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알까기상가 임대 가계약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영업 중에 있는 식당 가계약을 했는데 계약금500만원을 했습니다.제가 피치 못할 상황으로 계약파기를 해야하는데제가 계약서에 갑과을은 계약 파기시 계약금의 두배를 반환지급한다라고 적었는데 줘야하나요? 줘야하면 계약금500만원에 두배 1000만원을 더줘야하나요.아니면 계약금 포함 500만원만더줘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멋쩍은차돌박이1년에 한번 1일 정도 1~2대야 정도 누수가 되는 아파트1년에 한번 거실 한가운데 에서 1일 정도 1~2대야 정도 누수가 되는 아파트 입니다. 저희가 누수 피해 세대 입니다. 5년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윗집도 비협조적이고 서로 감정이 많이 상한 상태 입니다. 현재 집을 매매하고 나가야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자신감넘치는낙타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해도 직접거래 원칙에 위배되진 않나요?공인중개사업자가 본인이 임대인이 되어 직접 거래를 한다면 직접거래 원칙에 위배된다고 알고있습니다.실무에서 이럴경우 다른 중개업자를 끼고 거래하면 괜찮다고 알고있습니다.그러나 중개업자 없이 임대인의 위치에서 거래해도 괜찮은지와 중개업자가 타임대인의 대리인이 되어도 거래에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항상 많은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끔근엄한팔빙수이혼한 부모님이 집을 자녀에게 증여시 궁금한점 있습니다.부모님께서 이혼하신지 거진 10년 가까이 되셨어요그동안 살던집에서 어머니와 저와 둘이 살고잇고, 아버지는 다른곳에살고 계셔요그런데 아버지께서 지금 살고있는 집을 팔자고하셔서 증여를 알아보고잇어요제가 증여를 받는걸 전 생각하고잇는데, 어머니께서 이혼때 가등기를 신청해두셨고, 어머니께서 내가 이 집을 사야겠다 하시는데 이럴때 문제점이 뭐가 될까요? 1. 인터넷 찾아보니 어차피 자녀에게 증여를 대리로 내준거아니냐 이런 문제가 생길거 같다고 들었는데 맞나요?아니면 저랑 엄마돈이랑 합쳐서 사자고 하시는데 이것도 증여에 포함되서 세금폭탄있을거같은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한멧돼지135아파트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6개월인가요, 1년인가요?아파트 매매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민법 제 582조에 의해 안 날로부터 6개월, 10년을 소멸시효로 알고 있는데요.어떤 분은 인도일로부터 1년이라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1년은 주택법을 기준으로 말씀하신게 아닐까싶은데... 1년이 기본이라는 글도 검색이 되어서요. 아파트 매도 시에 법리적 기준이 되는 하자담보책임의 기한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래도조심스러운레몬단기임대 3개월했는데 한달전에통보안했다고 보증금200만원에서 청소비10만원과 합해서25만과 합산 35만원 정산하고 준다는데 맞는말인지 계약서에고지도 안돼있는데요단기임대3개월 나가기전 한달전에 통보해야하나요 계약서에 고지도 안돼있는데 청소비는특약10만되었고 3개월 이후연장시 쌍방합의로돼 있는데 청소비와한달전 통보안해주었다고 보증금200만원에서 35만원을 떼고 준다는데 몇%인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반적으로화려한무당벌레원룸 도어락이 고장났는데 제가 돈을 내야하는게 맞을까요?원룸 월세 도어락이 고장났는데 오래되어서 고장날 수도 있다고 수리 기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집주인은 제가 살다가 고장난거니까 제가 부담해야한다고 하시고 협의를 한다고 한게 서로 반반 부담으로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내는게 아닌거 같은데 이런 경우엔 어떤식으로 해결하는게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반적으로화려한무당벌레원룸 묵시적 갱신 월세 인상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그냥 묵시적으로 해도 괜찮을까요?현재 묵시적 갱신으로 월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이번달 부터 월세를 3만원 올린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처음부터웃음많은아보카도빌라 관리비 전세계약시 들은내용이없습니다.빌라 전세계약시 관리비에 들은것도 없고 계약서에 기제가 되어있지도 않은데 호수마다 집주인이 다른 빌라입니다. 이사오고나니 건물 아주머니가 관리비가 밀렸다고 64만원을 입금해달라고하는데 내야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보고싶은정치인부동산 구두 계약 질문합니다(두고갈 물건에 대한)3월15일 부동산 계약을 했습니다.그날 보고 바로 계약했는데요!제가 바로 계약한 이유는 1) 작은방 시스템 행거 두고 간다2) 필요하시면 현관에 있는 장 두고 가겠다3) 주방에 있는 아일랜드 두고 가겠다라는거였습니다.제가 첫 독립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가구도 없어서 저한테는 큰 메리트였는데요!계약서 내 물론 저 상기 내용을 포함해서 작성하진 않았습니다.그런데 계약 이후 중도금 치르는날 부동산에서 뭘 냅두고 갈지 한번 체크하는게 좋으니 날 잡으셔라 라고 해서 6/14에 잡아달라니 알겠다고 하시고 아무런 답장이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그리고 오늘 부동산에서 잔금날 필요한 서류 준비 품목 알려주시길래 위에 냅두고 갈 물건들만 한번 그럼 더 체크해달라고 물어봤더니 아일랜드장만 두고 가겠다. 라고 답변 받았다고 문자 받았습니다.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부동산에서는 '너희들끼리 구두상 얘기했나본데' 라고 하면서 '그럼 내일 와서 얘기하세요 두분이' 라고 합니다.제가 혼자 집보러 간것도 아니고 부동산이랑 같이 갔고, 본인은 못들었다는 식으로 책임 회피하는게 너무 어이가없는데요!일단 내일 저녁에 매도인 만나러 가는데, 제가 계약서 상에 아무런 명시도 안했으니 결국 제가 잘못한거죠? 조언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