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
- 의료법률깜찍한표범50수술동의서 환자 및 대리인 서명 가능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수술동의서 작성 시 직계 가족이 아니더라도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 조카 등 서명이 가능한가요?의료법 상 법적 대리인이 위임장 없이 환자를 대신해 서명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환자 본인이 서명이 불가능하여 보호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하는 경우 배우자, 자녀가 없을 경우에 직계가 아니더라도 위임 없이 서명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의사소통 가능하나 연세로 인해 이해력이 부족하여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질환 또는 장애가 없으면 환자 본인에게 무조건 서명을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답변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 자료도 어디서 구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오늘배움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권리'를 게시하지 않는 경우 벌칙은?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만약 의료기관이 이를 어기는 경우 벌칙은 어떻게 되는지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고매한크낙새25군대 전역후 민방위는 언제까지 하나요?전역한지 꽤 된거 같은데 아직 민방위관련 통지가 옵니다. 지금은 인터넷 강의 들으면 다이긴 한데, 언제 국방의 의무가 완료되는지 궁금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롯소스트라다건강기능식품 판매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약국과의 계약을 맺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의 별도 사업자를 통하여 판매를 하고 싶은데 이러한 경우에 계약서 변경은 하겠지만제가 하고 있는 판매 행위가 지속적으로 가능한건가요?변경 전 ) 약국 - 사업자(건기식)변경 후 )사업자 - 사업자(건기식)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베베숩95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다른사람때문에 다쳤을 경우헬스장 일상배상책임 여부스쿼트 랙이 여러개 있는 헬스장에서 스쿼트를 하던 도중 옆사람의 부주의로 바벨에 깔렸습니다다행히 골절은 없었는데 두통이나 목과 어깨의 불편함이 있어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중입니다당사자 측과 최초 통화에서는 일배책이 없어 제가 치료하는 비용에 대해 보상하기로 했는데 최근 기구간 간격 모자람이나 운동지도사가 부재중임을 이유로 헬스장에 일배책을 물어야할수도 있다고 주장하셔서요1. 이런 상황에서 헬스장에 일배책을 이야기 하는게 가능할까요2.그리고 당사자(가해자,피해자) 둘 중 아무나 헬스장에 이야기가 가능할까요3.헬스장 일배책이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간 관계는 정리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편안한황여새177수리비과다청구 어떻게 대응할까요??제가 음주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차량 수리비 견적이 사고 며칠후 보험사 전화해서 물으니 250이었습니다그후 며칠이 지나도 얘기가 없길래 음주사고기때문에 빨리해결 하고싶어 보험사에 두세차려 더 문의했을때두 250 얘기했었는데 수리가 늦어진다는 답변을들었어요근데 한달 거의 다돼가서 물어보니 부품값때문에 수리비용이 750나올거같다고 센타가서 확인하고 전화준다더니 750맞다더군요 갑자기 3배가되니 과다청구 같다며 보험사에 뭐라고 이의제기하니 동의없이 보험처리 안하고 기다린답니다여기서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1. 음주사고 판결전이기때문에 보험처리동의하고 보험처리후에 보험회사를 과다청구로 금감원에 신고해야하는지..??(동의한 후여서 나중에 금감원신고가 안되나요??)2. 카센타를 신고해야하는지..??(무슨 죄목으로... 어디에??)3.음주판결에 악영향을주겠죠??답변 주심감사하겠습니다이정도 부셔졌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클래식한호랑이246횡단보도에서 사람과 부딪히면 자전거 과실이 큰가요?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에서 사람(팔부분)과 부딪혔는데 그날 같이 병원에가서 진료받고 치료비도 내주고 왔는데 다음날 발목이 아프다면서 병원비 요구를 합니다. 큰 사고가 아닌 사항인데 과하게 치료비 및 합의금을 요구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점잖은태양새219직장에서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나요?수술실 직원이며 저 포함 수술실직원이 다 같은 일자로 사직서 제출 한 상태이고 사직서에 기재된 날짜로 저희는 나갈 계획입니다. 병원측에서는 지원자가 있음에도 맘에 들지 않는다고 안뽑는상태라 저희가 나가게 되면 사람이 없어서 수술진행이 어려워 이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저희한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람 구해달라고 중간에 한번 더 말씀 드렸고, 사직서 쓰고 1달 기간을 드렸음 사직서도 수리하셨음) 병원측에서 사람을 안구하고 저희에게 막무가내로 나오는 상황인데 저희 다 안나와서 수술이 진행이 힘들어진다면 소송까지 갈 수 있나요..? 그리고 신고당할게 많은 병원인데 그런것과는 무관한지도 궁금합니다.안과 수술이라 환자분 생명에 지장이가는 수술실은 아닙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대중 목욕탕에서 넘어져 다치면 개인과실인가요?대중 목욕탕에서는 크고작은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거 같은데 대중목욕탕에서 넘어져서 사고가 크게 날경우 어떻게 사고처리가 되나요? 개인과실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인생참택시가 불법유턴해서 제가 박았습니다. 보험처리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자문을 구합니다.얼마전 택시가 불법유턴하여, 제가 규정속도로 가던중에 제가 뒤에서 박았습니다.보험에서는 택시가 100%잘못으로 판정이되어,아버지와 제가 현재 통원치료중에 있습니다.근데, 택시공제조합에서 차량수리비, 4주간 치료비만 지원해주고, 4주 지나면 합의도 없고, 아퍼도 제 사비로 해야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게 맞는건가요?지금 어이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이 상황이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