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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끝없이신중한노송나무아파트에 사시는분들 이웃에 민페를 끼쳐아니 왜 아파트에 사신분들은 이웃 집에 민페를 끼치고 살아요 아파트 단지에 나무를 심었으면 낙엽까지 책임 지셔야지 왜 이웃 주택 옥상이고 마당에 날아와서 하수를을 막고 왜 그러고들 사는지 참 이기주의자들 많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만약 집터에 유적이 발견됐는데 신고를 안한단면?예를들어 내가 살려고 집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기초공사 과정 중 유적이 발견됐습니다. 어차피 나라에서 보상도 안나오고 집도 못지을께 뻔해서 신고 안하고 그냥 집을 지어버립니다. 추후에 이게 밝혀지면 집주인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출난왜가리83전세 묵시적 갱신 혹은 갱신계약 후 임대인의 요구로 집을 비워야할때 기간이 있나요?묵시적 갱신 혹은 갱신계약 이후 집주인의 사정으로 계약 기간 전 집을 비워야하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집을 구하기 위해 어느정도 여유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출난왜가리83보증보험 가입도 집주인의 허락이 필요한가요?전세 대출은 집주인 허락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보증보험 가입에도 집주인의 허락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심심한원숭이65재건축 세입자 이주가 늦어질때 임대인의 불이익?재건축구역의 다가구 주택입니다.9월경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3가구의 세입자들이 거주 중입니다.최근에 조합에 재건축관련해서 전화해보니, 세입자와 임대차 재계약시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더라도 기한 내에 조건 없이 이주하고,이주 시 각종 폐기물과 공과금은 임차인이 납부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라고 통지 했었다는 데요, 세입자 계약서 날짜를 확인해 보니 2016년도 부터 아버지는 계속 묵시적갱신을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계약서를 다시 쓰려했는데 이미 2년 계약이 지나 다시 묵시적갱신 상태입니다.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살아오신 세입자들이라 저도 계약서를 다시 쓰자는 말을 하기 좀 불편하긴 합니다. 나름 아버지와 사이도 좋으셨던 것 같기도 하고...그래도 문서화 시키는 것은 중요한 거라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질문]1. 세입자가 조합이 원하는 기간 내에 이사를 거부하면 임대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2.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도 세입자와 상호 협의하여 계약 조건 추가 같은 내용 변경을 요구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수동적인생선구이다중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간주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다중주택이 3개층이지만 다른 1개층이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판별되었을 경우 다세대주택으로 간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은 사라져서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못 행사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계약시 1개층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받아 경매 낙찰금액 외에 임대인에게 제 보증금을 보장한다는 문구를 특약사항에 적어도 될런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신기한바다매87원상복구의 의무에 관하여.(학원)먼저 건물주아들 있고A: 떡볶이가게 사장B: 떡볶이가게 다음 세입자C: 또 그다음 세입자 가 있다고 가정합니다.A가 하던 떡볶이 가게가 폐업하고 원상복구를 하고 나갔습니다. 원상복구 할 때 강마루바닥을 바닥재로 두고 갔어요. 그리고 B라는 사람이 피아노학원을 그 자리에 장판을 깔고 시작 했습니다. 그런다음 B라는 사람도 폐업하면서 권리금받고 C라는 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C라는 사람이 몇년 후 폐업하면서 원상복구의 의무에 따라 바닥을 뜯어보니 강마루 바닥이 있는겁니다. 그래서 건물주아들에게 C가 이건 우리가 했는 것이 아니다 하니까 C보고 "원상복구의 의미는 처음 건물지은 것 처럼 콘크리트 여야한다"라고 하는데 누구말이 맞는겁니까? C는 A때문에 피해를 봐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과식하는클로버1년 월세 계약에서 2년 계약 주장시 월세 증액과 관련된 내용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현재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 실제용도 주거로 되어있는 오피스텔에 1년 월세계약 후 거주중입니다.임대인이 계약 종료를 20일 앞둔시점에서 월세 10%이상 증액예정이며 증액된 월세를 낼 생각이 없으면 다른 집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2년 계약이 적용됨을 주장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주장할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오피스텔 용도와 관련해)임대인 입장에서 여전히 월세를 올리는것이 가능한지, 최대 상한이 있는지, 제가 동의를 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는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신기한아나콘다279다가구 보증보험 자격이 안되는데 어떻게하죠?저는 집주인입니다. 세입자는 나간다고 하는데 보증보험이 안되서 들어오려는 세입자가 없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시골에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데 이번에 도로를 확장한다고 합니다시골에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데 이번에 도로를 확장한다고 하네요 만약에 시에서 측량을 하고 감정가를내어 놓았는데 제가 샀을 때보다낮거나 아니면 만족하는 금액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팔지 않았다는 건가요? 저 때문에 도로 계획을 무산 시킬 수도 없는 거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