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겁나자신감있는냉동삼겹살월세 거주 중인데 이런 경우도 집주인에게 비용 청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월세 거주중이고 집에 설치되어있는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압력누적으로 AS 를 요청 해놓은 상황입니다. 만약 AS를 하면서 비용이 발생 된다면 이러한 비용도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거주중인 세입자가 부담해야하는 부분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이미물러서지않는노송나무전세사기 피해 대응법을 찾고 있습니다.문정동 보증금 2.2억 오피스텔 전세 입니다.임차권등기, 전세권설정 되어있고 계약 끝난지는 3개월정도 지났네요.집주인은 회생 신청했고, 전세사기로 의심되어 형사고소 해둔 상태입니다.전세사기피해자 유형3으로 인정되어 이제 경매를 진행할까 하는데집주인 회생이 길어져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은 회생 결정되면 경매가 중단될까봐 안해야하나 하고 있었는데찾아보니 전세권설정을 통한 경매는 중단 안하는 케이스도 있더라구요.대응법을 찾고 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갑자기자랑스러운동백나무빌라 경매 낙찰자에 대한 고소가능성 여부어떠한 빌라에 대해서 실 소유자 A에게 법적•금전적 원인이 생겨 국가의 경매가 진행되었고 그걸 낙찰받은 B가 있습니다.이때 B가 낙찰 받은 직후(소유권을 얻지 못한 상태) 빌라 내부에 공동 현관을 무단으로 열고 들어가서 거주자가 사는 호실들을 돌아다니며'주먹 쥐고 문 두들기기, 소리지르기(계세요?!), 빌라 계단 사이 철제 판을 두들겨서 쇳소리내기'를 하고 특정 거주민들에게 전화하여서 이전 소유자와의 분란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이전 소유자에 대해서 거주자가 개인적으로 알아낸 정보를 공유하고특정 거주자의 전기를 허락받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고도어락의 수리 목적으로 회사 내부에서 만들어진 마스터 번호를 낙찰자B 개인이 사용하여서 실 거주자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이전 소유자A가 소유하고 있던 짐 등 여러 가구들을 무단으로 내리고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낙찰자B가 임의로 변경하였을때이를 고소하였을때 낙찰자의 낙찰을 취소할 수 있나요?경매 절차 방해 혹은 불법적으로 점유자를 내쫒으려고 시도하거나 소유권 취득 전 권리를 초과하는 행동을 할 경우 낙찰이 취소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모던한냉동삼겹살전세 세임자 중간에 퇴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전세세입자가 2년째에 금전이 필요하다고 전세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계약서를 새로 써야된다고 해서 (은행대출때문에) 동의를 하고 해줬는데 그래서 서류상 계약기간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저한테도 피치못할 사정이 생겨서 그집에 들어가야 될일이 생겼는데 세입자만 동의를 하면 중간에 전세계약을 멈추고 퇴거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항상시원한당나귀임대인인데 임차인의 요구를 어디까지 들어주는게 맞는지가 어렵습니다ㅜㅜ✅ 현재 상황 요약1. 임차인 입주일 (9.30)약 1개월 전 입주입주 이후 집 내부 각종 설비 관련 요청 다수 제기2. 임대인이 이미 진행한 수리(계약서 외 사항 포함)변기(파손 아님) 교체줄눈 보수환풍기 교체인터폰/도시가스 조절기 포함 기타 설비 점검→ 계약서에 없는 항목까지 거의 대부분 임대인 비용으로 처리3. 해충 발생 문제 제기입주 후 약 1개월 경과한 시점에 갑자기 벌레가 나온다고 주장벌레 종류는 톱가슴벌레(저곡해충 가능성이 높은 종류)*→ 곡물·건조식품·틈새·습도 등 생활·보관·외부 유입과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유형4. 방역 관련 상황임대인: “1회 방역은 지원 가능. 최대 15만 원까지 부담”이라고 안내임차인: 사전 협의 없이 55만 원 방역 업체를 먼저 예약 후 방역 진행→ 전액 부담 요구일반 가정집 방역 시세: 10~20만 원대로 확인됨→ 55만 원은 시세 대비 높은 편5. 임차인 반응감정적으로 강한 비난 메시지를 보냄이후 남편이 “아내가 말이 심했을 수 있다”는 식으로 톤을 낮추면서 다시 연락그러나 여전히 “임대인이 더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 유지심지어 “이럴 거면 나가겠다” 식의 표현도 섞여 있음(중도해지 가능성 언급)6. 임대인의 현재 입장해충 문제 불편함은 공감입주 초기인 만큼 1회 방역비(15만 원)는 지원그러나 고가 방역 업체 비용 전체 부담은 어렵고추가 방역 및 관리 영역은 임차인 책임구조적 하자가 명확히 확인되면 그때 다시 논의 가능향후 모든 소통은 중개사 통해서 진행 예정[질문]◆ 1) 해충 발생 관련 법적 책임 질문 임차인이 “입주 전에 발생한 해충이니 전액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요?◆ 2) 방역 비용 관련 질문임차인이 임의로 선택한 고가 방역 업체의 비용 전체를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고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 없이 먼저 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또 임대인이 합리적인 범위(예: 15만 원)까지 방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법적 의무를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해충 문제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해지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어떤 조건일 때 계약해지가 인정되는지,현재 상황이 그 조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임차인이 “더는 못 살겠다, 나가겠다”고 했을 때,임대인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선에서중도 해지 절차와. 임차인이 임대인 귀책을 주장하며 위약금 없이 나가겠다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데,이런 요구에 대응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없이만족스러운참치김밥등기부등본 근저당권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등기부등본 을구에 이런 식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현재 해당 건물에는 근저당 관련 대출 잡힌게 하나도 없는 걸까요?미리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꽃다운쥐297전세계약 도중 세입자 변경시 계약날짜전세로 온지 이제 1년이 갓 넘었습니다전세 1년도 안되어 토허제 이유로 집주인이 바뀌었고,계약만 되어 있는 상태이며, 2월에 잔금을 치루고 들어온다고 합니다.2년 계약 종료 되는 시점은 내년 10.30일로 그 이전에 퇴거시 500을 더 얹어 준다고 하는 겁니다(실상 이사비용 복비,전세보증보험비 이런거 토탈하면 500이상 나가는 상태) 전세보증보험은 부랴부랴 드느라고 지난달에 들었네요...이상황에서 제가 계약 전에 나가야 할 의무가 있나요? 이사는 천천히 알아보고 싶은데 급하게 집을 알아보고 싶지 않아서요 ..실거주 때문에를 계속 얘기 하시는데 애초에 전세낀 매물을 사는 사람이나 전 집주인은 얘기 잘하면 나갈수도 있을 거라고 했다네요..? (이번에 매도한사람 말에 의하면...) 전 처음 듣는 얘기이고 as할것도 전 불편한게 없는데 고치라는 둥...고쳐놓았더니 2월에 본인이 들어오겠다는 둥...연락을 너무 자주 해오시는데 제가 꼭 퇴거를 빨리 해야 하는지...계약서상 26.10.30일까지 인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될지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두서 없이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운좋은흑로245이사시 이사정산과 명의에 대해서 질문작년에 월세로 살다가 한전으로 이사정산 하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지금은 새입자가 살고 있는걸로 아는데 이사정산 하면 자동으로 명의 정리가 되는것이 맞나요? 막 찾아보니까 새로 입주 했는데 전기 명의가 전입주자꺼로 나오고 있다 이런 글들이 많아서요.. 한전에 연락해서 확인 해봐야 하나요? 현재는 이사 나온 뒤에 본가로 들어와서 살고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검소한영양245비상주 사무실 계약 내용증명 보낸다고 해요제가 해지한다고 분명 말을 했는데사업자 폐지사실증명서를 안보냈다고1년 지났다고 돈을 내라고 하는데 이걸 제가 내야하나요?저는 폐지증명서만 안냈는데 1년치 돈을 요구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keinz법인 소유 민간임대주택 전세 계약 예정입니다!여러 매물을 보다가 타협점을 맞춰 나가 전세 계약 목전까지 왔습니다.확인해보니 해당 매물은 법인 소유로 임대를 하던 매물이고, 처음 전세 계약이라서 계약 전 철저히 준비하고자 질문 드립니다!Q1. 법인과 임대 계약 시 받아야 할 서류임대인, 공인중개사에게서 확인 및 받아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근저당은 없었습니다!Q2. 계약 진행 후 바로 해야 될 것계약은 아무래도 평일에 진행할 것 같은데, 계약 끝나고 빨리 진행해야 되는 절차가 있을까요?특약은 최대한 정리해서 전달 할 예정인데, 대항력을 위해서 전입신고를 당일에 바로 진행하는게 나을까요?Q3. 그 외 체크해야 될 사항정보가 많아 추려보기도 했지만,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움받고 싶습니다![진행 사항]중개보조원과 실물 확인 후 가계약금 전달 예정[특약] - 내집스캔 도움HF 청년버팀목대출, 보증보험 미 승인시 가계약금을 포함한 전액 반환임차인의 대항력 효력 발생 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 등기를 설정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지불한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