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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자신있는닭꼬치LH 주공아파트 담보대출 체납되서 법원으로주공아파트에 담보대출을 받았는데체납으로 인해서 법원으로 부터 안내장을 받아서2주이내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ㅠㅠ부모님집이요..기초 수급자이신데 . 이걸 해결할 방법없나요..급한 . 긴급상황이니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 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평온한미역국법원에 제소전 화해조서 신청 후 몇일만에 판결문이 나옵니까.1.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법원에 제소전 화해조서를 신청하면 몇일만에 법원 판결문이 나옵니까?2.제소전 화해조서를 신청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의젓한홍여새285월세집에서 인터넷 요금 부담은 누가 하나요?계약마다 달라지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누가하나요?보통 집주인이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바꿔버릴 수도 있나요? 그게 가능한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모던한땅콩버터아파트 베란다쪽 비상탈출구 냄새난다고저희집에서 아파트 베란다쪽 비상탈출구로 방향제 냄새가 많이난다고 자꾸찾아오는데 저희가 아예 그쪽베란다를 쓰지 못하고 문을 닫아놓고만있어요ㅠ 한번씩 문열면 귀신같이 찾아와요,,저희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환상적인피자lh전세임대 집하자로 중도해지시 법적효력안녕하세요lh전세임대로 거주중인데 집하자문제로 계속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집주인분께 수리요청하였으나 개인파산 진행중으로 수리가 불가하다하여 중도해지 요청하였고 집주인분께서 확인하였다 문자 답변도 받았습니다원래 계약 만료일은 26.10월 경인데 집문제로 중도해지 25.6.30일로 말씀드린 상황인데문자로 중도해지 통보 후 받은 확인 문자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그리고 25.6.30일 이후 보증금 반환이 안됐을 경우 다음날인 7.1일 바로 임차권등기 신청이 가능할까요??집주인분이 파산 신청중이랑 보증금 반환은 어렵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흡족한다향제비1215%인상없이 전세 연장계약서 작성시 확정일자 받아야할까요?안녕하세요.이번에 전세 연장계약하는데 5%인상은 없지만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할까요?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기존에 받아둔 최초 전세계약서 효력으로도 괜찮은지, 이번에 확정일자 새로 받았을때 기존 계약 효력은 없어지는건지도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임대차계약 갱신 시 월세 인상 요구 거절할 수 있을까요?임대차 계약 갱신 시 집주인이 월세를 5% 이상으로 인상 요구를 해왔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스러워서요... 법적으로 제가 이 인상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갱신 거절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협상해야 할지... 임대차보호법 관련 조항을 찾아봤지만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명확하게 어떤 조항을 봐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만약 합의가 안 될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부디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눈부신꼬부기대전월세최우선변제금궁금합니다ㅏ대전 5000/40 최우선변제금 광역시가 8500이하로 알고있는데 저희도 해당이되나요?!집주인이경매를넘겼는데 근저당이많아요.... 저희가 우선변제에 해당이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임도, 사유지 주인의 통행방해 범위 어디까지 일까요?시골동네 길이 두개인데, 동네분이 농사 하느라 트랙터 등으로 길이 막힌경우 다른길로 다니고는 했는데 언젠가 부터, 그길 위쪽에 비닐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분이 그 길이 자신의 사유지라며 길에 밧줄을 묶어 차량은 물론 사람도 통행을 못하도록 하고 있어 비상 시에 난감하게 되었습니다.더욱, 이해가 안가는 것은 그 길의 1/3은 다른 사람의 소유이고 2/3가 자신의 소유인데, 그중 1/2에 콘크리트 타설을 했는데, 그것을 군의 지원을 받아 콘크리트 길을 만들고 가로등까지 세워놓고 다니지 말라는데, 그럼 정부는 개인의 사유지까지 그 사람만을 위해서 나라돈으로 길을 만들어 줘도 되나요?더욱 웃기는 것은 그 분은 그 길의 1/3인 콘크리트 타설되지 않은 타인의 사유지를 통하여 들어가고 그 반대의 길은 이미, 콘크리트타설된 길(이 길도 동네분들 포함 여러사람의 사유지)로 자신의 비닐하우스에 들어갑니다.과연, 차량은 물론 사람도 통행을 막는것이 정당한것일까요? 불법적인 요소는 어떤가요?이러니, 도시 사람들이 시골에 가서 농사지며 살기를 꺼리게 되는것은 아닌지 참으로 답답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howard새로 들어가는 사무실에 전기 분전을 세입자가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사무실을 새로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들어가는 사무실이 다른 호수 사무실과 1층에 있는 카페와 전기 분전이 안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계약을 하고 싶으면 전기요금을 1/3 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분전 공사를 하셔야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저희는 새로 회사를 창업하는 2인 스타트업으로, 전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1/n을 할 경우 전기요금이 실제 쓴 금액보다 많이 지출이 될 것 같고, 그렇디고 분전을 하기에는 거의 100만원 가까이 비용이 들 것 같아 걱정입니다.부동산을 통해, 건물주 분께 분전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어떨지 말씀드렸는데요. 건물주분은 비용을 분담 못하겠고, 이왕분전하는거면 이번에 1층 카페와 다른 사무실도 분전을 같이 해서 해당 전체 비용에 대한 것을 1/n할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정확한 비용은 상담을 받아봐야겠지만, 저희 호실만 분전을 할 때 대비 3개 호실을 분전을 하는 비용이 클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분전했을 때 1/n을 할 경우 여기서 또 오히려 저희가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법적으로는 문제가안되는지 현명한 대처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