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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하늘을ㄴ나르는ㄴ날다람쥐대화도중 상대방이 녹음하지 말라하면 녹음 못합니까공무원과 통화중 지금 녹음하고 있냐? 자기는 녹음 동의하지 않고 어디에 게시되는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통화는 자동녹음되는거구요질문1. 상대방이 녹음하지 말라면 녹음 못하나요? 1:1 대화당사자인데? 질문2. 그리고 오안내하면 증거로 쓸수 있지 상대방이 거부하면 못쓰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파밍토끼[법률] 층간소음 소송이나 중재 시 개별적으로 의뢰한 사설 소음 측정 결과의 법적 효력은?윗집의 지속적인 소음, 사설 업체 자료로 처벌이나 배상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상황: 6개월째 지속되는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관리소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는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 사설 측정 업체를 통해 데시벨(dB) 기록을 남기려 합니다.상세 질문: 1.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 사설 측정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측정 시간, 기기 교정 등)은 무엇인가요? 2.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정신적 피해 보상(위자료) 청구 시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추가 증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실무 팁 요청: 소송까지 가지 않고 사설 측정 결과만으로 상대방을 압박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효율적인 전략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심새로운사탕SNS 바이럴 마케팅에도 법적인 규제가 적용되나요?요즘 SNS를 통한 바이럴 마케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에도 광고 표시나 허위 홍보와 관련된 법적인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이나 업체가 게시물을 통해 홍보를 할 때 지켜야 할 법률이나 주의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막히게말캉말캉한잔치국수업무상 횡령과 사기죄 관련입니다..전에있던 직원에게 사업자카드로 기름값 접대 식비만 쓰라고줬는데 여자친구랑 숙박비, 밥먹고 사적으로 하루에30,40만원씩 쓰고 다녔는데 제가 쓰라했다고 진술했다네다네요 삼자대면하기로했는데 어떻게 말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공정한청설모130판결승소이후 변호사비용은 얼마나 돌려받을수있나요?상대가 1심패소 불복으로 항소이후 항소사유서 미제출로 인해 각하되어 1심판결 확정!되었습니다. 상대 원고에대해 피고의 지출된 변호사비용은 100%돌려받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어느정도 돌려받게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약간순진한귀뚜라미범죄경력회보서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알바 근무지에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마스킹 처리하지 않았는데, 혹시라도 추후에 문제가 되거나 만에 하나 악용되면 어떡하죠?참고로 모바일 사진으로 보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특히보고싶은호박파이미성년자 끼리 계약 취소가 가능한가요미성년자 끼리 계약을하면 취소를 할수가 있나요?사연이 있거든요 제가....제가 카톡방이 있는데요 그 한친구한테시비를 털었더니 손절 하자고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친구가 저한테 손절 안하는데신 그 친구가 계약을 하자고 하고조건이 시비털때마다 7만원 이라고 해서 그친구가 계속 그걸로 약점 잡으니까 계약을 취소 하자고했더니 싫더라고 했어요 ㅠㅠ 계약 취소가 가능한가요? 그 친구가 취소 할꺼면 몇백 주든가 이러게 말하더라고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은근히맑은무화과콘서트 티켓사기 관련 궁금한 게 있습니다콘서트 티켓 양도로 18만원을 입금하고 상대방이 잠수를 탔습니다 형사고소는 했습니다피해자들과 이야기 나눠보니 여러 계좌를 돌려서 사기를 친것 같습니다 민사 소송을 같이 진행하는게 좋을까요?상대방이 제 계좌번호 전화번호 이름을 알고 있어서 해당계좌에 이상한 입금 내역이 없는걸 확인하도 계좌해지는 마쳤는데 도용이 우려 되어 여신거래차단과 비대면계좌계설금지 신청을 해 놨는데 그러면 도용피해나 보이스피싱 사기처럼 계좌 묶이는 일은 염려 안해도 될까요?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날씬한사막여우보통 변호사비는 어떻게 책정하나요?변호사비용을 어떻게 책정하는지 알고싶습니다보통 공인중계사처럼 일정비울이 있는것인지 그냥 말하기 나름인것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우스마트한부장민사 판결 이후 강제집행 절차 관련 조언 구합니다상가 지하1층 구분 소유주입니다상가 공용부분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상가관리단 상대로 소송 일부승소를 하게되었고 현재 상고심까지 진행 후 3개월이 경과 되었습니다.해당 부분 철거 후 방수작업한 뒤 재건축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관리단측에서 해당 자리를 용도변경 신청한 후 건물을 증축하겠다는 의견을 지난주에 총회안건으로 낸 상태입니다.구청에 연락해서 건물증축 가능여부를 물었고 확답은 받지 못했으나 건축당시 법적으로 면적을 지켜서 지었을것이기 때문에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가능하다 하더라도 시일이 상당히 걸리는 작업이 분명해서 지금 상황에 강제집행을 들어간다면간접강제와 대체집행 중 어느것이 최선일지 여쭙고 싶습니다. 대체집행은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 최대한 피하고픈 마음입니다..더불어 간접강제의 경우 제재금을 법원에서 걷는게 아니라 상대측이 직접 제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이라던데 납부를 거부할 시 어떤 절차로 돈을 받아내는지도 궁금합니다.챗지피티 말로는 납부 거부 시 강제집행(압류 등)을 들어간다던데 그럼 간접강제 진행한 변호사 선임비와 별개로 또 비용지출이 필요한걸까요, 아님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걸까요3년넘게 소송진행하며 임대도 못하고 고액의 관리비만 내고 있네요.. 판결만 받으면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판결 자체는 아무런 강제성이 없다는게 통탄스럽습니다. 현재 글 만으로 못 적은 속 사정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답변 해주시는 분들께 1:1로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