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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률고급스런참밀드리219사고후미조치죄 관련 질문좀 드립니다.얼마전 경찰서에 뺑소니로 신고가되어 경찰서를 갖다왔습니다..기사분은 크게다친건아니고 어디한방병원 통원치료중이라고하는데근데 한방병원 통원치료 하는게 합의할떄 유리하다고 들었습니다.사고당시에는 크게 체감을 못했습니다..크게 인명피해가 난건 아닙니다.하지만 그냥가버린 제가 문제가있었고잘못은 인정은 하고있습니다..음주는 아닙니다..경찰 관계자분 말씀으로는 사고후미조치죄로 범칙금20만원,벌점20점인가 부과되고 종결지은다는데또 보험 할증관련해서는 보험사에선 12대중과실에해당하는지 확인해봐야된다고 합니다.근데 제가 궁금한건 12대중과실은 인명피해를 기준으로 알고 있고제가 알고 있는 사고후미조치죄는 대물피해로 12대중과실에 해당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일단 사고는 차 대 차 사고 였습니다.)보험사에서 12대중과실여부를 확인 해야된다는 말은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되나요?그리고 12대중과실이면 기사분하고 합의를 해야하는걸로아는데경찰서에서는 합의에 관한말이 1도없었고, 그냥 보험처리하면 된다고해서그래서 대물을 접수했습니다.또 사고후미조치죄는 대물접수만 하면되는걸로 아는데보험사에서 대인접수를 또 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보험사에다전화해서 대인접수를 하긴했는데제가 뭘더해야될까요?제가 어떤조치를 더 취해야되나요기사한테 전화를 해서 합의를 하자고 해야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통쾌한돼지207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접수 : 과실치상에 대한 처벌불원서와 합의서 문의제가 피해자이며, 과실치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형사접수가 된 건이에요현재 형사합의를 보자고 하여 합의금을 받은 상태인데 아직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1. 처벌불원서만 요청하셨는데, 합의서도 작성해야하지 않나요??2. 합의금을 받았기에 민사상에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채권양도 통지서를 작성해서 가해자 보험사에 제출해야한다는데 맞나요?요청 온 처벌불원서 내용에는 민·형사상 이의 제기하지않겠다고 적어달라는데가해자 보험사랑은 제가 병원을 다니고 있어 아직 해결된상태가 아녀서 3. 형사상의 이의 제기를 하지않겠다라고만 작성해도 될까요?? (보험사 합의는 병원에 계속 다니는 상태여서 아직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호기로운미어캣157법률의 공백이 무슨 뜻인가요?법률 관련 공부를 하다가 법률의 공백이 크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법률의 공백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고결한어피치33오배송 음식 처리 방법 질문합니다어제 집을 비웠고 오늘 집에 도착했더니 제가 시키지도 않은 음식이 문 앞에 있었어요 영수증을 통해 확인해보니 어제 밤에 배달 기사님이 오배송하신 것 같더라구요 가게측에 전화를 했는데 안받아서 중개업체 요기요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가게가 정기 휴무일이고 정기 휴무면 요기요 측에서도 해결해줄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1. 제가 이거를 가게 측과 상의없이 손을 대거나 폐기처분 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법적 책임을 물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상해서 냄새도 엄청 심하게 나고 초파리도 엄청 꼬여서 건물 밖에 두고 사진 찍어놓는다던가 해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까요? 2. 만약 가게랑 통화했는데 가게측에서 자체폐기를 해달라고 할 때 음식물 처리 비용을 청구해도 되나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넉넉한숲제비266의료인 면허대여시 벌칙 규정에 대하여의료인이 면허를 대여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의료법 제65조를 보면 면허대여시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지요?혹은 어떨때 면허취소까지 갈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짓굳은박새256목욕탕 안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다친 것에 대해서 목욕탕 업주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가족들과 함께 목욕탕에 갔다가 목욕을 하던 중에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져서 다쳤는데 이럴 경우에 업주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검소한꿩290군대 관련 허리디스크 문의드립니다.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3주동안 걷기도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지속적인 통증이 동반되는 상황입니다. 2년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재심검을 받기 위해서 병무용 진단서를 받기 위해서 군 지정병원에 갔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치료의 대한 의견으로 지속적인 물리치료등 보존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상태 악화시 시술 및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함치료 후의 심신장애에 대한 의견으로는 치료 후 재발 가능성 높은 상태로 지속적인 치료과정이 필요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윗몸 일으키기, 2시간이상 서 있는 행위 및 앉아있는 행위 등등 무리한 고강도의 신체적 업무를 하지말라는 제한사항란에 적혀있습니다.재신검을 받으러 갔을 때 병무용 진단서 및 mri CD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mri 재촬영을 하고 첫 판정 당시 1급에서 재신검 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판정에 대한 이유를 듣는 와중에 신경이 전혀 눌려있지 않다라는 말을 들었고 신경이 많이 눌려 아프다라는 말을 했고 군의관 자신의 눈에는 안보인다라는 말과 함께 약간의 논쟁이 있었고 후에 저는 중앙신체검사소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하고 나왔습니다.부모님의 병간호로 인해서 생각보다 군 입대 시기도 많이 지났으며 자칫 잘못해서 군 생활 도중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원래는 올해 안에 입대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중신검을 받음으로서 한편으로 의미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함이 들어 글을 작성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갸름한도롱이60손님이 유리문에 코를 박아 코뼈가 골절 되었는데 제가 배상해줘야하나요?작은 커피숍을 운영중인데 저녁쯤 손님이 들어오시다가 유리문을 못보고 코를 박아 코뼈가 골절되었다고 하네요 유리문엔 손잡이는 달려있지만 유리문주의같은 표시는 따로 없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수술비를 물어줘야 하나요? 유리문은 닫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가게 보험은 전혀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ㅂㅈㄷㄱ민사소송 진단서 제출 질문...............교통사고 민사소송 중입니다.사고로 다치고 여러 병원에 다녔는데 진단서를 뽑지 못한 병원이 있어서 진단서를 다 뽑아서 제출하려고 하는데요.근데 지금 시간이 2-3년 정도가 지난 상태입니다.결론적으로 진단서를 뽑게 되더라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뒤늦게 진단서를 뽑아야 되는 상황인데이럴 경우에 당시 진료봤을때의 몸상태에 대해서 진단서를 기재할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시간이 많이 지나서 진단서를 뽑았다고 해서 증거로서 가치가 무의미 해지진 않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럭셔리한기러기260중증도 대동맥 판막 역류 면제 가능할까요?전 18세 학생입니다 제가 며칠전 이엽성 대동맥 판막과 대동맥 판막 역류 4급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언젠가 수술을 해야하지만 현재 기능에는 이상이 없어 1년 단위로 추적관찰 하자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신검에서몇급이 가장 유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