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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호냥이관장이 헬스장 회원이나 비상계단이용제한 가능한가요?헬스장을 운영중입니다.헬스장회원이 헬스장 이용중에 자꾸 비상계단으로 들어가서 통화를 하는데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헬스장회원이나 외부인이 비상계단에 들어가면 사엄장침입 적용할 수 있나요비상계단에 보안관련된 물품이나 서류 금품은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건강하고 행복하세요 ^^♡헬스장에서 아메리카노를 만들어 판매하는데 불법아닌가요?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다름아니라 다니는 헬스장에서 제빙기 커피머신 두고 인포에서 아메리카노 2천원 이런식으로 돈받고 팔고 있어요 헬스장은 정확히 음식점이 아닌데 식품을 팔아도 되는건가요??이거 신고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깜찍한숲새293폭행 사건 합의후 의료보험공단폭행을 당해서 추후 아플수도잇기에 천만원에 합의를 하자했고(아직 합의서는 안쓴 상태)돈은 받은상태이고 상해진단서 제출후 검찰에 넘어가있고얼굴 뼈 골절을 당해서 처음에 병원에가서 검사 받은 병원비 300만원은 의료보험처리를 해서 저희가 먼저 내고 퇴원을 하였는데 수술비랑 병원비가 천만원 가까이 나온다고 들어서의료보험공단에서 피해자한테물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합의를 했다고 말을하고 병원비 수술비를 구상권 청구 하면 되나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결론적으론 처음에 보험처리한 의료비 제외나머지 의료비를 청구를 해야하는데어떻게 해야할지해서요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말끔한비둘기102미끄러저 내려오는 물건이실려있는 구루마로인해 보상처리는어디까지받을수있나요?병원앞쪽에서 지인들과 서서 얘기를하던도중내리막길쪽에서 갑자기 물건이가득 실려잇는구루마가(잡지않앗으면 지인오토바이와 3명의사람이 다칠뻔햇구요)내려오길래 손으로우선 잡앗더니 무거웟던터라손가락인대랑 그무게를 이겨냇던터라 허리는염좌상태구요그약국에배달갓던 아저씨구루마엿드라고요제가잡고잇는상황을보고도 괜찮냐면서 그냥쑥가더라구요그래서어찌됫던 결국 인정을하시고 잠시세워놧던게미끌렷다고하드라구요.결국은 번호를받앗고보상해줄수잇는게 치료비뿐이라면서 그러더라구요손해배상이 자동차보험처럼 향후치료비나,위자료나,일못한것등등은 반영이안되는부분인가요?간접적이든,직접적이던 손해를입히면 어디까지보상을받을수잇나요?(구루마 속도 내리막길골목 좀빠르게눈깜짝할사이에내려오고잇는도중 반사신경으로 잡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너그러운사랑새111예비군 오라고 하던데 제가 병원에 입원중이어서 진다서를 어떻게 넣으면 되나요?제가 정신과 병원에 입원중인데 예비군 중대에서 오라고 하던데 진단서만 넣으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것도 넣어야 될게 있을까요 제가 넣는게 처음이라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부유한뱀123교통사고 보험회사 구상권청구 어떻게 하는건가요?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보험이 책임보험?인가 밖에 없어서 제 무보험 차상해로 접수진행해서 병원 치료 해야한다고합니다 이거 나중에 구상권 청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방은 음주 무면허 입니다 이돈 나중에 받으려면 상대 보험회사한테 접수하면되는건가요? 아니면 그 교통사고 낸 사람한테 직접 하는건가요?? 100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너그러운사랑새111제가 정신과병원에 입원중인데 예비군 통지서가 날라와서요 진단서를 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제가 예비군 오라고 날라와서 지금 현재 정신과 병원에 입원중인데 간호사가 예비군 진단서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을했는데 그게 예비군 진단서를 동대에 넣는 진단서 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의대생증원문제는 법을 고쳐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의대생증원이 필수라고 생각됩니다.의사란직업을 증원축소 및고정으로 이렇게 된듯합니다.의사증원은 법을 고쳐야하는 사항인지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핫한재칼194직장내 텃세 및 잦은 야근등으로 공황장애 재진단후 무단퇴사 , 민사소송 가능성 있을까요 ?병원에서 약 2주정도 근무중인 (실제출근일수 8일) 데스크 접수 직원입니다 (조무사 x)잠시의 근무지만 직장에서의 텃세가 너무 심하여치료 중단중이었던 공황장애 증상 재진단까지 받고-업무 실수에 대해 단톡방에 면박을 주고-직장내 뒷담화 및 앞담화 , 무시가 심했고-이 직원으로 인해 그만둔 사람이 제가 근무하며 본 사람만 저 포함 4명-글 작성자보다 어린 사람이 야 , 너 라며 호칭(작년까지 공황장애 약 1년이상 복용 및 폐쇄병동 입원함 , 괜찮았다가 현재 회사 다니며 재진단받음, 의사도 퇴사하는게 좋을 것 같다 권유)(괴롭힘의 증거는 딱히 없고, 원장한테 퇴사 이유를 밝힌 톡 뿐입니다)이러한 이유로 너무 힘들어 전날 퇴사를 통보했습니다.이 병원은 매일출근시간 15분전에 직원들 교육이 있어 9시 출근이지만 매일 8시 45분까지는 근무복을 입고 있어야하니 약 30분전에는 도착해야하고휴게시간도 (30분)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만 쉬어본적이 없고 여태까지 10번 출근중 5번정도는 40분이나 늦게 퇴근했습니다....하여간 제가 전날 직원 텃세 및 공황장애로 퇴사를 통보하자 대표님은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저의 퇴사로 인한 피해액을 산정해서요...제가 공황장애가 너무 심해져 출근하기 힘들 것 같은데 실제로 소송이 걸리면 제가 많은 피해를 볼까요?** 원장의 주장은 의료법상 환자 의료 정보를 정리해야한다고 하던데 저는 자격증도 일체 없는 서비스직 데스크 직원이고 그런거에 대한 인수인계도 배운적 없습니다제가 근무한지 2주도 채 안되었는데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공황장애 진단서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살가운잉어259의료소송 병원이 이름을 바꿨다면제가 의료소송하려는 치과의원이 이름을 변경했다고 해도 현재 바뀐치과에 소송제기를할수있나요?원장 등 실무진은 동일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