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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똘똘한마카롱상가 임대중 새로운 집주인한테 바로 비워줘야 하나요?상가를 7년째 임대중 집주인 바뀌면서 직접 점포를 쓴다고 한다면 바로 비워줘야 하나요? 아니면 10년간 임대기간이 보장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강원도의빠워집 매매시 가전제품도 매매 대상에 들어가나요?만일 제가 집을 매매할때 설치되어있는 빌트인형 세탁기 전기레인지 식기세척기가 있었다면 이 가전제품도 매매 대상인건가요?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눈부신꼬부기전세집 경매로 안내문 권리신고 배당요구집주인이 반전세를 반환해줄 능력이 없다고 집을 경매로 내놔서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권리신고및 배당요구하라는 내용인데 집은 단독주택 2층이라 임차인이 1층 2층 두집 뿐이긴 합니다 1.권리신고배당요구신청하면 보증금 5천만원을 다돌려받을수있나요??2. 임차권도 함께 신청 가능한가요? 3.권리신고배당요구하면 법원에서 경매완료시 저희에게돈을책임지고돌려주는건가요??4.경매안내를받은현재부터 월세는내는건거요 안내는건가요?5. 집에근저당이 집주인6억정도있더라구요 그거보다집이싸게나갈경우 저희는돈을돌려받을수있나요? 확정일자전입신고모두되어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생기넘치는공주월세 입주후 해결안되는 오래된변기 교체거부?입주한지 일주일 조금 넘었습니다 130만원 월세자고 여자 입주자이며 입주전 변기 상태를 보고 입주하며 입주청소도 하고 여러가지 약을 쓰며 세척을해도 오래된 변기상태는 지워지지를 않네요 청소하면 될줄 알았던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닦으며 알게된 사실은 변기가 20년이되어 속 안에도 다 섞었네요. 현재 화장실도제대로 사용 못하고 있으며 이런 상태인줄 고지받은 적도 없고 교체요청을 했으나 비싼제품이라고 닦아서 ? 속을? ㅋ 쓰라는데 ㅋ 법적으로 해결방안 있을까요? 집보러왔을시에는 카페트로 가려놔 보이지 않았던 마루 바락도 입주 청소시에보니 엉망이고요 , 청구나 요구 부분 변호사 도움 받아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역대급출세한도시락세입자 입주 원하는대로 공사해줬습니다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 세입자가 들어와서 하자 보수 다 해줬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방다 봤고 물 샌부분도 확인했습니다 다른 공사는 다 완료했고 물 샌 부분은 당장 안 새니 정확한 원인 파악을 못해서 나중에 새면 해드리겠다 했습니다 입주 3일 남았을 때 물 새서 바로 공사업체 알아보고 날도 잡았는데 자기는 못 들어 오겠다 복비 이사비 다 물어내라 하는데 뭐가 정답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기를쓰며우리나라 건물은 내진 설계 기준이 얼마나 되나요?이제 우리나라도 더이상 지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인데요. 현재 법적으로 내진 설계기준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캡틴전상가 재계약시 법정 상한 5% 임대료 인상을 임차인이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임대료를 6년만에 5%인상 할려고 한 달전에 공지 했는데도, 이번 달 임대료를 그대로 보냈어요.본인은 힘들다는 얘기만 하는데저희도 그동안 많이 배려 해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 재약시에는 법정 상한에 따라 임대료를 5%인상하려고 사전 공지했어요.편의점 운영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보증금 3000만 임대료 230만또,보증금 인상분을 월세에 합산하면월 임대료는 얼마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슬림한라즈베리잼2층 상가 공사로 인해 누수가 발생해 손해보상 합의를 보려 했더니 되려 무단침입으로 형사소송한다고 합니다. 어떡해야 좋을까요?현재 2층 (1층,2층) 규모 카페를 운영중입니다. 2층 옆 호실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하여 이전 세입자가 기존 인테리어를 해체하는 공사를 하는 도중, 메인 배수관이 터져 아래층인 저희 가게에 1차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전 세입자 분께서는 직접 몇번이고 오셔서 사죄하시고 신속한 사후처리 덕분에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누수 문제 이외에도 문제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카페 운영시간에 바닥을 뚫는듯한 시끄러운 드릴의 소음문제로 몇 차례나 건물주와 이전 세입자에게 '영업 시간 이외에 공사를 해달라' 고 부탁하였고, 새로운 세입자에게도 공사 시작 전 전달 부탁드린다고 하였습니다.그러나 건물주인이 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또 다시 영업 시간 내 소음 문제가 발생하였고, 2층에 올라가 항의를 한 차례 했습니다. 이후 큰 소음은 나지 않아 잘 해결되려던 찰나, 지난주 2차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공사 중 바닥에 물을 뿌린 것이 이유였습니다. 누수 직후 현장 인부 두어명이 내려와 바닥을 좀 닦고 상태를 확인하는 등 (전등에서 물이 흘러 누전 및 감전 위험 있었음)의 간단한 조치를 취하기는 했지만, 하루가 지나도 새로운 세입자에게는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불쾌함을 느껴, 공사 현장을 잘 아는 단골손님 동행 하에 2층으로 올라가 누수 발생 원인 파악 및 현장 보존을 위해 현장소장 입회 하에 사진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입자가 누수 피해보상 합의는 민사소송을 하라고 하고, 자신은 무단침입으로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형사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떡해야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코코맘오래된아파트인대 곰팡이가 넘 잘생기고 이걸로인해 스트레스받아요이사하려는대 계약만기전이라도 가능할가요?거의 지은지 30년 된 아파트 전세로 살고있는 집에 안방 작은방 겨울엔 벽지가 젖고 물이 흘러내려요벽지에 곰팡이 피구요베란다란 베란다엔 다 곰팡이에요 세탁실도 그 안쪽보일러실도 다 곰팡이 색상도 회색 검정 주황?락스 뿌리고 닦아도 어느새 또 락스뿌리고 치울때마다 머리아프고요 코 가슴까지 쒜한 느낌이에요집 주인은 하자있어 말하면 자긴 그런소리 듣기싫어한다면서 ...어이가 없어요집보러왔을땐 리모델링해서 깨끗해보였어요 그래서 계약하고 들어왔는대 넘 후회되내요 곰팡이로 이렇게 속 썩을줄을 몰랐거든요계약 만료전에 이사하면 복비랑 그런거 물어야하나요? 우리쪽은 수납장과 장농도 곰팡이영향 받아서 재산상 손실이 있어요 혹시 이사할때 손실부분 책임 물을수는 없나요답변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친해지고싶은버터단순민사가 아닌 형사고소사건이라고 판단하는데 제고소장을 면밀히 살펴봐주세요부동산·임대차아마도친해지고싶은버터1시간 전제가 작성한 고소장이 불기소 송치되지않고, 법의 심판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형사 고소장1. 고소 취지피고소인 ☆☆☆은 고의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수차례 이사 약속 및 임대료·보증금 송금 약속을 거짓으로 반복하며 장기간 무단 점유하였고, 보증금 일부를 편취하며 수차례 기망적인 문자와 각서를 통해 고소인을 기만하였습니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원합니다.2. 범죄 사실 요지가.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 일부 유용2023년 3월 12일 피고소인 ☆☆☆ 및 ☆☆☆은 고소인과 임대차계약(보증금 2,500만 원, 2년)을 체결하고 입주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계약 체결 직후인 2023년 11월경 보증금 중 1,000만 원을 ‘어머니 병원비’ 명목으로 일주일만 사용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해당 금액은 반환되지 않았고 이후 임대료 또한 체납하기 시작했습니다.나. 지속적인 거짓 송금 약속 및 퇴거 기망피고소인은 2023년 7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30회 이상 "언제까지 돈을 보내겠다", "이사하겠다", "계약했다", "내일 송금한다" 등의 구체적인 일자와 약속을 문자로 반복했으나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자필 각서도 작성했으나 모두 거짓이었고, 이는 계획적인 기망 행위입니다.다. 누수 문제 및 허위 약속2024년 7월, 아랫층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고소인은 수리를 요청했으나 피고소인은 각서대로“2024년 7월에 이사하겠다”고 하며 수리를 미뤘고, 이후에도 이사 일정이 지켜지지 않아 현재까지 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2025년 2월 피고소인은 "이사 후 수리하시라", 밀린돈 다 송금할테니,"새 세입자 들어오면 그때 보증금 돌려줘도 된다"고 선심 쓰듯 말하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라. 채권압류 회피 시도 및 수표 기망피고소인은 허위로 고소인에게 1억 원짜리 수표 사진과 40억짜리 수표사진을 보내며 지급 여력을 강조했으나, 실제 송금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국세청 세금 압류’, ‘토스뱅크 계좌 문제’, ‘은행 한도 문제’, ‘아이 독감’, ‘과밀학급’ 등 수많은 핑계를 대며 지속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는 고의적인 시간끌기와 사기 행위입니다.마. 현 상황2025년 5월 현재, 피고소인은 여전히 무단으로 거주 중이며 보증금 1,000만 원과 체납 임대료 1,600만 원 이상을 미지급한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3. 결론 및 요청피고소인은 장기간에 걸쳐 명백한 기망 행위와 약속 불이행을 반복하며 고소인에게 경제적·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고소인은 단순 민사 문제가 아닌 고의적 사기 범죄로 보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처벌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단순한 계약불이행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기망행위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1. 10회 이상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하며 송금·이사 약속 → 반복적 미이행 2. 자필 각서 작성 후에도 불이행 3.누수 수리까지 방해하며 계약 만료 이후 무단점유 4. 답장 없이 연락을 피하는 수동적 대응으로 정신적 피해 가중 5.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거짓 약속과 시간 끌기 반복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