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마음만방랑자임대차 상가 하수구 막힘 책임소재 규명은 어떻게 하나요?제가 서울 은평구에 상가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2층은 주택이고 1층은 족발집, 미용실, 작은 식당, 작은 방앗간이 있습니다.지하에는 봉제작업실이 있습니다.그런데 작년 11월에 이어 금년 4월에 마당 하수구가 막혀 물이 역류하여 지하에 물이 들어갔고,업자를 불러 막힌 하수구를 뚫었습니다.기름덩어리가 많이 나왔고 업자는 족발이나 수육 삶은 물에 있는 돼지기름이 응고되어 하수관을 막아서 생긴 것이라고 하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인 족발집은 자기들이 그런 적이 없다고 하고 자기집은 기름은 따로 걷어서 버린다고 하면서 자기를 의심한다고 오히려 펄펄 뜁니다.그냥두면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반복하여 생길 것인데 원인규명을 해 두고 손해배상 청구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이련 경우 어떻게 원인 규명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가요? 참고로 하수구를 막았던 기름 덩어리는 수거하여 모아 두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의뢰를 하면 되는 것인지? 무슨 중재나 판단해 주는 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대처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린무당벌레115장판이 변색되었습니다. 제가 배상해야 할까요?원룸을 1년간 월세로 살았습니다. 곧 이사로 정리하다가 장판을 보니 제가 잠을 자던 곳만 변색이 좀 되어 있더라구요. 원 형태로 누런끼가 계속 퍼져나가는 모양으로 변색이 되어있는데 이거 제가 배상해야 하는 항목일까요? 고의는 없었는데 보일러를 자주 틀긴 했는데 이 정도 일줄은 몰랐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도라지왕도라지가게 임차/ 부동산 계약시 문의 드립니다.서울 인기상권에 내일 임대 가계약을 하러 가는데요.자리 권리금1000이 있는데 처음이라 여쭤봐요.집주인이랑 계약하전 한시간전에 현임차인이랑 권리금 일부를 지급하기로 했는데요.부동산측에서 서류는 작성해주는데 부동산이름과 도장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고요.이렇게1시간 텀으로 만나서 진행하는게 맞을까요?권리금있는 임차는 처음이라 전문가분들께 도움을 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민댕이남편전세집 임차인입니다. 티 안나게 원상복구 가능한것들도 다 허락받고 진행 해야되나요?음식물 쓰레기 처리 관련되서 설치를 할 예정인데.뚫거나 그런 타공은 없고 배관만 음식물 쓰레기 전용 배관을 추가 할 예정입니다.당연 퇴거할때는 그냥 기존 배관 설치하거나 새로 사서 설치할 예정인데이런경우에도 임대인한테 연락하고 해야되나요?연락 하는건 상관없지만 임대인이 귀찮아 할꺼 같아서 '-' 물어보는게 맞나 싶네요.정리드리자면 원상복구하면 외형으로 전혀 티가 안나는 작업물도 연락을 드려야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중한악어203작은 상가 4/1일 월세 임대차계약 관련4/1 단독2층 주택의 1층 작은 상가를 보증금300만원 월세50 만원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만료된 전세입자도 음식배달업체) 세입자는 기존 세입자와 같은 음식배달업체로 높은 2마력수 환풍기 설치와 그로 인해 전기용량도 높였습니다(기존 세입자는 1마력 사용하였고 소음 진동은 참을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풍기 소음 진동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2층 저희집 그리고 1층 음식점 바로 옆 상가에서 고충을 바로 느꼈고 그래서 세입자에게 불편 상황과 향후 동네주민의 민원이 우려되니 보완책을 요청하였더니 마력 낮은 환풍기로의 방법밖에 없는거 같다 돈들여 했는데 그돈을 또들여 재설치 하면 건물주가 해줄거냐?아니면 재설치 비용 반을 부담해줄수 있냐?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대응을 하는데 또 돈쓸 생각에 짜증이 났더라도 참 듣는 사람은 어이가 없더군요~ 소음 진동 보완할 개선책 방법을 찾아봐달라고 한건데 휴~계약 초반부터 상당히 불편한데요~추후 문제가되는 영업상 필요에 의한 시설투자로 인해 발생한 소음 진동 문제가 개선 의지없이 지속될경우 괜한 감정개입만 될거 같아 상당히 우려스럽니다.위 상황에서 계약해지 요청을 할 수 있나요? 또 법적으로 도리상 상호 원만히 문제없이 계약해지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도전적인자두묵시적갱신 이후 중개보수비 관련 문의원래 제가 2025년 3월 5일까지 계약이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8월에 제가 2025년 7월에 졸업이라 그때까지 연장을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 기간만큼 계약이 연장되었습니다 이때 계약서는 새로쓰지않았고 제가 6월 20일 날짜로 이사를 가야해서 4월 10일에 더이상 연장하지않겠다는 말을 드렸고 어제 날짜 4월 21일 날짜로 다시한번더 6월 20일에 나가야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부동산에 연락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연락을 드렸고 이제부터 집을 보러오실예정일거같은데 제가 중개비를 부담해야하는건 아닌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묵시적갱신과 임대인분의 연락회피에대해전에 묵시적갱신과 재계약에 관한 질문을 드렸었는데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답변 남겨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그런데 전문가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것 같아서 고민이네요..처음에 올렸던 질문과 계약서상 특약도 같이 첨부합니다.(특약은 제가 추가하지않았고 처음부터 있었습니다.)그래서 질문 드리고싶은 부분은이렇게 특약에 나와있을 경우 특약이 우선되는지 아니면 묵시적갱신 규정이 우선되는지와임대인분께 연락드리는데 며칠째 확인만하시고 답장을 안주셔서 대화를 못 하고있는 상황인데 무엇때문에 연락 회피를 하시는건지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순한벌87윗집 현관문 앞에 찾아가는 행위 적법성층간소음으로 인해 윗집이 소음을 내는지 궁금해서 윗집 현관문 앞에 찾아가는 행위 및 현관문에서 새어나오는 소리를 녹음하는 행위가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벨은 누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앞도 해당 집의 지분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으로 볼 여지가 있을까 하여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검붉은비둘기67이런 경우에도 월세 재계약을 할 수 있나요?초기 1년 월세 계약이후 1년 재계약하고, 기간 만료까지 20여일 정도 남은 임차인입니다."재계약연장서"에는 '재연장불가능 문구, 임대인 아들이 거주한다.'는 문구가 있는데1년전에 재계약 할 때도 처음에 임대인이 가족이 거주한다는 이유로 거절했었습니다.궁금한 점은, 이런 경우1. 임대인한테 정말로 가족이 거주하는 건지 증명을 요구할 수 있는지2. 사실과 다를 경우. 다시 계약 연장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이유는 1년전에 재계약할 때 임대인이 저한테 여러 거짓말을 하고 여러번 말이 바뀌어서 분쟁을 했었거든요.좋은 기억도 없고, 무엇보다 현재 살고있는 집이 보증금 500 원룸인데, 임대인이 1년이란 기간을 주고 뜬금없이 본인 아들을 이런데서 살게 할 것 같지가 않아서요.만약 거짓말이면 손해배상청구하면 되지만, 그보다 먼저 계약갱신청구권 요청 기간이 지나도 이런 경우에 연장할 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하니하니1가계약후 정식계약하는날 갔더니 계약서에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을 진다계약금의 일부만 입금받는 즉 가계약후 정식계약하는날 갔더니 계약서에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을 진다라는 특약이 있을경우 매도인인 제가 지워달라고 하면매도자인 제가 계약을 위반하는게 되나요?( 매수자는 넣어달라고 하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