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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기막힌태양새83입원환자의 병원유한책임 범위는?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재활요양병원에 입원을 하면 환자 개인 소유의 물품(휠체어)이 도난 당했을 경우 관리 주체인 병원에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통합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고 간병인이 24시간 상시 돌봄을 제공하고 있으며 입원자는 스스로 거동이 안되는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재빠른느시26교통사고 사망사고, 치료 중 사망교통사고 후 약 2년간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는 중 사망하였습니다.직업은 농부이고, 사고당시 만 64세 였습니다.보험사에서는 20%의 과실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2,000만원 이상의 금액 및 2년이라는 시간을 치료받는 중 고인이 사망하였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적신호 무단횡단 중 그리 어둡지 않은 저녁 시간대에 직진하던 가해차량과 추돌한 사건이었습니다. 합의금을 어느 정도로 책정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귀중한콘도르60산업재해로 개인부담금 근재보험에 청구할수있나요?건설현장에서손가락을 다쳐서산재보험으로병원에 입원수술.치료후 통원치료를 위해 퇴원하는대비급여부분은 개인납부했는대 개인납부분을 개인보험사에청구입금됐는대 근재보험에도 청구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깍듯한홍관조241책임보험만 넣은 가해자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사고접수 후 전치2주 진단서 제출했고 처벌불원의사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직 사고 종결은 안되었는데 담당경찰관이 cctv확인되었고 조사 후 아마 기소의견으로 넘어갈거 같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유능한땅돼지198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간호사입니다 의사 아이디로 인공눈물 하나 처방 받았는데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300이 나왔네요혹시 이렇게 되면 간호사 면허 정지, 취소 인가요? 정지된다면 어느 기간정도 정지 될까요?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공정한멧돼지54구 전염병예방법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행위 질문드립니다.행정법 상, 구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의 인정 여부 결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이 인정되는건가요? 아님 법률에 근거가 되는 내용으로 기속관계인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공정한멧돼지54병역법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행정법상 병역법과 관련하여서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대법원은 신체등위판정은 항고쟁송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하였는데요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은 처분이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인자한제비128임금체불 어떻게하면 좋을까요?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논의할때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꼭 좀 읽어봐 주세요.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2월 8일(월) 입사하여 설연휴 3일 쉬고 일하던중 2월 19일 (금) 근무중 낙사하여 사고가 났습니다.다행히 절단되거나 골절이 되진 않고 오른쪽 흉부와 왼쪽 둔부 우측 허리 부분에 피멍이 들고 근육이 파열되어 진단3주 받고 산재보험처리 중에 있습니다.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 듯 하였지만 아무래도 당장 근무를 할수 없는 상황이라 회사측에 치료가 필요하여 쉬어야 될것 같다 요청하니 무급병가로 해서 쉬는걸로 얘기가 되었습니다.그래서 집 또는 병원에 통원하며 치료를 받는중에 있었는데 급여일이 지나도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급여일은 매월 말일입니다) 의아해하고 있던 찰나 회사 상무가 카톡으로 2월에 근무 일수가 얼마 안되니 3월에 다시 복직하면 3월분 급여와 함께 주겠다는 내용이였습니다. 황당하여 전화해 일방적 통보는 아닌것같다. 2월 급여 분 지급해달라 요청했습니다. 상무는 다시 대표에게 보고하겠다며 했고 다음날 대표가 전화와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급여를 주겠다 했습니다.근로계약서야 당연히 작성되어야 하지만 근무했던 2주동안 2차례 요청한적이 있는데 기존 회사 근무자들 연봉협상시기인데 할때 한꺼번에 하자며 2차례정도 미루었던 적 있습니다.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치고 나니 이제와서 회사측에 문제가 될것 같으니 급여를 무기 삼아 저한테 협박아닌 협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그래서 저는 제가 일한 노동의 대가로 급여를 받는것에 조건이 달리는 게 의아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귀책은 회사에게 있을텐데 무얼해야 급여를 주겠다? 솔직히 기분이 좋지않았습니다.그래서 반대로 일단 면접시 구두계약한 (대표도 동의한 금액입니다) 급여대로 소급적용하여 주시면 근로계약서야 얼마든지 쓰겠다 했더니 이번엔 산재보험을 걸고 넘어집니다.. 산재보험 처리시 근로계약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길래 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저의 근로사실확인차 달라고 하는것일텐데 회사 단톡방의 활동과 4대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확인이 될꺼 같다고 하니 갑자기 뜬금없이 급여를 지급했는데 제가 뒤에 가서 딴소리를 하면 어떻하냐며 이제는 저한테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했다며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 합니다..제 얘기를 하다보니 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질문드리겠습니다.1.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의 사유로 민원신청하면 되는건지요?( 나중에 회사대표가 저더러 근로계약서작성을거부했다 주장해서 문의드립니다)2. 4대보험을 들어가 있으나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산재처리에 불리하거나 지정이 있나요?3. 만약 위의 내용으로 민원신청했을 경우 회사측 대표가 악감정으로 산재보험처리를 취소 한다거나 처리를 늦추거나 시간을 딜레이 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바주042624시간 독서실에서 정기권 이용자 퇴실처리문제?모 지역 24시간 독서실 사용하고 있는데, 퇴실처리를 못해서 이용권이 모두 소모되었는데, 사용자 과실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매번 완벽히 퇴실처리하기 힘들 수 있는데~ 퇴실처리 안될 때는 무조건 사용자 책임이라는게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고결한알파카165약값을 전액 지불해야 할까요?광고를 목적으로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경우(다이어트 등) 목적한바에 못미치는 결과로 광고에 선택되지 못했을시 제공받았던 약등에 대한 비용지불 강제성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신청자가 프로그램 참여전 작성했던 문건중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지부분을 명확히 설명받지 못한채 서명한 부분에 대한 법적 효력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