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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세탁소 손해 배상에 관해서 질문옷에 탈색이 일어나 해당 브랜드에 심사를 요청하여 세탁 중 일어난 문제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옷을 구매한 내역과 세탁소에 맡긴 내역이 있다면 세탁소에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보상 받을 수 있는지와, 만약 세탁소에서 잡아 뗄 경우 소비자원에 고발하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 상담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교통사고로 인해서 버스공제회와 합의진행중인데요변호사고용한상태구요......근데변호사를 못믿겠어요 -_-;;;;;그래서 다른변호사에게 교통사고합의금견적좀낼려고하는데합의금견적상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견적내려고할때 필요한게 진단서 만있으면되는지...?필요한 서류같은게 있다면 무엇이필요한지두좀...답변달아주세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공손한미어캣250교통사고 12대 중과실 형사합의금??중앙선 넘어온 차와 정면 충돌해서 6주 진단(늑골 갈비뼈 2개 꼬리뼈 골절, 무릎 골절) 받았습니다.가해자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있고 형사합의 원하는데 합의금을 어느정도 받아야 할 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공손한미어캣250교통사고 중과실 형사합의금??교통사고 12대 중과실 형사합의금중앙선 넘어온 차와 정면 충돌해서 6주 진단(늑골 갈비뼈 2개 꼬리뼈 골절, 무릎 골절) 받았습니다.가해자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있고 형사합의 원하는데 합의금을 어느정도 받아야 할 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업무상과실치사 인정되면 어떡하나요?안전요원으로 일한지 3년이 넘어갑니다스포츠 쪽에서도 했다가 지금은 한 직장에서 여러 업체를 끼고꽤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해왔습니다익숙했던 일이지만, 사고는 언제나 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사고 당일날 한 여성분이 스포츠를 즐기던 도중 업무상과실치사 사고가 났어요다만 그때 제가 다른 업무를 보느라고 바로 대처를 못했습니다대처는 했지만 조치가 늦어서 이런 경우에 업무상과실치사 인정된다 하네요여러가지 문제입니다 경찰쪽에서는 제가 일해왔던 경력이랑 직업상 안전요원으로 있으면 주의의무가 많이 인정되어서저한테 불리할 거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업무상과실치사? 치상 이라는데걱정이 앞섭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기막힌천산갑253PT강습권은 소장작성시 어떤 카테고리 인가요? 헬스장 PT강습권을 보상받으려면 어떤카테고리로 써야할까요? 세션기한은 없지만 횟수는 20회입니다. 피해금액은1,430,000원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노련한노린재184인도 복제약 직구를 하는거에 대한 법률적인 제재가 없는가요?요즘 인도 약을 직구 많이 하시는데 비아그라 복제약이라던지 탈모약 등 이런 종류 직구로 구입하는데 관세라던지 약종류를 제재 없이 직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탈모 약이랑 비아그라 복제약을 직구 하려는데 법률적 한계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풀리비비123성형 부작용으로 인해 고소시 왜 의사들은 처벌을 안받나요?성형외과에서 의료사고, 부작용 사례가 많잖아요.그런데 왜 성형외과 의사들은 이러한 사례로 고소를 당해도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오히려 환자를 역고소 하는 일이 많은건가요?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원래 보호를 잘 못 받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세심한살모사136개끼리 싸움 재물손괴죄 고소 가능한가요?저희집개랑 다른집개랑 둘다 목줄을 하지 않아서 싸움이났습니다 상대방 견주는 술에 만취해 말리지도 않고 방치하고있어 저만 달려가서 말렸는데 저희집개는 물리지는 않고 상대방개만 물렸습니다목줄을 둘다 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기 때문에 저희집개 병원비는 따로청구하지 않고 상대방개병원비만 5:5로 합의를 볼려고 했는데 저희집개의 일방적 잘못이라고 하며 재물손괴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개끼리 싸움 났을때는 어떻게 과실비율을 나누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무자격자 의료법 위반의 범위(의료행위의 범위, 의원) 질문 드립니다피부과 근무중인 간호조무사&피부관리사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이제막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이(무자격자) 알바생으로 채용돼서 몇개월전부터 일을 하는데 잡무를 넘어 모든 간호조무사의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게다가 알바생으로 일 다니면서 학원에 등록하면 이론 실습 등을 다 처리해주겠다고 했답니다.이론 740시간 실습 780시간을 채워야하는데 출석, 실습에 관여하겠다는 뜻으로 보여 이또한 황당한데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상사가 알바생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생각이라고 하여 무자격자 진료보조 행위는 불법아닌가요? 라고 물었더니 의료행위를 하냐며 데스크 선생님들도 자격증없니 근무한다고 위반 아니다 라고 합니다. 물론 데스크업무만 보는 분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꼭 필요하지 않겠죠. 하지만 진료보조나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일반인을 시킨다는게 합법이라면 굳이 의원에서 간호조무사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 일반인을 다 고용해도 된다는 뜻 아닌가요?보건소에 물어봤을때는 의료법위반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직원분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정말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그 알바생이 하는 업무를 대략 써보겠습니다원장님 어시스트, 진료보조(시술시 옆에서 기계 세팅 및 도와주는 모든 일), 피나면 지혈해주고 연고 발라주기, 여드름 환자 후관리 케어, 고객 얼굴 닦고 소독(포비돈, 클로로핵시딘 등 사용), 재생레이저 얼굴에 켜드리기보릭 등 소독 솜 만들기,멸균기계 작동 및 소독관련 모든 일전자 차트 기록(어시스트 들어가면 본인 이름, 간단한 시술 부위 적기 등)곧 하게될 일: 약물 제조(주사액 믹스 등)IM,IV 외 모든 간호조무사의 업무 이것 중에 정확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의료법 위반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위반이라면 공익을 위한 제보 목적으로 동영상 촬영 증거를 수집하고 싶은데요어떤 장면을 촬영해야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까요? (예. 소독용솜으로 고객 얼굴 등 환부를 소독하는 행위, 전자 차트에 어시스트 들어갔다고 기록하는 본인 이름 이런거는 증거에 해당될지요-차트촬영은 공익목적이어도 해서는 안될까요?)피부과이지만 가끔씩 수술도 하는 병원입니다.그 학생이 지금도 모든 업무를 다 하고 있는데 수술방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환자를 위해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