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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순수한낙타174상해 피해 사실을 주장하려면 꼭 상해진단서가 필요한가요?타인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입장인데꼭 상해진단서가 필요한가요? 일반 진단서는 효력이 없나요?상해진단서는 발급 비용이 비싸더라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스크린골프장에서 게임중 공이튀어서 얼굴에 맞았습니다스크린골프장에서 지인들과 게임중에 공이 튀어서 다른팀 지인에얼굴어 맞았습니다 골절이 된것같다고 하는데 골프장에 치료비를 청구를 할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경찰이나 법원에 병원 서류 제출할때 진단서 내요 아니면 진료 확인서 내요?경찰이나 법원에 병원 서류 제출할때 진단서 내요 아니면 진료 확인서 내요? 아니면 아무거나 상관이 없나요? 병명은 이비인후과 가서 이명이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행정입원과 응급입원 차이가 뭔가요?정신건강보건법에 응급입원과 행정입원이 있다고 합니다 경찰관이 의뢰 하는것이 응급입원 그리고 행정입원은 일반 행정기관에서 하는것이 맞나요? 둘의 다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정신질환자가 보호자가 있어도 자해 위험이 있으면 응급입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정신건강복지법상에서 정신질환자가 자타해 위험이 크면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보호자가 있어도 자해 위험이 있으면 응급입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검소한미어캣126신호등없는 횡단보도사고. 합의및 처벌은 어떻게진행이되나요?안녕하세요.얼마전 와이프가 큰사고를 당해 여기저기 알아보던중 알아볼수록 궁금한점이 생겨 글을남깁니다.우선 와이프는 횡단보도만 있고 신호등이없는 곳에서 좌우측을 여러차례확인 후 길을건넜고, 건너간지 다섯걸음 정도 됐을때 우측에서오는 차량에 무릎을크게다쳐 수술하였습니다.병명은 전방십자인대파열,내측 인대파열, 내외측 반달연골찢김 으로 s83.20 s83.21 s83.43 s83.52 으로 진단이 나왔습니다.상대방 보험 회사에서는 부상급수 4급이고 치료 잘받으라는 말만하고 말았다고 하고,경찰은 검찰로 송치했다고 그사람은 처벌 받아야한다고 하고 더이상연락이 없다고 합니다.여기서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1. 가해자는 지금까지 연락한통이없는데 형사합의는 없이 법원판결만 나면 끝나는건가요?2. 만약 형사합의시 금액은 얼마나 제시 해야하나요?3. 이외 제가 해당부분으로 지식이 많지 않아 질문자님께서 여러조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든든한가마우지241병원에서 주소 전화번호 요구하는것은 합법적인 걸까요?이름 주민번호는 건보료 청구 용도의 신상 확인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주소와 전화번호를 요구하는건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필요한 영역일텐데 불법 아닐까요?거의 모든 개인 병의원에서 요구하는데 왜 필요한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멋부린가젤71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오면 어디까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만약에 음식점에서 음식을 시켜먹다가, 이물질이 나왔을 경우에 어느정도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만약 치료비까지 요구한다면 배상책임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중대재해처벌법이 지향하는 목적이 무엇 인가요?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이제 1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줄이고 안전한 작업 환경이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은 계속 죽어나가는 노동자에 사업주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긧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방향으로 가는게 맞는건가요? 구체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차분한발구지191의료사고 합의서 작성후 소송가능할까요?저는 병원에 합의서가 작성된 이후라서요.. 너무 불공정하게 무경험으로 환불받은 액수가 적어서 상담 받아보고 싶습니다.. 양악수술을 했는데 총 비용은 2800만원 지불했습니다 수술비+ 임플란트 천만원 최종치아 안한 임플란트비용 환불 받았습니다.. 수술비까지 같이 받았어야 됬는데 전액을 달라고 하지 못해서요 당일날 합의서를 못가지고 왔지만 경찰 통해서 1년뒤에 받았는데 너무 많이 문구가 추가되면서 합의서가 많이 위조됬는데 소송이 가능한지 해서요 신체감정을 받을면 합의금이 너무 적으면 소송에서 무조건 각하되는건 아니라는 말을 들어서요 지금은 서울대 소견서 받은상태입니다.. 합의를 잘못하긴 했지만 얼굴 짝짝이가 너무심해 지금은 일도 못하고있는 상태입니다...수술전이 더 정상안모이고 수술후도 다른사람보다 꽤 많이 심각한데..추상장애 소송가능할까요?합의당시에도 수술이 망친거 알았지만 이렇게 심각해서 노동률까지 상실될줄은 몰라서요지금은 아는사람 소개로 일자리 알아보고 있는데..이것도 당분간이라서요..의사가 돈벌려고 내얼굴 일케 망친거 생각하니 너무 분하네요..나이가 40살에 하고 4년지났네요.. 합의시점은 2년째구요재수술비는 5천정도 나오고 사각턱을 다 잘라서 재건까지 해야되는데.합의했으니 무조건 기각이 되는건지 판사님을 제가 만나서 어떻게 합의가 된건지 말할수있는건지판사님이 제 지금 얼굴상태를 보시는지 이건 자살할 얼굴이지 일상생활조차 안되서요병원은 자기비하가 너무 심하다고 자기같으면 그냥 산다고 너무 기대가 큰거 아니냐고 하면서의료사고 인정안합니다..합의당시는 붓기도 있고 살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심각할지 몰라서 수술비를 강력히 못말했는데지금은 살이 빠졌는데 사각턱있는게 없고 주걱턱도 더 심각하고 얼굴이 완전 틀어진거같애요..수술전이랑 수술후가 완전 딴사람 되서요.. 추상장애 소송원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