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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운좋은날다람쥐78인감 증명서 대리 발급시 필요서류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 계셔서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 받아야 하는 하는대요. 필요서류가 뭐가 있나요? 혹시 근처 동사무소에서도 발급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미용실 염색후 피부 트러블 소송 걸수있나요?미용실에서 염색을 했는데 평생 한번도 나지 않았던 피부 트러블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약속도 못나가고 집에서 치료만 하고있는데 이런 경우도 소송 걸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일반차로 응급환자 이송하다가 신호위반 카메라에 찍혔을 때 응급환자 이송 사실 확인되면 벌금 취소받을 수 있나요.갑자기 응급환자가 생겨 일반차로 응급환자 이송하다가 신호위반 카메라에 찍혔을 때 응급환자 이송 사실 확인되면 벌금 취소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소탈한삵17임대 들어온 건물의 엘레베이터 고장으로 영업의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손해 청구 가능할까요?23년 3월부터 4층을 임대해서 영업하고 있습니다.6월 현재까지 총 4회의 갑작스런고장으로 고객들의 이용을 못하여 영업에 지장이 있었습니다.고객들의 특성상 노약자들이 많아 엘레베이터가 없으면 이용이 엄청힘듭니다.또한지금같은 여름에 계단이용도 쉽지않고요.매번 엘레베이터 as를 받는것도 지쳐서 건물주랑 통화했는데 엘베를 바꾼다는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고쳐써보자고합니다. (엘베 회사도 뭐가 문제인지몰라서 부품을 바꿔보지만 계속 고장나는 상황입니다.)이럴때, 저희가 할수있는 법적인 행동이 뭐가있을까요? 손해배상청구든지 강제엘베교체든지 뭐든 해보고싶습니다.참고로 3년임대계약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단아한고라니218헬스장 폐업 후 다른 헬스장에 개인정보를 넘겼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안녕하세요 작년 12월까지 등록되어있던 헬스장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헬스장이 폐업을 하고 같은 자리에 다른 헬스장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생긴 헬스장에서 광고성 문자 및 전화가 옵니다. 이전 헬스장 자리에 그대로 생겼다고 하더라도 대표가 바뀐 다른 사업장인데 제 정보가 그대로 이동했다는게 찜찜하고 불편합니다.이런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는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한이 3917오 진단도 의료사고로 볼 수 있을가요?의료사고 라고 과연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2015년 H대학병원에서 검진중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경과를 좀 보자고 하였고, 수술이나 항암치료없이 간단한 약처방만 받았습니다 ( 약 3년정도)그로인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면서 지냈습니다.이후 개인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 수술,입원,항암치료 없음) 이 생겨, W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좀 더 세밀하게 검사한 결과 암이 아니라는 것 입니다.저는 암 진단 후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아무것도 못하고 4-5년 이라는 시간을 직장 없이 보냈습니다.이러한 부분도 의료사고로 볼수 있는지 여부와, 소송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아하닉넴쌍방폭행시 치료비는 누가 어떻게 부담하나요?상대방이 먼저때리고 원인을 제공했어도 나도상대를 때리면 정당방위가 아니라 쌍방폭행이 되는거 같은데 이럴경우 치료비는 본인건 본인이 해결하나요 아니면 상대방껄 내가 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젊은숲새158축구하다가 다쳤는데 상대방에게 치료비를 받을수있을까요?어제 지인들과 축구를 하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내용은 상대방을 수비하다가 상대방의 이빨에 눈썹이 찢어져 야간에 응급실에서 4바늘 가량 꿰맸습니다일단 병원비는 건강보험처리해서 10만원정도 나왔는데다음날 알바비, 교통비 등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했지만 그냥 병원 청구금액만 달라고 요청했습니다그러자 상대방은 병원비부담은 어려울것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상대방에게 병원비 청구하는것은 불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대범한참밀드리159헬스장 피티 환불 약관 질문합니다.헬스장 피티 환불을 요구하니 거절합니다.저는 현재 대학생이고 올해 1월부터 피티를 받았습니다. (10회 50만원) 원래 주2회를 받다가 개강하면 주1회로 바꾸는 것과 시험기간엔 중단한다고 하니 정해진 소진 기한이 없다고 괜찮다고해서 재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여름인데 에어컨을 안 틀어주고, 수업 중간에 상담을 한다고 자리비우는 등센터 불만이 생겨 10회중 3회를 진행한 후 환불해달라고 하니 자기네 환불규약에 따라 환불을 해줄수없더고 합니다. 3조 1번에 40일 이내 소진해야된다고 나와있다고 돈을 아예 돌려줄 수 없고 기한이 안 됐어도 환불할땐 회당 8만원으로 정해놨기때문에 받을돈도 얼마없다고 받을 생각하지말라고 합니다. 3조 4번에 위약금 20퍼는 불법 아니냐고 하니까 헬스장은 원래 다그렇다는 말만 반복하고 신고를 해도 자기네는 불이익이 없어서 상관없다고 신고하라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상황을 설명하니 피해구제를 바로 신청하라고 하시던데 인터넷엔 어차피 돈을 못 받은 사례가 많네요..1. 찾아보니 변호사를 안 끼고 소액소송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던데 제가 이길 가능성이없을까요?2. 약관은 법을 안 지켰다고 인정 하시던데 40일 안에 소진하라고 써진 갓은 효력이 있나요?3. 제 돈을 받는 것과 별개로 불법약관?을 신고할 수는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입마개 안한 개한테 물릴경우에 견주에게 법적 책임은 무엇인가요?예전에 기사에서도 나오고 동네에서 들리는 얘기로 입마개 안한 개가 달려들어 손을 물어서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런경우에 견주에게는 어떤 법적 책임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