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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의료 과실로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의료 과실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는 어떤 방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료 과실이 무엇인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할 증거는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의료 과실로 인한 신체적 피해 외에 정신적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법적 절차와 치료비를 포함한 보상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검은오리275공공주택 화장실 환풍구에 지속적인 흡연 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이제 곧 사회에 나가는 수시생 입니다 저가 변비도 심하고 냄세에도 민감해서 환풍구를 통해서 올라오는 담배메연이 너무 힘드네요 저가 민감한 편임을 알기에 참으려 했으나 호흡기 관리에 관해 고민이 많으며 더더군다가 현재 a형 독감에 걸려 가래변색,호급곤란으로 고통받고있어 관리사무소에 부탁해 환풍구에 흡연하길 자제해 달라는 종이를 엘리베이터에 부착했는데 최대한 정중하게 여러번 부탁해도 나아지질 않아서 공동주택 화장실 환풍구에 담배메연 흘리는것에 고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느긋한돌고래111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의 병원비는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막 드라마에서보면 가족도 없는데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이런사람들이 실제로 병원에서 병원비는 어떤식으로 충당하게 되는건가요?그런 사람들을 위한 의료법이 따로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너그러운물소113비대면 진료의 장 단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해 어떤 장단점이 있으며, 단점에 대해 보완해야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지금처럼의희망피보험자도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대비해야 할까요?디스크 부상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장애로 장해진단서가 발급되었고 장애요율표에 15%로 나와있으나, 실손보험회사에서 파견한 손해 사정사가 디스크질환은 흔한 질병으로 3~4%만 인정해준다고 주장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때 피보험자도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대비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다시봐도애틋한멜론곤지름 약을 처방없이도 살 수 있나요?곤지름 진단 받았는데 재발할 때마다 병원 가서 가루약을 발라주시더라고요. 바른 후 2-3일 내로 곤지름 부위의 사마귀들이 커졌다가 확 사라져요. 아예 사라지기보다는 90% 사라졌다가 또 재발하고, 반복인데 바르는 가루약이나 연고는 처방 안 해줘서 무조건 병원에 가야만 가루약을 바를 수 있었어요.처방전 없이 약국에서도 살 수 있나요? 있다면 어떤 약을 발라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의료 과실로 피해를 입었을 때 환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알려주세요,.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료 과실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환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는 방법이나 소송 절차를 진행할 때 필요한 증거 자료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병원의 과잉진료를 의심할 경우 환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병원에서 불필요한 검사를 권유받아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환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과잉진료를 입증하기 위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고, 의료 분쟁 조정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과잉진료로 인해 불필요하게 지출한 금액을 환불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의료 과잉진료가 인정될 경우 병원 측에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압도적으로미소띠는도다리의료배상책임보험 손해사정시 계산법?발목인대수술후에 감염이 되어 여러번의 재수술을 받고 후유장애14등급 산재장애급여를 받은 후 병원측의 손해사정인에게 손해액산정표를 받았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있어 문의드립니다. 자문의 소견으로 한시5년장애 가능성이있다고 나왔는데 일실수익계산에서 기존장해기간 12개월 제외한다고 1년치가 삭감되었는데 그이유와 과실상계후 손익상계(산재장해급여)하였는데 순서가맞는지(최근에 순서가 바뀌었다는 대법원판례가 있다는 기사를 봤어요)그리고 위자료 계산이 ₩80,000,000*14%*1/2*(1-0.6*30%)* = 4,592,000 라고 나왔는데 무슨내용인지 모르겠어요.담당 손해사정사에게 합의를 하기엔 생각보다 금액이 적게 나온것 같으니 병원측과 조율을 좀해달라고 하니 화를 내면서 자기는 그런일 하는 사람이 아니다.알아서 해라는식으로 얘기하길래 더이상 대화하기도 싫고 고민중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행운의상사조81교통사고 후 치료 기간 한달 이상 시 진단서 첨부 여부현재 교통사고(상대 100% 과실, 후방 추돌) 후 한방병원에서 치료 중인데, 취업을 이제 해서 회사를 빠지고 치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간진료로 일주일에 2번정도 치료 받고있는데, 요즘에는 한달이 지나면 진단서를 첨부하고 절차가 복잡해졌고 계속 치료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