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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바낙조이 동효119응급이송 헬기 사용기준은??요즘 야당대표 헬기 이송문제로 시끄럽던데 ~위급함이 있을시 가족이나 환자가 요청시 헬기사용이 가능한가요??아니면 의사소견으로만 사용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진실한멧돼지39이런 경우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나요?우연히 외국인 회사 직원이 술을 마시고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근무일이 아니었고, 근무시간도 아니었습니다.119를 통해 병원 이송을 하고 응급처치를 했는데 외국인이라 건강보험이 없어 병원비가 300만원이 나왔습니다.이후 병원에서 검사 후 뇌출혈이라며 긴급 수술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다고 하면서몇 가지 서류에 서명을 해야 수술이 가능하다고 했고, 외국인 직원의 가족은 한국에 없고 보호자가 없는 상태여서사람을 살리는게 우선이라 일단 급한대로 서명을 하고 수술을 마쳤습니다.그런데 병원에서는 병원비가 5천만원 이상이 나왔고, 최대 한도로 5천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당시 경황이 없어 서명한 서류를 읽어볼 시간이나 제대로 설명을 듣지도 못했는데,이럴 경우 병원비를 제가 법적으로 다 부담해야 하나요?참고로 외국인 직원 가족들이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는데,병원비 부담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고 병원에서는 서류에 서명한 사람인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고,만약 이를 부담하지 않을 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과감한참고래216안녕하세여 제가몇년동안위수면내시경을 꾸준히하여왓는대여 이것도법에걸리는지...안녕하세요 저는올해로43여성입니다.제가몇년동안수면내시경을꾸준히하여왓는대요.2년동안받은횟수가 6번정도되는대요. 한병원에서만다섯번인가받고 그전에는 집근처에서받앗는대요.수면내시경할때쓰는약재가 프로포폴인지몰랏구 그냥 마취약인지만 알앗습니다. 20데부터 속이안좋이서 25에처음으로 위내시경을 한번하엿구여.그후로 40대에들어서면서 매년주기적으로한게 7번정도되는대요 한병원에서만 5번정도햇고 이병원을 알기그전에는 집근처에서. 수면내시경을 하엿구여 제가 약에 중독된사람이아니구 정말 제속이 어떻게되엇는지검사해버려고 햇던거지. 다른뜻이잇어ㅜ한건아닙니다.그런대 인터넷늘들어가보면. 수면내시경을 과도하게 받은것도 법에걸리네어쩌네저는 분명원장님 처방하에받은것이구요..그런대원장님 처방하에합법으로맞은것도 횟수가많으면법에걸리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Sujia어린이 식중독 단체보상으로 법률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보상관련으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법관련 지식이부족하여 부득이 자문을 받고자합니다.이번에 자녀가 단체 식중독(체험학습에서 준비한 사설업체음식)에 생명에 위협(탈수,혈변,설사,합병증의심 등)이 될정도로 심해2주정도 대학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원인은 계란으로 판정되어 업체도 문제에대해인정하여 치료비는 보상되었으나 맞벌이부부로 아이케어로인해 강제 연차소진및 회사업무에도 피해를보았는데 연차및 정신적인 피해 이부분은 별도로 보상을받을수없나요?업체에서 법무법인에의뢰하여 치료비+위로금(아주소액)만 가능하다고 법무법인도 의뢰자한테 전달받앗다고 하는데 만약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제가받는 손해도 따로 있는지 궁금하며, 이에따른 다른 대처있는지도 궁금합니다.바쁘신 와중에 도움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통쾌한당나귀262위내시경 중 식도찢어짐(의료사고)아빠(71세)가 금일 오전 동네 의원에서 나라에서 해주는 검진 겸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수면으로 받았습니다. 내시경이 다 끝나고 의사에게 설명을 들을 때, 위내시경 중 식도가 조금 찢어졌다고 사진을 보여주며 안내받았다고 합니다. 집에 가도 된다하여 집에 오셨고, 1시간여후 피를 토하셨습니다. 급히 응급실로 실려가 지혈을 위해 위내시경을 다시 해보니 식도가 많이 파열된 상태였으며 꼬매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신 상태이며 언제 퇴원하실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동네의원에 다시 방문하여 이야기해볼 예정인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할지, 녹음을 해도 되는지, 그게 증거로 효력이 있을지...보상을 요구한다면 어느정도 선 까지 요구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궁금할땐 아항~카센터에서 정품으로 교체햇다고하고 비품으로 교체햇다면?내용은 운행중 차가 떨리며 엔진경고등과함께 차가정지하여보험서비스를 불러 서비스센터로 가는도중 렉카기사가 서비스센터는 공임비가 많이 비싸고 견적만 뽑아도 견적비를 받는다며 자기가 아는 잘하는 카센터를 얘기하면서 부품도 동일하게 정품을쓴다해서 거기로감.카센터에서 사장이 차를보며 부품은 서비스센타와 동일한 정품이라면서 점화플러그와 코일을 교체하면 괜찮다하여 수리견적을 받아봄.비용이 비싸보여 싸게해줄수있냐니까 정품부품이라 그렇다길레 그런줄알고 교체하엿음.15일뒤 오늘 동일한증상과 경고등으로 차가떨며 시동이 꺼지려함(뒤에는 덤프가있었고 위험한상황이었음)근처 서비스센터에 가서 이전에 수리한 내용을 알려주고정비요청해보니 앞전 카센터에서 교체한 부품쪽의 문제며 교체한 부품은 정품이 아니고 비품이라고함.부품값도 서비스센터 정품부품과 차이가없음.(정품이던 비품이던 문제는 있을수있다 생각하지만 제가 화가나는건 비품교체를 정품교체라고 속엿다는부분)이런경우 고소나 보상가능한가요?고소는 어떤식으로 하는것이 좋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당당한복어189계약서에서 '신속히 처리한다'라고 규정했을 때 신속히에 대한 판례 입장이 있을까요?하자 보수 관련 조항에서 '신속히 처리한다'라고 규정이 돼있습니다.중대한 손해라 함은 판례의 해석 상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손해'라는 해석이 존재하는 것으로 아는데,이처럼, 신속히 처리한다 할 때 신속히에 대한 판례 상 혹은 실무 상의 해석 혹은 기준점이 존재하는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짓굳은박새256병원에서 눈수술을 받고 눈이 더 나빠졌을 경우에 환자는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눈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서 눈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에 시력이 더 나빠졌을 경우에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어떻게 법적으로 상대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군입영하여복무중질병악화로 국가에게건강에대한손해보상소송이가능한지여쭙겠습니다국가의실수로 귀책사유로 병무검사일반검사와특별검사에서 질병이확인되지않아 징병되어 질병이악화되어 개인및가정에 재정적,경제적육체저,심리적. 심각한피해를 준 부분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굳센때까치29매장에서 떨어진 물에 미끌려 넘어지면 해당 매장에 보상책임이 있나요?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바닥에 떨어진 물에 미끌려서 발목을 삐끗했는데요. 병원을 제 돈 주고 가려고했는데, 병원비 정도는 매장에 보상 요청할 수 있는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