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김기표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임대차 해지, 효력발생 딜레이방을 계약 했는데 아래층이 사무실이라 고지를 받았는데 실제로는 공장이더라고요혐오시설 미고지로 계약 해지를 하고 싶은데 당장은 개강을 해서 이사를 가지 못하게 됐어요문제는 이대로 몇달을 살면 "인지 하고도 거기 살았네 그게 계약 해지만큼 치명적인 하자는 아니다"라고 주장할까 걱정인데통보는 지금 하고, 효력 발생은 4~5달 뒤로 할 수도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단용기있는순록영사관위임장에 임대인의 한국 주소 누락영사관위임장을 받았습니다. 위임내용?난에 반전세 물건의 주소가 없고 피위임자의 주소가 위에 써져맀는데 중복으로 또 써져있고 반전세물건의 금액도 없어요. 다시 받아야 하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편안한흰곰새임차인이 내용증명보내도 무단점유로 집을 비워주지않는경우에 경찰신고가 안되나요?지구대에 문의를했는데 전임차인의 혼인취소소송중인 남편(월세는 전임차인이 부담. 생활비나 월세부담 일체없었음)이 임차인이 변경되어 계약이 완료되었는데도 두달째 새임차인이 월세를 내는상황인데도불구 무대뽀로 집을 안비워주고 있어서 임차인의변경과 지정 날짜까지 비워주지않으면 명도소송하겠다 남아있는 짐을 처분하겠다등의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만약 날짜기한까지도 점유자가 집을 안비워주는경우 경찰에 내용증명으로 퇴거요청을했는데 불응했다는 이유로 퇴거불응죄로 신고할수없나요?지구대에 같은내용으로 문의를하니 민사문제에 개입하지않는다며 신고를해도 해줄수있는게 없다고하시네요. 몇일뒤면 계약이완료되어 이집도 새임차인입장에서도 비워줘야하는 상황이고 이미 다른 임차인계약도 완료된상황입니다. 명도소송기간이 너무걸리는듯해 그전에 가장 빠른 임시조치로 퇴거불응신고조치를 해서라도 임차인임을 입증하고 무단점유자를 경찰이 있는 상황에서 짐을 빼게하려했는데 불가능한일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처음부터꾸준한알탕만기전 퇴실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임차인 지급의무?만기전 퇴실로 부동산측과 중개수수료 분쟁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최초 월세계약 하면서 만기전 퇴실시 임대인측 중개수수료는 안받겠다고 공인중개사와 협의 후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해당내용 특약에 기재해달라 하였으나,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계약이기때문에 부동산 협의내용은 기재가 어렵다고 말씀하셨고, 대신 문자메세지로 해당내용 보내주셨습니다현재 만기전 퇴실로 방은 뺀 상태이며 보증금반환을 받아야 하는데부동산측에서 갑자기 저와 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가 방을 중개했을시에만 수수료를 안받겠단 말이였다고 말을 바꿨고, 해당부동산의 다른 공인중개사가 방을 중개한것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부담해야된다고 하셨습니다.계약시 구두로 그런 설명을 들은적도 없고 문자메세지 상에도 해당내용없이만기전 퇴실로 한달전에 미리 연락주시면 임대인측 수수료 안받겠습니다 - 청춘공인중개사 OOO실장 -라고만 보냈는데 저에게 중개수수료 지급의무가 있나요?계약전 협의된 사항이고 문자메세지도 남아있다 그러므로 중개수수료 지급을 못하겠다고 했더니 부동산측에서도 자기네들은 중개수수료를 받아야겠다 수수료 정산이 안될시 보증금 반환은 안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보증금과 중개수수료는 별개가 아닌가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임대인과 통화한 결과 상황은 알겠으나, 문제가 해결되지않고 보증금반환을 하게되면 부동산측에서 자기에게 청구를 하기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야 보증금을 보내주시겠다고 합니다.저는 현재 계약 할때와는 말이 다르고 해당내용 문자메세지 증거도 있어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싶지도 ,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중개수수료 지급하지않고 보증금을 반환받을수있는 방법은 소송밖에 없는것인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공동주택 관리법의 사업자선정의 범위공동주택 관리법이나 관련법령에서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선정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의 범위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금액으로 얼마 이상 이면 의결사항 아니면 관리비등의 집행이라면 금액에 관계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인가요? 예를들어 관리비를 사용하여 1,000원짜리 볼펜을 살때도 관리비등을 사용하므로 공동주택 관리법 제25조에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도현대적인베고니아프랜차이즈 매장의 사업자등록증 직권말소 신청 방법안녕하세요. 모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의 슈퍼바이저로 일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현재 사업자등록증 직권말소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상황이 복잡해 질문 드립니다.매장을 A 매장이라 칭하고 그 명의자를 O씨라고 칭하겠습니다.A매장은 잦은 미수금 미납 및 사업자의 일탈로 명의자인 O씨의 어머니에게 단순명의변경을 진행하고 있던 매장이었습니다. (양도양수 합의서, 채무승계합의서 등 본사와의 계약서류는 이미 본인 서명 완료함)O씨의 어머니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려면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새로 진행해야 하는데 O씨가 돌연 연락이 두절되고 잠적했습니다. (어머니, 담당자 모두하고 연락 불가) 또한 300 가량 되는 물대 미수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2번과 같은 이유로 O씨의 어머니 명의로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하지 못하고 있어 A 매장의 운영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른 본사의 피해도 누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매장 임대인을 통해 O씨 명의로된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을 강제로 직권말소 시킨 후에 O씨 어머니 명의로 신규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진행하려 합니다.현재 명의자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O씨의 사적 친분에 의해 보증금을 일절 받지 않고 임차료만 월 50만원씩 받고 있었는데 금번달인 2월 1기 임차료만 미납상태입니다. 따라서 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본사와의 계약관계를 토대로 임대차계약해지내용증명 작성 및 사실상 폐업 증거서류로 제출 가능할까요?위 내용등을 토대로 임대인이 즉시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신청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유쾌한비빔국수기존 화실 공방 사업자등록에 원예사업 업종 추가가 되나요?기존 화실 공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요.여기에 원예들을 판매하고 싶은데 업종 추가가 될까요 ? 업종 코드는 어떤거 추가 하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순박한오징어10저는 건설업자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 있고 법원 하자 감정을 마치고 감정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질문입니다.법원 하자감정인이 나와서 하자는 공사를 한것에 대해서만 하자를 따지고 이미 한 공사에 싸구려 자재를 시공하여 실제 얼마짜리 공사인지 계산하지는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시공한게 너무 많아서 실제 공사한 부분에서 하자를 추려낸다고 한들 감정가가 높지않을것 같습니다.실제 시공비를 계산하는 건 따로 요구해야 한다고 하길래 저희 변호사는 그렇게 했는데 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하자로 돌렸다고 답했습니다.4억 6천 공사인데 이후 소송전까지 다녀간 많은 전문가들은 1억 5천에서 많아야 2억 공사라고 했습니다. 하자감정을 한들 실제 공사비를 추출해낼수 없다면 소용이 없을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에 관한 신청이나 소송을 다른 변호사를 구해 다시 해야 하나요? 그 소송은 무슨 소송이라고 하나요?공사대금반환청구 소송이라고 하나요? 이 소송을 추가로 걸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역량있는요리사월세 연체 하는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도 될까요?총 15번의 연체 그 중 4회 미입금 보증금 차감 하였습니다. 퇴거 명령 하였으나 임차인이 사정 하여 3개월의 시간을 줬습니다. 임차인이 사정상 월세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긴급생계비 까지 신청하여 월세를 뒤늦게 보냅니다. 더이상 저도 손해가 많이 됐다고 생각해서.. 강경하게 대응 하고 싶어서 그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편안한흰곰이 사유가 퇴거불응으로 경찰신고가능할까요?2024년2월29일 싱글인 여자ㅇㅇㅇ씨가 본인자금으로 보증금내고 1년계약하고 오피스텔들어감2024년6월말 남친의설득으로 혼인신고만하고 가족이나 지인은모르는상태로 여자오피스텔에 옷만몇개가져와 신혼집없는 동거같은 결혼생활시작됨2024년7월10일 심하게 다투고난뒤에 여자가 이혼을요구하자 남자가 다신안그러겠다고 용서해달라며 이혼협의서 미리작성제안함 7월9일 이혼협의서 작성 7월10일 이혼협의서 제출서류에필요한 자료 혼인신고서 상세등을 주민센터서 뽑다가 이혼경력사실을 알게됨. 여자는 초혼이라며 좋아했던모습이 가식적이고 엄청난 충격이라 고민고민했으나 그뒤도 실망한일들이 이어져 도저히 이어가기힘들어 혼인취소소송 소제기후 별거제안을했으나 남자가 안나가겠다며 거부 생활비제로. 무직인 여자가 월세관리비등 전적으로 부담해온상태.2024년10월초 혼인취소소송소제기후 자발적분리로 여자는 친정집.남자는 오피스텔서 나가기도 월세납입도거부.이유는 아직은 소송중이고 법적 부부인 여자명의라 여자가 남자가 집에서 나가길원해도 공동재산 이룬것도없어 나눌재산에도 속하지않는데도 살권한이있다는걸 적극활용하여 부동산에 내놓아도 집을 보여주는걸거부 연락무대응 지금까지 버티는중.2024년12월초 여자의친동생으로 명의변경하고 계약갱신안하는걸로임대인에게 통보.계약완료는 2월말.2025년 2월말계약완료 다가옴에따라 아직 안나가고버티는 남자에게 새임차인명의인 친동생이름으로 퇴거요청과 날짜기한을 준상태고 여자짐은 남자짐을 제외하고 다뺀상태.계약완료가 이제 10일남았는데. 내용증명날짜까지 남자가 안비워주면 퇴거요칭내용증명을 근거로 임차인명의인 동생이 경찰에 퇴거불응으로 신고해도될까요? 어떻게하는게 가장 시간이없을때 신속하게 집을 비워주고 해결할수있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다음세입자도 이달말부터 들어오는걸로 계약이완료되어 비워주지않음안되는 상황입니다. 명도소송하기엔 시간이없어서요. 임시조치먼저하고 그뒤에 생각하고있습니다. 법적임차인도아닌데 이렇게 무대뽀로 안나갈시 신고해서 어떤조치할수있나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