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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새로운아카시아나무LH 임대주택 당첨, 기존 전세 만료 전 퇴거 문제오피스텔 전세로 2019년 입주하여 전세금 인상 없이 2년마다 계약서만 새로 작성하여 거주 중입니다.최근 재계약은 2025년 4월에 하였고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문구 없이 '기존 계약의 재계약이다' 라는 문구만 있습니다.최근 LH 매입임대주택에 당첨되었고 현재 전세계약 만료 전(약 1년 6개월) 중도퇴거를 해야하는 상황에 아래와 같이 문제들이 있습니다.1. 8월 중순 집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새로운 새입자를 구하는데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 통보 집주인은 기존 전세금액(1억7900만원)보다 1,000만원 인상된 1억 8900에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겠다고 함.2. 통보 2일만에 계약의사가 있는 세입자를 구하여 부동산에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집주인이 900만원을 더 올려 1억 9800만원에 계약하겠다고 함.3. 새로운 세입자가 받아들여 대출 불가 시 계약 무효 조항을 삽입한 후 계약 체결하였으나 9/9일경 보증금액이 너무 높다는 사유로 대출 불가 통보 및 계약 무효4. 부동산에서 집주인에게 대출 불가 시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 어려우므로 보증금액 인하 요청 했으나 집주인 거절.5. 이후 9/23일경 대출 없이 계약하겠다는 세입자가 있어 가계약금을 넣고 9/25일 본 계약 전 확인 결과 보증금액이 높다는 이유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 계약이 무산될 상황임.6. 보증보험에서 해당 주택으로 가입 가능한 최대 전세보증 금액은 1억 7500만원 이라고 확인.7. 부동산에서 보증금액 조정이 없으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우니 낮추자고 설득해도 집주인 거절이런 상황에 LH 임대주택 규정상 입주기간 이후 최대 3개월 까지는 유예를 해주나 이후까지 입주가 안되면 취소가 되고 가족구성원 모두가 전입신고를 필수로 해야해서 누군가의 전입을 기존집에 유지한채 나오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지금 조건이면 계속해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텐데 전입을 빼면 대항력 유지가 안되어 걱정입니다.계약 만료 이전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면 최선이겠지만 만료까지 간다면 안전하게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적인돼지211상가건물 구분소유자가 여러명일때 수리비용관리인이.없는 3층짜리 상기간물 구분소유자 9명인 간물입니다.건물이 오래되다보니 건물 전체 보수공사나, 누수 등 수리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1.이럴때 수리비용 분담 기준을 어떻게해야하는지요?2. 9명중 1명이 몇 건의 수리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그분께 수리비용을 분담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래도미소띠는뽕나무부동산 재계약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월세이고 입주일을 9월 25일일자로 계약을 했었습니다.[상황]그러나 예상 입주일보다 빠르게 입주(9월 10일)하게되어 임대인 동의하에 미리 입주하였고 현재 전입신고, 확정일자도 받은 상태입니다.이에 따라 임대인이 입주일자 수정 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원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고 하는데요이전 계약서와 모든 내용일 동일하고 입주일자민 변경될 예정입니다.[질문]계약서를 다시 작성할때 임대인 자녀가 대신 와서 기존 도장이 아닌 중계사가 만들어서 찍는 도장으로 계약서가 작성될 예정입니다. 괜찮은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강한무희새237경매 진행 중인 전세집 누수발생 시 임대인의 대처경매에 이제 막 넘어간 전세집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이 경우 그냥 임대인에게 연락하면 될까요?원래같으면 그냥 집주인한태 연락하는게 맞을탠데 경매로 넘어가서 애매하네요대처방법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kooky관리사무소가 없는 옥상 폐기물 누가 치워야 할까요?저희 빌라는 관리사무소가 없는 4층 빌라입니다. 매월 15,000원씩 각 세대에서 걷는 관리비를 102호 반장님이 도맡아 관리하고 계십니다.문제의 시작은 302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302호 거주자께서 402호(저)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옥상 물탱크에 있던 폐기물과 화분에 있던 흙들을 한쪽 구석으로 다 쏟아두셨습니다.그 후 302호 아저씨가 저에게 오셔서, 401호가 이사 가서 저밖에 없으니 저보고 알아서 다 정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저의 집 물건만 있는 것도 아니어서, 문서를 작성하고 현관에 붙여 놓기도 했습니다.얼마 뒤 새로 401호 분이 이사를 오셨는데, 옥상이 너무 지저분하다며 저에게 오셨습니다. 십만 원이든 십오만 원이든 내줄 테니 저와 함께 옥상 물건들을 치우자고 하셨습니다.이 사실을 102호 반장님께 말씀드리니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다시 여쭤보니, 반대하는 세대 때문에 안 됐다고 하셨습니다.저는 폐기물 처리하는 곳도 알아보고 30만 원을 제가 지불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반상회를 하자는 이야기만 하실 뿐입니다.솔직히 저는 302호 거주자께서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하셔서 이 상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염이나 폐기물을 발생시킨 사람이 치워야 한다고 봅니다.302호 아저씨가 첫 번째 원인 제공자이니, 302호 분이 치우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원룸 임차인 수선의무 미이행시 대처 방법25.1월 초에 월세 계약을 하여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변기 오수 배관에 봉수파괴현상이 있어 다른 호실에서 변기 물을 내리면 제 호실의 변기 수위가 조금씩 낮아져 변기물이 바닥나면 정화조의 역한 냄새가 올라옵니다. 해당증상에 대한 수리를 25.1.20일 입주 초기에 요청했으나 25.9.25 현재까지도 수리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임차인 말로는 자기는 뭔가를 하고있다고는 하는데(건물 관리인을 통한 변기 교체 등) 현재까지도 방법을 찾고있으니 기다려달라는 말만 합니다. 중도 퇴실역시 계약기간이27.1까지 이므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구요. 제가알기로 임차인에게는 임대인에게 월세로 제공한 목적물에 대해 배관 및 보일러 등 임대인의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는 하자에 대해서 수선의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8개월넘는 기간동안 임차인의 수선 미이행으로 계약을 파기하고자 한다면 내용증명 발송 후 민사소송까지 걸어야 하는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우유부단한스테이크범죄로 인한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 불이익택배 절도 사건이 있어서 불안감에 방을 빼려고 하는데관련하여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참고)월세 계약은 1년 (12개월)현재 거주 기간은 1개월 남은 계약기간은 11개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빵터지는두부찌개건물주사망 유가족상속포기 세입자대처방법건물주사망했고 유가족상속 포기한상태입니다 차후문제는 법률사무소에 의뢰했는데 법률사무소에서 사망자부채가 많아서 파산신고했답니다 전세계약 당시에 약간의 근저당설정이 있었는데 등기부확인결과 계약이후 근저당설정 또 있습니다 계약이후 근저당설정과 그외의부채가 있으면 전세금받을수 있습니까? 세입자는 어떻게 대처해야합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검소한잠자리62계약갱신청권 사용후 합의 해제 가능 여부계약갱신 25년 5월 사용사정으로 급하게 매도 처분 필요이경우 원할한 매도진행을 위해임차인과 계약종료하고 진행이 필요할수가 있어서요임차인에게 사정 이야기하고26년 초정도 계약 합의 만료하고일정 위로금 지급하면문제가 없을까요?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렌트카 파손 관련 보상여부를 알고싶습니다렌트를 한 기점으로 11일 뒤에 연락와서 뒷범퍼 파손되었다고 수리비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제가 7시간정도 대여하면서 3시간 정도 주행하였고4시간정도 주차하였습니다당시 비가 엄청 많이와서 저속운행하였고주차도 길가에 하였으며 뒤에 횡단보도라 누가 뒤에 주차도 못하는 상황입니다차 반납하였을 때도 뒤에 풀밖에 없고 다른 차들도 이동이 불가능하였습니다친구랑 같이 동승하였기 때문에 주행중에 다른 차가 저희 차를 박았었다면 모를까 진짜 파손이 저희때매 된것도 아닙니다제가 반납사진을 그때 비도 많이오고해서 따로 안찍긴했고 블랙박스를 보면 제가 그랬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테니 제가 한게 입증되면 수리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그러나 어플회사 측에서는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해서 제가 한게 아니라는 게 입증하면 자기들도 청구 안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경찰서에 전화해보니 사고가 났어야 사고접수를 도와드리는데 이건 뭐 사고 난 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저도 길가에 주차했을 때 씨씨티비를 요청해보긴 할텐데 11일뒤인지라 저장공간이 날라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게 맞다면 거기서도 당당하게 블랙박스를 들고와서 입증을 먼저 시켜줄텐데 수리비를 주기 싫으면 제가 안했다는 걸 계속 입증하라하네요저정도 파손이면 뭐에 박았을 꺼같나요 차는 아닌거 같은데그리고 이거 수리비 안주면 저에게 불이익이 어떤게 따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