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상 횡령과 사기죄 관련입니다..

전에있던 직원에게 사업자카드로 기름값 접대 식비만 쓰라고줬는데 여자친구랑 숙박비, 밥먹고 사적으로 하루에30,40만원씩 쓰고 다녔는데 제가 쓰라했다고 진술했다네다네요 삼자대면하기로했는데 어떻게 말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지출은 업무와 무관한 사적 유용이 분명해 보이므로 삼자대면 시 사용 목적의 부당함을 강하게 지적하고 형사상 횡령죄 성립 가능성을 경고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하루 수십만 원의 데이트 비용까지 허락했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상식에 반하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적 필요에 의해 승인받았는지 반문하여 상대방 진술의 모순을 끌어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미리 카드 내역과 업무 일지를 대조해 사적 사용 증거를 확보해 두시길 권합니다.

    상대가 계속해서 허위 주장을 고수한다면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고소 절차를 밟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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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기재된 내용대로 기름값, 접대, 식비 사용만 허용했지 그 외 목적의 사용은 허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한정한 범위에 대해서 명확히 진술해야 하고 가능하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이를 토대로 진술하며 자료로 제출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