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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1대1로 보낸 영상은 불촬물아닌가요?안녕하세요. 1대1로 자신의 자위영상을 보냈는데 이걸 받은 전남친이 유포하면 불촬죄가 되잖아요. 제 기억상 저번에 그렇다고 하셨던거같아서요. 근데 이걸 본 사람은 이게 합의없이 유포되었다는 제목 예컨데 '전여친 자위 유출 이런거면 몰라도' 단순히 자위영상이라고만 하고 대화에서도 뭐 오빠만 봐라 이런게 있었더라도 이걸 본 사람은 불촬시청죄가 아닌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영상의 썸네일 질문.안녕하세요. 영상은 혼자 자위하는 영상인데 **오빠라고 계속 불렀어서 bj가 하는거 일 수도 있지만 1대1로 보낸 영상일수도 있다 생각해서 닫긴했습니다. 근데 이 영상 썸네일은 샤워실에서 전라인것으로 보이는 모습이고 상반신만 있으며 가슴 1/5위로만 있습니다. 이걸 갖고 있는 것도 불촬물 소지죄가 되나요? 만약 맞다면 모자이크 중에 반투명 모자이크라 해서 대충 윤곽은 알겠는데 유리 깨진거처럼 모자이크 되는걸로 처리하면 괜찮나요 아니면 그래도 안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중 욕설로인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마치아42라는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게임을 잘 못하여 트롤이라고 했었고 그 후에 상대방이 가정교육 뭐라고하여 화가나서 패드립과성드립이 섞인말을 하였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한다면 처벌은 어느정도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더없이자존감높은대리에타 게시글과 댓글 통매음 성립 가능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에타 비밀 게시판에 (댓글이 아닌 글 작성)"하루종일 뇌빼놓고 돌려가면서 만짐 당하고 박히고 싶다" 라고 글을 작성하였는데..누군가 댓글로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였습니다.성적 욕구를 충족하거나 만남을 위해서 쓴 글이 아니기에 바 로 삭제하였습니다.반복해서 이런 글을 작성한 적 또한 없습니다.특정한 사안은 없고 저렇게만 글 남긴게 전부이고 이후 쪽지 같은 것도 주고 받은적도 없습니다.이에 대해서 게시물 작성만으로는 특정인에게 도달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그 게시글 댓글의 고소를 한다는 사람 이전에 다른 사람이 남긴 당황스럽다는듯한 댓글에 대하여제가 그에 대해 ’생리 전이라 그래 봐줘라 ㅎㅎ‘라고 대댓글을 달았다고 하더라도여전히 성립 여부 가능성이 현저히 낮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랜덤채팅앱 불법인가요? 궁금합니다아이폰 앱스토어 같은곳에 있는 랜덤 채팅앱이 있잖아요 그런곳에서 랜덤채팅을 하게되면 불법인건가요? 대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제가 보낸 내용은 어디 사시나요 이정도 질문 하나였습니다 근데 다른 랜덤채팅들 소개를 보니 약간 19금 그런쪽인거 같아서 물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말쑥한침팬지209미성년자랑 성인 교제와 성관계 안되나요?09년생 17살 만 16세랑 21살 성인이랑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는게 불법인가요?연애를 하는것도 법에 걸리는건가요?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완벽히노는자두창문너머로 집안을 쳐다보는데 어덯하나요저래 대놓고 창문밖을 쳐다봐요화장실에서 아예 문열고 나오면 마주보는 위치라블라인드를 항상 내리고있는데 여름에 한번씩 창문열고 있다가 밖에보면그새끼가 앉아서 창문보면서 쳐다보고 있더라구요작년에는 112에 신고해서 사진찍어 보내줬는데제스쳐? 반응을 안하면 성립이 안된다고 하네요신고하고싶은데 어떻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유연한당나귀8카톡에서 본 라인아이디로 연락햇더니 ㅈㅈ 사진을 달라해서 알몸사진을 보냇더니 신고한다고 하는데 신고가 되나요?제목그대로 입니다 ㅈㅈ이라고 말해서 보낸건데 이것도 신고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신고가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촉법소년 시절 미션 수행과 최근 디스코드 계정 접속 관련 법적 책임 문의안녕하세요. 약 2년 전, 제가 만 13세로 촉법소년 신분이었을 때, 디스코드에서 어떤 사람이 “미션을 수행하면 아청물을 보내준다”는 말을 해서 해당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아청물을 디스코드 공개서버에 게시했습니다 저는 직접 아청물을 게시하거나 다운로드하지 않았고, 단순히 미션 수행 차원이었습니다. 최근, 과거 활동을 확인하기 위해 제 디스코드 계정에 접속했는데, 그 계정의 일대일 채팅에서 누군가가 저에게 보낸 불법 링크가 채팅창에 남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링크를 클릭하거나 접속하지 않았으며, 해당 불법 콘텐츠를 시청하거나 저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래 내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촉법소년 시절 미션 수행을 통해 상대방이 아청물을 공개 서버에 게시하도록 유도했다면, 그 행위가 전시죄 또는 유포죄의 교사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그 이후 저는 해당 서버에 접속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도 그 아청물 영상이 서버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지금도 범죄에 계속 관여하거나 책임을 지게 되는 건가요? 최근 계정 접속 시 보게 된 일대일 채팅의 불법 링크를 클릭하지 않았는데, 이 상황에서 시청죄나 소지죄 등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나요? 만약 제가 해당 불법 링크를 클릭하지 않고, 단순히 메시지로만 보았을 뿐이라면, 그 자체로 범죄에 해당하나요? 5.그리고 아직까지 저의 계정이 삭제되지 않았으면 아직까지 통제권이 있다고 보는건가요? 6.또한 그 서버에서 나가지 않았고 서버에 접속만 하지 않은거면 아직도 통제권이 있는건가요? 저는 현재 만 14세이며, 당시 촉법소년 신분이었고 이후에는 관련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책임 여부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짜로화창한닭발게임에서 성적수치심느낄말을 많이들었는데 통매음 가능할까요?게임을 하는중에 채팅으로 상대방이 제 닉네임을 언급하며 수차례 성적인 말을해왔습니다.수치심 느낄만한 말은 다 캡처해뒀고 상대방 아이디도 있습니다근데 이게임내에서서 중복닉네임이 되긴하지만 식별코드라고 아이디마다 코드id가 존재하기도 합니다도.근데 이회사가 중국회사게임인데 고소진행에 어려움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