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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버크셔월세 안내는 세입자 집에 들어갈 수 있나요?월세 안내는 세입자 집에 들어갈 수 있나요?세입자가 월세도 안낸지 시간이 꽤 되었고 연락이 안됩니다. 아직 보증금이 많이 남아있고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이럴 경우 세입자 집에 문을 따고 들어갈 수 있나요?이런 상황에서 세입자 집에 문을 따고 들어갈 경우 주거침입죄에 걸리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신중한텐렉291이경우 전세계약금 반환 가능할지 여쭤봅니다1. 계약 개요임차인(본인)은 기존 소유자 A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전세 잔금일은 2025년 8월 29일이며, 같은 날 A는 새 집주인인 B에게 해당 부동산의 매매 잔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을 이전할 예정입니다.잔금일 당일에 새 집주인 B와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2. 계약서상 특약사항 원문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문 그대로 인용):“현 시설물 상태의 임대차계약이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 대출금은 채권최고액 00원 설정된 상태의 계약이나 잔금 지급 시 전액을 상환하고 말소등기하기로 하며, 계약기간 내 현상태 유지하기로 한다.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 받는데 동의하기로 한다. 보증보험가입에 협조하기로 한다. 잔금지급 시 국세, 지방세, 근저당, 지연 이자 등이 없음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본 물건을 매매할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만일 임차인의 보증금 승계가 어려울 시에는 임차인은 기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임대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 물건이 매매되어 매도인과 계약으로 잔금지급 시 매도인, 매수인 입회하에 임대차계약서 재작성하기로 한다. 기타 사항은 민법, 부동산 관례에 따른다.”3. 현재 우려 상황2025년 6월 27일 정부 발표 부동산 대책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전 전세대출 실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즉, 실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의 전세대출 실행은 제한됨)우리은행에 문의한 결과,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대출 실행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위로 인해 전세 잔금 지급 자체가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으며, 이는 계약의 전제 조건이 무너지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4. 궁금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임차인의 보증금 승계가 어려울 시에는 임차인은 기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임대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특약에 따라, 전세대출 실패(소유권 이전 미완료로 인한 승계 불가 상황)를 계약 해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이 경우, 계약금 반환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지 (위약금 없이 해제 가능 여부)집주인 또는 중개사가 “대출 실패는 임차인 귀책”이라고 주장하며 계약금 몰수나 해제를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입니다. 참고로 새로운 집주인이 갭투자를 위해 이 집을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등기 후 전세자금 대출 받는 것은 어렵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똘똘한범고래벌레바퀴벌레떼,초파리떼,개미떼)로 인한 중도퇴실시6/6 새로 이사온 원룸이 입주당일 청소가 너무 안되어있어서 계약해지를 말했으나 큰손실로 인해 청소비를 지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리고 2년 계약이지만,벌레로 인해 오래살지 못할것 같으니 1년만 계약하고 나갈때 아니면 나가고 싶을때 중개비를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근데 퇴실시 청소비를 내야한다는 문자를 남겼어요.하지만 일주일도 안되어 바퀴벌레떼,초파리떼,개미떼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사진과 영상을 보내며 문자를 남긴 증거가 있고, 녹취도 남기며 중개사와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중개사는 자꾸만 연락하며 귀찮게 하지말라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자기는 더 이상 도와줄수 없다는 싸인을 받게 했습니다.물을 마실려고 물병을 들면 바퀴벌레가 빠져있고, 부엌에 손가락 두마디정도 되는 대왕바퀴벌레가 돌아다니고 화장실이나 베란다, 방안에서도 두마리씩 기어가는것을 목격해 큰 충격으로 벌레 트라우마도 생겼습니다. 현관문앞에도 바퀴벌레시체들이 나뒹굴고, 창문을 열면 마당인데 거기에 하수구근처에도 우글우글 많고, 더 문제인건 초파리의 양이였습니다. 트랩한줄에 50마리씩 붙어있는걸 보고 너무 징그러웠습니다. 날아다니는개미도 있습니다. 방안에 잠을 자는 침실부분까지 초파리떼가 날아와서 벼룩종류여서 물고 들이대고 컴퓨터모니터에도 달라붙고, 커피를 마실려고 컵을 보면 초파리가 알아서 빠져들어가서 죽어서 동동 떠있습니다..도저히 부엌에서 밥을 해먹을수도 없었습니다. 온수는 안나와서 수리하며 부엌 후드도 기름때로 인해 열리지 않아 교체하고 시트지도 벗겨진 부분이 많아서 접착형 스프레이로 고쳤습니다. 벽지도 도배해준다면서 말이 달라져서 도배해주지 않았어요..;; 노랗게 얼룩이 졌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청소업체에서 곰팡이도 너무 심해서 창틀에 약을 써야 지워질까말까래요. 결국 너무 심한 벌레들로 인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호텔과 찜질방에서 잠을 청하고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기 위한 준비로 방을 구했습니다. (6/21에 만약 이사가면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확답을 받은 집주인의 대화 녹취가 있음.)6/25 다시 연락하여 방을 구했다고 말하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준다고는 했지만 세입자를 안구한 상태이니, 월세 2달치를 내라고 했고,(8/25까지or9/25까지) 나갈때 중개비와 청소비15만원을 요구하며 보증금에서 떼간다고 했습니다.저는 구한 방이 엎지러져서 다시 방을 급하게 구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7/6에 월세를 내는날이여서 7/6에 나갈 계획이 조금 늦춰져야하는 상황이였어요. 돈도 너무 많이 깨지니 고민도 되었죠.그런 뒤 7/2에 처음에 중개받은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서 방을 보러왔다며 손님두명을 데리고 왔습니다.저는 아직 방을 확실히 가계약금을 못준 상태지만 방을 보러가서 확보는 해놨으나 조금 고민이 된다고 말했는데, 벌써 방을 내놨더군요. 물론 세입자를 빨리 구하면 좋을수도 있겠죠. 저는 돈만 떼이고 쫒겨나는 신세도 아니고, 집주인은 미안하다는 말한마디 안하고 전화하면 말이 왜 이리 많냐며,단12분을 통화하지않고 끊어버려요. 그냥 맘대로 보증금에서 까고 주겠다는 심상이죠.제가 생각할땐 충분히 따질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이듭니다. 하지만 당장 7/11엔 방을 계약해서 나가야하고여기서 단 하루라도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정말 최악의 방 상태이고, 입주 당시 전세입자가 가구가 많아서 가구를 치우니까 더러운 도배상태와 전혀 청소하지않은 바닥상태, 쓰다남은 물건들, 그리고 먹다남은 음식쓰레기를 그대로 냉장고에 두고 갔습니다. (코코아가루 다 뿌려져있고, 먹다남은 수박, 계란, 조미료, 식초, 굳어서 쓸수없는 베이킹소다, 치과가서 쓰다남은 얼음팩 등)진짜 아무리 집주인이 치울 의무가 없다고 해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태로 방을 양도해야하는거 아닌가요?중개사도 중개비받기전엔 도와주는척 하더니 중개비 받자마자 전화하지말라, 확인서같은거나 작성해서 싸인받게 하고,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방어 태세..그냥 청소비15만원이랑 중개비24만원(?)주고, 7/6에 줘야할 30만원(교체수리비용25만원 제외)이랑 8/6에 줘야할 55만원, 그리고 6월25일에 말한거라면서 8월25일까지 정산해야 두달치라고 리니 8/6~8/25까지의 19일치(약33만7천원)을 전부 내고 나가야하는 상황이네요.전 너무 억울하네요.. 그리고 중간에 다른 부동산 알아볼때 집주인이 보증금 안줄려고 해서 그럼 월세 미리 주고 나갈테니 달라해서 그나마 주는거긴 한데 선불이 아니라 후불제인데 급해서 8월달에 주는게 7월달 월세인데 8월 월세인줄 알고서 잘못말한 부분이 있는거에요.여튼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서 얼마를 제외하는건지 물어볼려고 전화를 했어요. 8월달 월세가 정확히 8월25일까지의 월세냐구.근데 밥먹고 잇다면서 말을 왜 이리 길게하냐면서 그냥 끊어버리네요? 저 단2분만 통화한게 찍혀있는데요;; 이게 길게 말한건지요. 저렇게 막무가내로 끝어버리면 어쩌라는거죠?그냥 더러워서 내고 갈려고는 하는데요, 괜히 중개비는 안주기로 했다고 말하니까 안줄까봐 그런거 같아요. 그 사람들이 중개비를 받을려고 하겠지, 그렇게는 안될거 같다고 그러면서 첨엔 애매하게 말해놓고선. 오늘 이사날짜 조율하고 싶어서(바퀴벌레가 너무 많아서 하루하루가 미치겠어서) 7/11이 아닌 7/9에 나갈려고 했습니다.7/10에 미리준다고 했고 잘 마무리된 상황에서 앞당겨도 상관은 없다고 해서 7/8에 달라고 부탁드리는 차에 금액 정산도 물어볼려고 한거구요.근데 ㅋㅋㅋ 저렇게 그냥 전화 끊어버리네요..너무 화가나요. 강제로 보증금 떼인 기분이네요. 적어도 미안하다고 말하면 몰라요. 세스코 상담했더니 방역을 해도 장기간해야하고 6개월이상 계속 관리를 해도 완전 박멸은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서 방역으론 안될거 같아서 이사를 또 갈려고 마음 먹은거구요..다른데로 이사가는곳도 문제 생길까봐 조마조마한데, 진짜 미치겠네요. 이런경우 얼마를 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냥 강제로 떼이는 상황이지만서도,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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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여전히똘똘한소금전입신고는 나중에, 확정일자 먼저 받아도 될까요현재 새로운 집으로 이사 후 거주중인데 확정일자만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이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10월 중으로 약속했고, 반환하기 전까진 전입신고를 할수 없는 상황으로 현재 이사한 집에 대한 확정일자만 받으려고 합니다.찾아보니 6월부터 전입신고를 최대 30일까지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알고있는데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곰살맞은사슴벌레261부동산월세계약서수정후궁금합니다부동산 월세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잘못기입해 볼펜으로 진하게 인쇄글자위에 다시 수기로 새겼을때 임대인 임차인 다시 모이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그냥 그대로 두어도 되나요?아니면 부동산 도장만 들어가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궁금한상인건물 앞에 주차된 차량 이동 부탁했는데 안움직여줄 땐 어떻게 하죠?안녕하세요.건물 앞에 공간이 있는데 주차장은 아니고 건물 출입구 앞입니다.건물 에어컨 공사로 차량이동을 부탁했는데 자기가 왜 빼줘야하냐면서 연락이 이후로 되지 않네요.양해를 구하고 잠시만 비켜달라는데도 안비켜주더니 이후 전화 차단했는지 받지도 않습니다...내집 앞에 우리집은 주차를 받지도 않습니다..다 다른집 차들이 주차하는데...잠깐 공사로 비켜달라는데 차단하고 너무 화가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깐깐한쌍봉낙타주택매매를 계약한 뒤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잔금일을 미뤄달라고 합니다.5월에 계약을 하고 중도금 및 잔금일을 기다리고 있는 매매 아파트 매수자 입니다. 근데 구매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기존 세입자가 나갈 집을 못구했다고잔금일을 일주일 미뤄달라고 부탁한다고 얘기가 왔는데요 계약서 상 잔금일자를 변경하여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될것 같은데 잔금일이 뒤로 미루면서 조심해야할 점, 주의해야할 점 확인해야할점이 있을까요? 아직 대출 진행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잔금일자만 그대로하고 계약일은 유지한다거나 뭐 그런거 등 확인해야할게 있을까 싶어서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밝은스컹크주소지 이전 시 얻는 불이익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현재 군입대를 한 군인입니다. 저희 부대는 강원도에 있어서 ‘격오지휴가’라는 게 있는데요, 저희 집은 해당이 안되고 바로 옆 도시에 있는 여자친구가 자취하는 방(방학때는 비움)은 격오지에 해당이 되어서 여자친구 자취방으로 주소지 이전을 하면 휴가를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다만 이렇게 주소지 이전을 하게 되면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여자친구는 월세계약만 하고 주소지 이전을 안한 걸로 알고있습니다!휴가때는 계속 여자친구 자취방에 있을 예정입니다. (약 80일 정도)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후덕한나방290등기부등본 상태 괜찮은지 확인 부탁드려요갑구에 공유자는 부부사이 이신것 같고을구에 공동담보가 뭔지 모르겠네요..?2번 같은 경우에도 근저당이 3억이 적혀 있는데 작대기로 그어져 있어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밑에 근저당권자와 공동담보가 적혀있어서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새까만오징어178주택 임대차 월세 2기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주택 임대차 월세 2기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계약서에 따로 쓰지 않았더라도 계약해지 성립이 되는 건가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고지해야 성립하는지 아니면 가만히 놔둬도 2기 연체만으로 성립을 하는 건가요? 사정상 일정 기간 후에 고지하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