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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매혹적인양파위반건출물 LH전세자금대출 문의합니다.지금 현 살고있는곳이 토지부등본 떼어봤을땐 위반건축물이라고 나오는데이유는 옥상때문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 다른 호실들은 대출에 문제 없는걸까요 ?**현 저는 카카오대출을 받고있고 중기청도 된다고 들었는데 새로들어온 세입자분이 lh대출을 물으려서 질문 남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호기심왕업종변경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처음 임대차 계약은 21년도 도시락집(식품,소매)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병원이나 사무실에 도시락을직접 제조하여 판매(배달) 했습니다.그러다 23년도에 옆 집에 백반집이 들어왔습니다.백반집은 생선,닭볶음탕,삼겹살,물메기탕 등등 많은 음식을 판매하는 곳이고,들어올 때 1억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고 들어왔습니다.24년 7월 정도에 배달의 민족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해야 할 수 있다고 해서 업종 변경을 했습니다 (업종변경에 대한걸 고지해야 되는지 몰랐고 같은 도시락 판매라서 문제가 없을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장사가 안 되서 짜글이집으로 변경을 하려고 현수막을 걸었는데 그걸 보고 건물주가 업종 변경은 미리 말해야 하고 옆집과 비슷한 업종을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옆집과 합의를 보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된다고 말해주었습니다.1. 계약서 상에는 “임대인의 동의없이 용도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용도와 업종 변경이 같은 건가요?(용도는 건물이 근린인지, 주택인지 그런게 아닌가요?)2. 계약서 상에는 유사업종과 동일업종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고, 백반집과 메뉴도 겹치는게 없는데,백반집에서는 밥으로 손님 받는 장사를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백반집 말대로라면 저희는 밥을 파는 음식점은 못하고 카페나 다른걸 해야 하는데 진짜 그래야 하는건가요?3.만약 제가 장사를 하게 되면 백반집이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꺼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4. 2년이 계약이 끝나고, 이번 4월이 자동갱신 만기일인데 유사업종이라는 이유로 재계약을 못하겠다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또는 업종 변경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도 나가야 하는 상황인가요?5. 업종 변경에 대해서 통지하는지 몰라서 주인에게 말을 안 했는데 이 부분이 재계약 할 시 문제가 될까요?(주인이 현수막을 보고 알려줘서 알게 되었고, 명의 변경이 아니고 같은 음식을 판매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6. 우리는 백반집에서 파는 메뉴와 다르고 겹치는게 없는데 주인과 백반집을 상대로 대응할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털털한저빌140부동산 보유 서울 18평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데 아파트 한채 사면 세금이 어떴게되나요?서울 은평구에 작은 빌라 한채있어요아파트에 살고 싶어서 요즘 매매가격을 분석하고 이습니다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쏟아지고 잏는듯 해서요1인 2가구가 되는지양도세 취득세 등 세금폭탄 맞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빌라 집주인이 바뀐것 같은데 주의할 사항은 없나요?세입자이고 3년정도 전세를 산고 있습니다.빌라에 사는데 집주인이 바뀐것같습니다.따로 통보온것은 없고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계약서를 따로 작성한다던지 주의해야 될 사항은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주만족스러운마왕지하주차장 통행로를 내려가다가 불법주차(?)되어있는 차량때문에 벽을 긁었어요ㅠㅠ통행로에 방화셔터 내려가는 곳이니 주차금지 표지판이 붙혀져있었고 주차금지 꼬깔이 3개가 있었는데 이 꼬깔을 치우고 주차를 했더라구요 안그래도 좁은데 이 차 피해서 내려가다가 제 차 옆문을 씨게 긁었네요.. 이런 차들이 너무 많아서 아파트관리소에 민원을 넣으려고합니다 이 차를 신고하고싶은데 어떻게 어떤 법명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신고가 들어갈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단정한콩중이13화장실 타일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원룸 이사 온지 8일밖에 안지났는데 오늘 새벽에 응가 하다가 갑자기 타일에서 빠직 소리 나길래 놀라서 동영상 촬영까지 다 해놓은 상태이긴 합니다!!이런경우는 누구의 과실인가요ㅠ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일도주목받는생선구이전세계약 갱신권 사용 후 취소한 걸 취소하는 경우?23년 2월29일 전세 계약 , 24년 12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다시 계약서를 썼습니다그리고 25년 1월초 계약갱신 취소할게요해서 집주인이 알았다 했는데요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가 취소하고혹시 그걸 다시 취소해도 되나요?그냥 2년 더 살고싶은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내년부동산 시장 어떻게될까요 오를까요 내릴까요?올해와내년 경제 상황에 따른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까요 내릴까요 수도권과 지방 의 부동산 은 어떻게될까요 특히 지방광역시 위주로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2025위시리스트아버지 논을 제 명의로 바꿀때 어떤 절차로 이전을 해야 하나요?아버지 논을 제 명의로 바꿀때 어떤 절차로 이전을 해야 하나요? 등기소 가서 명의 이전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다른 어떤 절차가 있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전세 묵시적 갱신및 2+2년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빌라에 거주하고 있고 3년 반이 되었습니다.저는 계약 2년째 되던 때에 집주인이 아무말 없어서 묵시적으로 넘어갔고 앞으로 6개월후면 4년이 됩니다.이사갈생각이 없거나 이사갈생각이 있다면 집주인에게 계약을 다시 하자고 해야 할까요? 계속 살고 싶다면 그냥 다시한번 묵시적으로 넘어가야 하나요?참고로 2+2년의 청구권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