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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개그넘치는김치전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 문의드맂니다안녕하세요이번에 전세 계약을 진행했는데요최근에 전세 사기가 위험하다고 해서 보증보험 가입을 해두는 것을 보통 권장하셔서 전세 계약할 때 보험 가입 의사를 밝히고 아래와 같이 특약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임차인은 자비로 보증보험가입을 할 수 있으며, 보증금이 보험가입한도가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월세로 전환하여 지급할 수 있다.“잔금일 이후 보험 가입을 신청하였는데 보증금이 가능한 보험가입한도를 초과하여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이런 경우 초과분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여 계약서를 다시 쓸 수 있는 효력이 있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근엄한파전법인 등기상 사내 이사 해임에 따른 퇴거 요청 절차 및 방법 문의안녕하세요. 법인에서 거주비 지원을 관리하는 직원입니다.지점의 사내 이사에게 법인명의로 월세를 계약하여 법인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임대인에게 입금해주고 있었습니다.그런데 12월에 해임되어서 26년 1월까지 방을 비워달라고 연락했습니다.그러나 대상은 해임 절차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겠다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방을 비워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상은 현재 거주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이럴 경우 저희 법인측에서는 어떻게 진행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Holdon월세 계약만료 후 세입자 측에서 퇴실일 조정 문의월세 계약만기 후 퇴실일 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일반 빌라 월세 2년 계약 만료 후 법적 퇴실일은 3월4일이지만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실일을 4월13일로 조정하고 싶습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재계약 거부 의사를 밝히고 3월4일이 아닌 4월13일로 퇴실일을 조정할 수 있는지 문의드렸는데, 집주인과 중개인(사기로 신고도 당하셔서 신뢰도가 없습니다.)분께서 생각해본다는 답변만 주고 며칠 째 확답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1.이렇게 퇴실일을 1달반 정도 미룬다는 합의를 할 경우 이사갈 때 복비를 세입자가 부담하나요? 아니면 집주인이 부담해야하나요?2.그리고 퇴실일을 4월13일로 합의했으나 3월4일이 법적퇴실일이기 때문에 중간에 집주인이 말을 바꾸고 퇴실을 더 빨리 해달라 등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집주인의 말에 따라야하나요? 집주인이 갑작스레 세입자와 재합의했던 퇴실일을 바꾸거나 세입자에기 강제퇴실을 다시 요구하거나, 보증금을 이르게 돌려주며 나라가는 등의 요구가 있으면 난감해질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3. 퇴실일 조정으로 인해 분할계산을 하여 월세를 낼 경우 3월4일 (월세지급일)에 4월13일까지의 월세를 분할해서 내는건지 그리고 낼 때 한달치 관리비도 전액 다 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분할 계산 후 받아야하는 지면 영수증이나 다른 증거가 필요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전세계약 만기 후 집이 나가지 않아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일때집이 나가지 않아서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임대인이 집 나갈때까지 기다려달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도 계약서를 약식으로나마 작성해야하는지 구두로도 가능한지?( 계약기간 이후까지 월세 추가납입 없이 거주하는 것에대한 계약서를 또 작성해야하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슬림한마라탕임대료 연체료 부당하게 통보받았습니다12월 31일 입금인데 제가 실수로 잊어먹고 1월 1일 새벽3시에 월세 480000원 입금했는데요그거에 대한 연체료를 24000원 집주인이 부과했습니다. 연체가 얼마나 되었든 24000원 내야하고 이 건물 규칙이고 다른 청년주택 법도 그러하답니다. (녹음본있음) 계약서에는 적혀있지 않으나 임대차확인서 이상한 서약서에는 적혀있는데 제가 그냥 싸인했네요 ㅠ 이거에 대해서 제가 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습니다.수개월째 윗집의 고의적인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말해봤지만 개선이 되지 않네요.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내용증명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있나요?내용증명 자체가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지지받는청설모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관련 질문 합니다허그 보증보험에서 조건 미충족으로 이행청구 불이행시 그다음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민사로 진행해서 돈을 받는 수 밖에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시크한쥐199전입신고 대리인이 해도 강능할까요?아들이 이사를 해야되서 계약서를 쓰고 전입신고를 하러가야되는데 회사에서 연차를 못쓰게해서 복지센타를 갈수가 없어 대리로 갈수 있는지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완벽그자체인생선구이임시관리인인 변호사님의 독단적인 운영으로 많은 입점자와 소유주들이 피해보고 있습니다.집합건물입니다.저희는1067명의 소유주와 2700개가 있는 상가입니다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시관리인에 반대하고 있고기존조합 사무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교묘한 약점을 이용하여 2~3명의 사람들이 임시 관리인을 선정하였고 법원에서 인용되어 임시 관리인이 상가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월 550만원)저희 상가입점자들은 알지도 못했으며 임시 관리인은 또한 소송인 측 법률 대리인으로 상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소송인측 법률대리인이시니 동의안하고 있고새로운 관리인선정을위한 상가 후보에게 절반이넘은 소유주들이 동의서도 작성해준 상태입니다.임시관리변호사님은 조합장 선거 실시일 하루 반나절 전에 조합원의 인감증명서까지 요구하며 선거를 방해하고 있으면 저희 상가조합원들은 빠른선거와 상가정상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12월31일 상가의 주차차단기 업체를 보증금 1억5천~2억에 외부업체로 운영을 맞기신다하십니다.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직권으로 진행하신다 하시고 상가에 외부 주차 업체를 운영하는 문체는 상가에 소유주들과 일하시는 입점자들의 충분한 협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31일 오후에 공고를 내시고 1월 7일 날 업체 선정을 한다는 것은 너무 단기간이고 갑작스러워 당황스러울 따름입니다. 2월 1일부터 실행된다고 하니 기존에 한 업체를 내정해 놓고 어떤 컨넥션이 있는 것인지 의욕까지 드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 조합원들이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영세한 상인들이 모여 있는 상가라 주차가 외부 업체가 운영하고 유료화가 된다면 상가에 많은 상인들은 문을 닫아야 될 만큼 열악한 상가이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풍요로운삶앞으로는 기업이 임대 시장 산업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미국 등에서는 기업들이 아파트 등을 지어 놓고전문적으로 월세 받는 사업을 하는데우리나라에서도 더 월세가 활성화 되면기업 들이 이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