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공손한타킨229집을 전체 인테리어를 할려는데 5천이상 정도 현금으로 주면 조사같은게 나오나요?현재 살고 있는집이 어려울때 이모가 그냥 집을 주시고 나중에 천천히 갚아라 해서 한 집인데이게 3년전에 결국 빌려주신집을 이모한테 사게 되면서 현재 아파트 시세가 2억인데 1.6억으로 해서 삿는데 이게 너무싸게 사서 소명하라고 날라왔습니다이게 소명이 안될시 그때 벌금이 500인가? 그랫던걸로 아는데 어찌저찌 소명을 잘해서 잘 넘어갔습니다그래서 불안해서 물어보는데 인테리어를 5천정도 현금으로 주게 되면 세무조사? 이런게 날라오나요?참고로 아버지가 1년전에 신불자라 2~3년 정도 저한테 아버지 월급이 저한테 계속 꽂혔습니다 이게 세무조사가 만약 들어오면 문제가 될꺼 같아서 물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임대법인의 대리인인 공인중개사와 계약 시 계약서에 대리인임을 명시하나요?임대법인의 대리인인 공인중개사와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 사용인감계 등 모두 확인하였으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공인중개사가 대리인임이 명시되어있지 않은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빠른해파리276기간이 지난 월세 계약서 이제라도 확정일자 받을 수 있나요?행복주택에 지원하려는데 확정일자가 포함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더라구요저는 22년 3월부터 지금까지 따로 서류 갱신 없이 계속 살고있어서 서류 내용에는 22년 3월 14일 부터 23년 3월 13일까지 유지된다로 써져있구요이 상황에서 주민센터에 가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새로 갱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선한표범68아파트 전세 만료 내일인데 보증금 받을때 부동산 안가도 되나요??저 다음 세입자는 공기업 법인으로 전세권설정까지되어있는 상태라 보증금은 무리없이 받을거같은데 오늘 집주인분하고 부동산 소장와서 집상태보고 갔고 계좌번호 받고 내일 보증금 입금해준다는데 전세만료때 따로 부동산에서 직접 서류 할거는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협력하는눈토끼집 이사 한 후 전등 교체 비용 따로 지불 햐야하나요?집 이서 한 후 보증금 돌려받기 위해 연락하고 청소비 계약서상 6만원인데 8만원 청구해서 8만우너 보내줬고 확인돼서 보증금 받았는데 갑자기 전등 교체 비용 5만5천원을 달라고 하는데 지불해야하나요? 집이 원래 하자많고 전등도 얼마 안살았을땨 나갔는데 일부러 말안하고 살았습니다 굳이 줘야하나요? 전등가는데 5.5만원인것도 말이안되는데 이게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초록수달243집주인분이 변기교체를 하라고 하네요.변기가 자주 막혀서 문자 드렸더니.변기 보시고 변기 같은 경우엔 본인 책임이 크다고변기를 교체하려고 하니, 본인이 비용 부담을 다 하라고 하세요.저는 따로 특별한 무언가를 변기에 넣지도 않았고, 변기는 입주 한 한달부터 계속 혼자서도 막히고. 괜찮았다가도, 물만 내려도 막히고 계속 이런 상태 였어요.배관쪽이나 부동산 쪽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 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마운들소94임차인 명도할때 시설물을 철거 하겠다고 하면공장을 살때 임차인이 판넬 시공을 해놓은걸 샀는데 지금 공장을 팔았는데 시설물을 철거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매매계약은 현시설물 상태로 판다고 했는데 한달전 소유권 이전은 되었습니다 물건 다빼면 비빌번호 바꾸어도 되는건가요? 월세는 1년정도 연체가 되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파란나라누수생겼는데 집주인이 사망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저희가 전세로 지내고 있는 집의 주인분께서 사망하셨고 부동산의 얘기를 전해 들은 결과 전처, 현처 가정사가 조금 복잡하셔서 아직 상속자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집에 누수가 발생했고 아랫집에 피해가 생겨 빠르게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부동산의 도움으로 돌아가신 집주인의 따님의 전화번호를 받게 되었는데 문자나 전화를 해도 무시로 일관하는 상황입니다ㅜㅜ이런 경우가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집주인이 사망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누수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할까요?누군가 상속받았다면 누가 상속자인지 최대한 빠르게 알아내는 방법 있을까요??아니면 더 늦어지기 전에 우선 저희 측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자료 수집해놓은 다음 상속자에게 청구해야할까요?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파란나라집주인 사망시 빠르게 상속인을 조회 해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다름 아니라 전세를 내고 살고 있는데 약 10개월전쯤 집주인이 사망했고 부동산 관계자 분의 얘기로 전해듣길 집주인 분의 가정사가 복잡했는지 전처니 현처니 상속자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근데 현재 누수가 발생했고 이에 대해 공사를 해야하는 입장인데 부동산의 도움으로 돌아가신 집주인 딸의 전화번호를 받아 문제에 대해 문자를 보내도 무시하고 전화를 걸어도 무시하는 상황입니다ㅜㅜ그래서 빠른 시일내로 상속인을 확실히 알아내어 연락해야 할 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빠르게 조회해볼 수 있나요?동사무소 같은데 방문해서 절차를 거치면 알아낼 수 있나요?? 계약자가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바쁘셔서 아들인 제가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조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밝은알파카286전세보증보험에 대해 궁금증있습니다최근에 전세 보증한도가 80프로에서 70프로로 줄어든다는말을 들었는데요 만약 해당 집이 매매가가 10억이면매매가의 70프로인 7억까지만 보장해준다는 뜻이 맞나요?? 아니면 전세 7억에대한 70프로만 보장을 해준다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