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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어쩐지부드러운소주소액 민사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조언 부탁드려요.12월 11일 당근마켓 택배 거래로 닌텐도 ds + 칩을 구매했습니다. 게임을 플레이 하고 싶어 구매하는 것이라, 판매자 분께 기기가 정상으로 작동하냐고 여쭤봤고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계좌이체로 8만원 바로 입금 드렸고 택배로 받아서 기기를 켜보니 사전에 안내 받지 못했던 화면 얼룩이 심하게 있었고 칩도 전혀 인식이 되질 않아 플레이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시 판매자 분께 연락 드려 사전에 안내 받지 못한 하자가 있었고, 칩도 인식 되질 않아 아예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얘길 드리며 환불을 요청했으나 읽으시고 당근마켓 앱을 아예 탈퇴하신 상태입니다. 탈퇴를 해서 따로 연락할 방법도 없고 신고를 하고 싶은데 신고가 가능한지, 제 과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윗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이후 경찰서에 방문해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물었지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개인간의 거래고 민사소송으로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추천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막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상대 정보는 계좌, 성명뿐이라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는데 변호사 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쩌면반짝이는담비유류분반환 청구 하지 않겠다는 약정서유류분반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작성 하면 후에 이를 뒤집고 유류분반환 청구를 할 수 없나요? 아니면 설령 그런 약정서가 있더라도 무효이므로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미야보미야받지 못한 돈을 민사 소송으로 이겼는데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가령 개인 간에 돈 거래를 하고 이를 받지 못했다면이 받지 못한 돈으로 인해서 민사 소송을 진행했고승소하였음에도 돈을 받지 못하면어떻게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말발전하는장어과실상계의 법리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과실 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까칠한호저172망가뜨린 물건의 중고가가 판매가보다 올랐다면 보상가액은 어떻게 결정돠나요?보통 물건을 망가뜨리면 판매가에서 사용기한에 따른 감가상각을 하여 보상해줍니다. 그렇다면 망가뜨린 물건의 중고가가 판매가보다 올랐다면 보상가액은 어떻게 결정돠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짜로까탈스러운도라지웹툰사이트 대리성인인증 영업방해 민사대리성인인증을했는데 그 분이 형사처벌이랑 국민신문고에 접수한다고했다가 제가 정말 처음이고 이제 스무살이라고하니까 이미 웹툰사이트 법인팀에서 모니터링중이라 영업방해로 민사 접수됐을수도있다고 하셨는데 보통 진짜 민사접수되나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Jojik2946손가락 절단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동생이 공장에서 일하다 쉬는 시간에 기계 작동이멈춘줄 알고 기계를 닦다 그만 새끼 손가락 한마디가 절단 됐습니다. 변호사 통해 3천만원을 받았고요.국가배상법 시행령을 우연히 보게 되니 새끼손 절단에 관해 국가 배상이 가능하다고 나오더라고요.이와 관련해서 아시는 분 계실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뒤에 집 옹벽 붕괴 위험으로 질문 합니다안녕하세요각목 있는 사진이 3년 전 사진이고 뒤에 2개 사진이 25년 12월 30일 정도에 찍은 사진 입니다3년전에 붕괴 위험이 있어서 뒷집과 얘기를 하고 안되서국민 신고를 통해서 2번 동사무서에서도 오고 시청 안전 재난 과 공무원분이랑 건축 전문가 한 분이 오셔서 확인하고위험하다고 말하며 뒷집에 알리고 저희에게 사유지여서 이상 우리가 할 것이 없다며 갔습니다그리고 지금 3년째인데 더욱 위험해서 다시 국민신문고에 민원 했고 지금도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고 합니다이것을 시청에 민원으로 해결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알고 싶고민사로 가야만 끝낼 수 있을까요?부모님은 계시지만 제가 1급 장애여서 제가 주거 하는 집에서 변호사 님만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지역은 경북 안동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난히용기를내는트리케라톱스개인정보 침해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는장면을 중개보조원이 동영상을 찍어 인스타에 게시해서 이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이 노출되었습니다.6개월간 모르고 있었는데 모르는번호로 노출되있으니 확이해보라해서 알게되었습니다.지워달라고 요청을해도 연락이 되지않아 경찰서에 가보니 형사고소할수 없다고 합니다.그말이 맞는지..그럼 민사소송도 안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는 신고한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참웃는육개장택배기사가 무단으로 현관문 개방 후 상품배송택배배송 메모에 특정 위치를 지정 후 배송받기를 적어두었는데 임의로 집 현관문을 열어 싱품을 배송하였고 배송 완료 사진을 받았습니다.당시 저는 집에 있는 상태였고 놀라서 배송기사에게 전화하니 “그 장소를 찾지 못하겠다 이해해주라” 라며어물쩡 넘어가려하였고,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등 변명만 늘어놓다 결국 사과 한마디 없이 “고객센터에 컴플레인 해라 나도 하겠다” 라며 “ 더 이상 할 이야기 없으니 끊겠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이 때 주거침입이 성립되는지 여부가 궁급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