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직거래 시에 환불 요청 시 거부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선글라스의 렌즈는 선글라스 테두리와 달리 기능상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속품으로 기스가 있는 경우 연마 등으로 복원할 수 없고 교체해야하고, 판매 시 판매자가 충분히 확인했다고 했음에도 자연광 아래 육안으로 확인 어려운 기스가 형광등 아래 측면을 비추었을 때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물품 하자로 인한 환불이 진행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는데,직거래 시 소액 민사소송 제기 시 승소한 경우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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