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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공인중개사가 전세금을 챙겨서 잠적함

전세계약을 보증금 4천만원에 계약했는데 임대인이 위임한공인중개사가 보증금을 주지않고 잠적한 상태인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하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기망행위에 대해서 임대인이 공모한 게 아니라면 임대차 보증금 지급의 유효성을 임대인에게 주장하긴 어렵고,

    공인중개사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위임한 자와의 정당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만료시 보증금반환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위임을 한 중개사에게 보증금을 줬다면 이는 임대인에게 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중개사가 잠적했다고 해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신 것이니 계약은 체결되었다고 봐야하며, 중개인이 잠적한 것은 임대인과 중개인 사이의 문제로 해결이 되야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