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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그윽한노린재26폐업한 헬스장은 소송 불가능일까요?법인 폐업한 헬스장은 소송해도 승소할 가능성이 없을까요?관리팀장은 연락처를 아는데 사장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 문을 닫았습니다.50만원정도라... 소액이니 포기하는게 나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강한오징어9횡단보도 보행중 사고 합의금 액수가 궁금합니다횡단보도 보행 중 사고를 당하여 전치 5주. 갈비뼈 2개 골절 진단을 받았고 한방병원 입원 중입니다.일주일정도 입원할 예정이며 월 소득은 400만원 정도입니다.합의 적정 선이 얼마인지. 그리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합의도 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아시는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헬스장 환불수수료를 더받으려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헬스장환불수수료가 10퍼센트라고 알고있는데환불받으려니까 자기네헬스장 계약서에 20퍼라고 명시됐다고 20퍼를 깎고준다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제사정으로 환불받긴하지만 억울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진득한뻐꾸기31보상문제 문의드립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베스킨에서 아이스크림을 사고 나오다가 슬로프에서 넘어져 119에 실려갔고 무릎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수술비+입원치료비+1년뒤 재수술=1천만원)베스킨사장님(프랜차이즈)이 보험사 문의 결과 외부이기 때문에 보험적용이 안되는 부분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이에 사장님은 개인적인 많은 돈이 나가야하는 상황에 난감해하고 있고 금전적인 보상을 안해주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넘어진 날엔 눈이 왔고 매장엔 미끄럼주의 표지판/미끄럼방지 테이프등 안전관련 사항들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었습니다.저도 제대로 어느정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만1천만원을 혼자 다내기는 부담도 되고 억울합니다.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세심한호랑나비100교통사고 경상시 동네 한의원가도 되나요?어제 저녁 정차중 후진하던 차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네 한의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보험사와 합의하는데는 대학병원에 가는게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점은첫쨎.동네 한의원 간다고해서 보험사와 합의할때 불리 한점이 있나요? 둘째. 그렇다면 내일 이라도 대학병원에서 진료 받는게 타당할까요?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신중한쇠오리61산후조리원에서 감염된 경우 보상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산후조리원에서 아기가 질병에 감염되었는데(출산한 산부인과에서 바로 산후조리원으로 이동했고 산부인과 기록을 통해 산부인과에서는 감염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잠복기 등 여러 변수로 정확한 감염경로 확인이 어렵습니다이럴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굳건한청가뢰283공집방으로인한 상해 배상명령?배상명령 신청시 배상명령 신청서만 작성해서 내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추가필요서류가 있어야 할까요??현재 공집방에 상해추가되어서 법원에 이송된상태입니다.그리고공탁금을 걸었다는데 추후 공탁금은 어찌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강렬한여우172웨딩플래너 최저시급 관련 노동청 청구웨딩플래너의 근로자성 여부는 인정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인정된 것이라고 보는데요! 제 동생이 웨딩플래너로 취직을 했습니다. 위촉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상은 완전한 종속관계였습니다. 야근을 하지 않으면 눈치가 보이고 휴무때도 업무에 시달리거나 회사에 나간적이 있고, 주7일 꼬박 근무를 한 적도 있습니다. 회사 공고문에는 식사제공이라고 하였지만 밥도 사비로 사먹고지급해주지 않았습니다. 또 박람회기간 동안에는 아침 9시부터 밤10시까지 일하며 아침만 주고 점심과 저녁은 먹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입사후 3개월동안에는, 고객 계약시 받는 인센티브도 제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수습기간이라거나 교육기간이라고 하면 이해했을텐데..제대로된 교육이나수습없이 바로 고객과 연결시켜버리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내버려 뒀다고 합니다. (찾아보면 웨딩플래너라는 직업사회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음) 그런데 왜 인센티브가 3개월동안 제한되어 있는지도 이해가 안갈 뿐더러, 3개월동안 50만원을 받는다는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어 2주후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이해가 안갔던 최저시급 위반 여부로 동생에게 이야기했고, 퇴사할때 관계자한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최저시급도 못받고 ~~ 힘들다 등등 그런데 돌아오는 얘기가 프리랜서인데 회사에서 50만원 주면 고마워해야하는것 아니냐고 .. 회사에서 웨딩플래너의 근로자성 인정이 되었던 것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퇴사후 4월이 지나고나서야 돈을 주겠다고 했답니다. 1.판례가 인정한 직업군에 대해서 근로자성이 인정되기가 더 수월한 부분이 있나요?2.근로자성 인정될 경우 총 일한 시간이 법에서 정하는 추가업무시간을 초과하면 이부분에서도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회사에 먼저 이런 얘기를 하고 돈을 주지 않을 때 신고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한가한돼지203의료사고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대처해야할까요? 의료현직 의사가 답합니다. 의료사고인거같은데 보상방안이있나요?한가한돼지2032021. 03. 14. 13:032018년 5월 운동중 왼쪽 고환을 다쳐 대학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통증이 너무심해 응급실에서 대기중 초음파 후 헤마토마가 보이고 너무 많이 부어서 레지던트들이 대화중 병원앞에 초음파로 유명한곳이있다고해서 아침에 초음파를 하러갔습니다. 그 병원에서 초음파 후 선생님이 피가 좀 고여있는데 자동으로 흡수가 될거고 수술은 굳이 필요없다는 소견을 주셨고 그 소견서를들고 대학병원에 다시 방문했는데 그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간단히 피만빼는 수술이라하여 수술실에서 수술 후 4일있다 퇴원을하였습니다. 그런데 1주일후 실밥을 풀고 다시1주일이 지났는데 자다가 깻는데 수술부위가 터져 피고름이 쏟아져나오고있어서 아침에 병원에 재방문하였는데 담당교수가 세미나 참석차 해외에있다고 하여 다른교수가 검사하니 감염이되어 수술부위가 벌어진것이라하고 2주정도 다시 입원을 하여 항생재를 사용한다하였습니다 . 매일 항생재를 맞고 수술부위에는 거즈에 약물을 묻혀 넣어서 고름을빼내면서 2달을 입원했습니다 2주라던게 균이 안잡혀 2달을 입원했습니다. 그러고 너무 화가 났지만 퇴원후 시간이 지날수록 왼쪽 고환의 크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른쪽의 3분의1도안되게 남아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해야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검소한곰219허위진단서 작성 및 의료법위반이 되는지의사가 작성한 진단서, 소견서는 대면 진료 후 작성 해야하는데 대면 진료없이 서면이나 우편 등으로 증상을 적어 보낸 것도 직접 진료로 보고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작성 하고 처방전을 발급해 주는 것은 의료법 위반 및 허위진단서 작성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