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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세입자가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계약만료일에 돌려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오피스텔 거주하던 세입자가 계약만료일이 다되어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주인이 돌려주지 않고 있어 골치 아플 경우에 보증금을 신속히 돌려받으려면 세입자가 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날렵한콜리11아파트매매 계약금 전액 환불 가능할까요??처음 집보러갔을때 천장에 거무튀튀한게 묻어있어서뭐가 묻은건가 하고 별생각없이 넘겼습니다집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계약당일까지 현 집주인, 부동산은 누수관련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전자계약서 작성했는데 누수도 없음으로 체크돼있고요그리고 며칠전 인테리어 업체랑 방문했는데 천장에 누수자국이라고 하더라구요부동산에서는 몰랐다고 하고, 집주인은 저희한테 얘기했다하고하는데 저희한테 뭐가 묻은거라 새로 도배하면 그 부분만 뜬다고 그냥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 사단이 난 후에 집주인은 2년전에 부동산에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부동산은 2년전일이라 기억이안나요 하고 모르쇠에요. 저희도 그냥 뭐가 묻은거라고만 집주인한테 따로 들었지 누수로인한 자국이였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현 집주인이 누수잡고 수리를 했다고는 하는데누수라는게 쉽사리 잡히지도 않는거고, 곰팡이 피기 시작하면 여기저기 곰팡이 보일거고, 덧대서 가려놔도 냄새만 심항것 같네요…부동산 계약당시 아무런 고지도 없었고, 추후에 통보식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계약서에도 누수 없음이라고 체크돼있는데이거 매수인인 저희가 계약 파기해도 정당한건지, 계약금을 아무 문제없이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약1. 매수인은 누수에 대해서 전혀 몰랐음2.매도인은 누수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하지않음. 3.부동산도 기억안나고 누수가 있었던거 몰랐다 함4.매도인은 누수는 잡아놔서 문제없다함5.매수인은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중대하자를계약이후에 통보받음, 계약서에도 누수 없음이라고 체크하고 고지해줌6.매도인이나 부동산이 속였거나, 중개사고라고 생각함7.매수인이 해당사항으로 정당한 계약파기를 요청하고 계약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는지8.매도인과 부동산이 비협조적이면 소송을 제기한 후부동산의 과실, 계약서 내용 미흡으로 행정처분매도인의 의도적인 거짓된 언행으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듣고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공인중개사가 전세금을 챙겨서 잠적함전세계약을 보증금 4천만원에 계약했는데 임대인이 위임한공인중개사가 보증금을 주지않고 잠적한 상태인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하나?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쾌적한메뚜기지방세(자동차세등) 체납금액 월세보증금 압류될까요?남편이랑 공동명의로 월세 계약하려는데보증금이 5000만원입니다.오래된 자동차관련 범칙금이나 주차위반딱지가 해결안된게 꽤있는데보증금에 압류가 들어올까요?(남편 형제들이 만든 체납액이라 화가나서 버티는중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관대한스라소니222당사자 대신 대리로서 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홀로계신 엄마대신 무슨 사건으로 대리로서 경찰에 신고 할수 있나요? 참고로 저는 타지에 있어서 자주 찾아뵐수 없는 상항입니다자꾸 엄마가 누군가 엄마집 옥상에서 비행기같은걸 날리고 불빛을 켰다껐다 그런다면서 무섭다고 합니다 홀로있어 여기서 지내라해도 낯설다고 싫다고 하고요 아무튼 엄마말 듣고 신고 할수도 없고 마음이 불편한데 제가 대신 신고해도 상관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여전히확고한레서판다이게 부동산사기가능성이 있는지 알수있을까요?어머니께서 집을 팔려고 하시는데 뜬금없이 옆집아저씨가 그냥 내놓으면 못판다고(실제로 매매가 잘안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가족아는분 부동산중개인한테 부탁드렸는데도 매매가잘되지않아 꺼려한다더군요) 자기가 아는 부동산이 있다며 파는걸 도와줄테니 수고비로 소정의 금액을 달라 했다는겁니다왜도대체 그걸 허락했는지는 모르겠는데;결국 누가 집을 보러왔다갔네 돈이 모자라서 안한다고 했네 온다더니 안왔네이러면서 두번연속 성사가 안되다가딱 절묘하게 세번째온사람이 사려고한다며근데 9300에 파는건데 계약서는9900으로 써달라고했다는겁니다구매자 부모님이 사주시는데 그 갭을 본인세금내는데 쓰고 여유자금으로 쓰고싶다고요지금 어머니는 그 부동산이 어디며 중개사랑 연락조차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당장 며칠뒤 그 옆집아저씨의 아는 부동산에 가서 계약하기로했다는데 너무나 여러가지가 찝찝해서요일단은 하지말라고 해놓은상태인데아무래도 팔기힘들걸 팔수있는 기회다보니좀더 전문가분의 의견을 듣고 파하던지진행한다면 어떤점을 조심해야하는지 말씀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제가 같이 가주면좋겠다고하는데가는건 문제가 안되지만 제가 간다고 계약서내용보는거나 이런게 소용이 없으니 답답하네요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쿨한오징어299베란다불법증축에 대한 벌금에 관한 질문베란다 불법증축으로 벌금을 수년째 계속내고있는데 이거 죽을때까지 내야하는건가요? 5년인가 내면 그만내도 되나요? 만약그렇다면 그동안 낸거 돌려받을수도있는지? 그리고 어느분야의 어떤분과 상담해야되는지? 대행도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새롭게시작하는돼지전세계약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여쭙니다2년전 신혼집을 전세로 계약하여 7월 26일 만기될 예정입니다. 4월 초에 임대인과 해당 부동산에 이사갈 의사를 밝혔고,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자금을 줄 수 있다면서 해당 매물을 매매로 네이버부동산이 아닌 일반인이 조회할 수 없는(?) 사이트에 올렸다고 합니다. 이에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4월 말에 발송하였고, 보증보험은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전세대출금은 없습니다.그리고 어제 이사갈 지역 부동산에 전세문의를 하였는데, 마침 이번에 매수자가 집을 사면 바로 전세로 집을 내놓을 계획이라 이 집으로 전세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만 매수자가 갭투자인 관계로 계약금을 전세가의 27%정도 금액을 주기를 희망합니다. 현재의 자본금으로 가능한 금액이기는하나, 전세자금을 제날짜에 받을 수 있는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계약금을 10%보다 더 지급해도 되는지?계약시기는 언제가 좋은지?현재 살고있는 전세집 전세금을 제날짜에 못받는 경우, 짐을 안빼면 이중계약이 되는건지?보증보험에서 전세금을 미리 받게된다면 전세금은 언제 지급해주는지?이러한 상황에 저희가 주의해야할 점은 어떤게 있는지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과감한살모사21직거래 부동산 매매거래 시 공인중개사 매매계약서중개사는 중개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최근 직거래 플랫폼으로 직거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매매 등 계약 시 공인중계사한테 계약서 작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 된다면 누구한테 맡겨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노련한메추리16집주인이 집 비밀번호 알려달라는데 이게 맞나요?현재 반전세 살고 있습니다.올해 9월에 집을 뺀다고 했는데, 5월부터 방을 보여주자고 하셔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그런데 대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셔서, 지금 거주중이고 하니 비밀번호를 알려드리기는 그렇고, 부동산 올려두시면 중개업자랑 시간 맞춰서 집 보여주겠다 했습니다.그렇게 말하니 집주인이 그러면 집을 어떻게 보여주냐고 하면서 알아서 세입자 구하라고, 세입자 구하면 보증금 빼주고 못 구하면 안 빼주겠다고 하시네요.중개 업자 번호 알려달라고 하니까, 내가 왕년에 부동산 했었다고 하시면서 본인이 집 보고, 보여주겠다고, 비밀번호나 알려달라고 하십니다.이런 경우 비밀번호를 알려드리는 게 맞는 행동인 건지, 제가 요구하는 시간 맞춰서 집 보여드린다는 입장인 경우 제가 알아서 세입자를 구하는 게 맞는 건가요?추가로 비밀번호를 알려드린다고 해도 연락하고 들어오실 분이 아닙니다.그런 경우에는 주거 침입이라고 보여지는데, 비밀번호를 알려준 시점에서 그 행동을 일부 허용한다고 보여질 거 같은데.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