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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재빠른들소8전세 계약을 하고 지내던 중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집주인이 집을 매도했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 전세 계약을 하고 지내던 중(아파트입니다)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집주인이집을 팔았다고 하면서 새로운 임대인하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그런데꼭 새 임대인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요 ? 기존 계약서는 유효하지 않은 건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긴밀한티라노사우루스삼일절 전입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현재 3월 1일(일요일) 잔금 지불 및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본 계약은 임대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을 통해 체결되었으며, 위임장을 확인한 상태입니다.전체 보증금은 1억 8,000만원이며, 청년버팀목(HUG) 대출 1억 4,100만원이 2월 27일(금)에 임대인에게 먼저 전달될 예정입니다. 계약금 900만원은 기 지급 상태이고, 잔금 3,000만원은 3월 1일 입주 시 지급 예정입니다.계약서 특약에 "임대인은 잔금일 익일까지 권리사항 변동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데, 잔금일 익일인 3월 2일은 대체공휴일입니다.3월 1일(삼일절), 3월 2일(대체공휴일)로 인해 전입신고 가능한 가장 빠른 날이 3월 3일(화)이고, 대항력은 3월 4일(수) 0시에 발생합니다.반면 임대인이 3월 3일에 근저당 등을 설정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여 제 대항력보다 선순위가 됩니다.이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중개사에게 별지확인서 작성을 요청했으나, "문자 교환이 있으니 필요 없다", "임대인도 그런 큰 리스크를 지지 않을 것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며 거절당한 상태입니다.전 세입자는 2월 28일(토) 퇴거 예정이라 조기 입주도 어렵습니다.궁금한 점:1. 이 상황에서 대항력 공백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2. 별지확인서 혹은 그에 준하는 확실하게 안전을 확보할 방법이 있는지3. 별지확인서를 쓴다면 어떤 문구가 적절한지4. 대리인이 별지확인서에 서명하는 것도 유효한지 (위임장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지)5. 임대인 혹은 대리인에게 문자로 "3월 4일까지 권리변동 없음"을 받는 것이 별지확인서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용감한제육볶음임차권 등기명령 준비중 질문드립니다.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내일 하려고 준비중입니다.오늘 23일로 계약만료일인데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고요. 처음에는 23일 나갈 예정이었는데 임대인 측이 애매한 태도로 일관한 탓에 이사할 집 임대인과 합의해서 28일로 미뤄서 임대인 측에도 이 달 말에 나가겠다 얘기해 놨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연락도 안받고 묵묵부답입니다. 엄마는 28일까지 기다려보자 하시지만 미루면 미뤄질수록 저희 측 손해가 막심해 계약서 상 종료일 다음날인 내일 진행하려고 합니다. 내일 신청해도 괜찮을까요?그리고 서류 준비하다가 확인한 사실인데 저희가 2025년 2월 24일 입주했고 계약일도 2025년 2월 23부터 2026년 2월 23일인데 당시 저희가 집안 사정으로 좀 전입신고가 늦었는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에서 확정일자가 25년 3월 28일로 나오네요. 혹시 이게 임대차등기명령에 문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공손한원숭이87보증금 변제공탁을 하는법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몇년전 세입자의 회사에서 세입자에게 방 보증금과 월세를 내주는 계약을 하고, 2년후 세입자의 회사가 폐업을 이유로 세입자는 퇴사를 하게 돼서, 보증금은 회사 소유, 월세는 세입자가 내는 형태로 살게 됐습니다. 보증금을 회사에 돌려줘야 하는데, 계약서에 적힌 번호로 연락해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럴때는 변제공탁을 하는게 맞는지, 공탁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건강한몽구스207전세금반환 소송, 이행권고결정 이후..부모님께서 약 14-15년전에 이행권고결정받은 소송건이 하나 있는데요. 2011년 12월 00일부 확정이 되어있는데 이날 이후로 반환은 물론, 피고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 뒤로 현재까지 시간이 흐른 것인데 더 진행하여 금액을 반환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청구 취지란에 소장 부본 송담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불하라 고 명시되어있는데 유효한가요?또, 승소로 얻은 권리를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은 건 문제가 되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해해해해하중기청 계약 연장 시 유의할 점(묵시적 갱신)안녕하세요. 중기청 대출 이용 중이고, 계약 연장하려고 합니다.묵시적 계약 연장의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라고 하네요(은행에서)여러 글을 읽어보니 계약 연장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으면, 연장 전 2년에 대한 계약 보호가 안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해해해해하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 시기 시점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 시기를 알려주세요.예를 들어, 계약서(계약금 지급한 날, 3/15) 작성한 날 확정일자(3/17) 받고전입신고는 5/30 이렇게 했어요.이렇게 계약서 작성 다음날 확정일자 받고, 이사 들어가는 날 전입신고 해도 문제가 없나요?법적으로는 어떤 절차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정직한파리매106신고할곳을 알려주세요. 부탁드릴께요.5평전후에서 부동산과 도장을 하시는 부부가 있습니다. 와이프만 부동산자격증이 있는데.. 와이분은 착하신데, 남편분이 싸가지가 드럽게 없어서.. 근데 남편분이 부동산사무실 앞에다가 자전거를 깔아놓고, 당근 또는 오프라인으로 팔고 있습니다.자전거 못팔게 어디다가 신고하면 될까요? 맥이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감사하는짜장면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현재 임차인이 계약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8개월 정도)수리와 보증금 반환 문제로 서로 협의를 진행하는 도중현 임차인이"자기가 데려오는 새 임차인과 신규계약 체결과 동시에 현재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액 즉시 반환한다"에 동의해야만 수리비에 협의할 의향이 있다고 하는데요새 임차인이 입주와 동시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모두 지불했을 때,이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 아닌가요?그리고 현 임차인이 세입자를 구한 다음이란 말도 좀 많이 거슬립니다. 꼭 자기가 아는 사람을 데려다가가계약을 시키고 보증금 전액을 받은 뒤, 계약을 파기할 의도가 내비칩니다.그리고 '보증금 전액' 이란 말에도 뭔가 함정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협의된 수리비와 관리비, 월세를 제한 차액이라고 들어가야하지 않을까요?문자로 협의를 주고 받는 상황이라 알맞은 문구가 맞는지 의심이 가서 문의드립니다.본인이 주장하는 조건에 변경하여 재제안할 경우 어떤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거라 하는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창의적인할미꽃생애최초 대출 _무주택조건 확인요청안녕하세요생애최초 대출을 진행하고 싶으나 무주택인지 확인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시골에 증여를 통해 받은 토지가 있습니다.그래서 재산세(주택)으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현재 토지 위에 건물은 있으나, 건축물대장은 없는 상황입니다.또한, 건물의 등기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건물은 1984년 지어졌으며, 자체의 면적은 67.5 m2입니다.토지의 면적은 518m2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