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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음식에서 쉰 냄새가 난다고 막무가내로 배상요구할때 법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요?요즘 더워진 날씨에 음식점이다보니 식자재 관리에 대해서 예민해지는데요.어떤손님이 7시에 구매해서 오후 1시에 드시려고 열었더니 쉰냄새가 난다고하면서 막무가내로 물어내라고하는데요. 이럴경우에 배상을 해드려야하나요?(음식은 주문생산합니다 오후 1시기준 날씨가 30도정도 였습니다)또한 만약에 그 음식을 손님이 먹고 배탈났다고 하면 법적으로 배상 부분이 달리지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굿페이스현재 정부에서 거부한 간호법의 취지가 무엇인가요?의료법과 간호법의 차이가 궁금하며 간호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의사 및 간호조무사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반듯한딱새268요즘 떠들썩한 간호법이 어떤건가요??요즘 뉴스에도 자주나오고 간호법 간호법 하는데도대체 주요 내용이 어떤건가요? 궁금합니다.간호법이 아직 통과 안된거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경건한말7법무사와의 비용처리 문제가 궁금합니다법무사에게 업무를 1차 상담받고 2차 의뢰하고자 서류를 제출하고자 찾아갔으나, 3가지 의뢰중 3가지 모두 제출서류가 미비된 것이 있어서 업무가 시작 되지 않았다고 의뢰인은 판단하였고, 계약서라던가 업무에대한 계약금 형식의 비용이 일체지불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서류제출 당시에 의뢰인이 추가 질의 및 상담을 진행할때 해당 법무사가 비협조적이고, 원할하지 않다는 것이 판단되어 의뢰한 서류제출일 기준 주말포함 3일 뒤에 의뢰 업무 3가지중 2가지를 중단요청하고, 1가지만 요청하였으나 법무사는 이를 응하지 않았고, 하지 않겠으니 진행했던 의뢰업무 중단요청한 2가지 업무비용 일부를 의뢰인에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업무비용을 의뢰인에게 청구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법적으로 이 돈을 주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완벽한박각시285미용 자격증 없는 사람이 남의 머리 잘라줘도 되나요?혹시 이/미용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돈을 받지 않고 (대가X) 바리깡만 사용하여 남의 머리를 밀어줄 경우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까요?사업장 운영 목적이 아닌 콘텐츠 촬영 목적이며머리를 맡기시는 출연자분께 출연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ㅂㅈㄷㄱ교통사고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질문3년 좀 안되기 전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해당 교통사고로 인해 2020년에 관절 수술을 하고, 수술 후에도 지속되는 통증으로 인해 2022년 재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부터 3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다른 얘기로는 마지막 치료 종결 시점에서 3년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도대체 뭐가 맞는 얘기인가요?저같은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멸 시효는 언제까지라고 보면 되나요?사고난 후부터 3년인건지? 아니면사고로 인해 수술을 하였고 경과가 좋지 않아 2022년에 재수술을 하였는데 그로부터 3년 뒤까지가 소멸시효인지 알고 싶습니다.가해자가 책임보험이라 더 이상 보험사에게 얘기할 것은 없는 상황이고 가해자에게 소송을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수술한 병원비는 산재로 처리했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청초한늑대143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왜 서로상반된 의견충돌이 일어나나요국회에서 통과한 간호법을가지고 간호사들은 찬성하고 간호조무사들은 의사편에서서 반대를하는지 왜대통령은 그법에대해서 거부권을행사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영리한태양새91헬스장 이용 전에 미리 결재한거 환불 위약금 10% 내야하나요?이틀전에 헬스장에서 피티 10회권+헬스장이용권 총합 현금 76만원 계좌이체하고왔는데 아직 한 번도 이용못했고이틀 전 결제시 다음날부터 피티수업 1회 시작하기로했는데 집에 왔더니 뒤늦게 전화와서 8일 뒤부터 할 수 있다고 미뤘고 내가 그 스케쥴에 맞춤그래서 헬스장 이용권까지도 모두 첫수업날부터 시작되는걸로 다 늦춰놔서 아직 헬스장 이용한 적이 한 번도 없음앞으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할 것 같아서 시작 전에 환불 받으려는데 계약서에 환불건에대한 내용이 적혀있다며 10%떼고 돌려준다고함카드결제도아니고 현금이체한지 이틀밖에 안 지났고 아무이용도 한 적이 없는데 이걸 내야하나염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탁월한바위새299냄새나는 중고 오븐 거래 환불 가능한가요?법률 상담하기에는 너무 가벼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너무 스트레스라 질문 드려봅니다. 하루동안 일어난일입니다. 중고마켓에서 오븐을 샀습니다.사용감은 있으나 작동은 잘된다고 적혀있었구요.적혀있는 내용은 이게 다였고, 괜찮아서 구입을 했어요. 직거래로 오븐을 받아 집에 와서 오븐팬과 그릴을 씻기 위해오븐을 열었더니 생선비린내가 확 나더라구요. 냄새가 심해 도저히 사용을 못할거같아서 판매자한테 말했습니다. 사용안한지 오래되어 잘 작동되나싶어(저한테 팔기 하루 전날)생선을 구워서 그럴거예요~이러더군요.저는 판매자한테 처음부터 베이킹용으로 오븐을 사려고 한다고 말했었는데 그 말을 듣고도 오븐에다가 시험삼아 생선을 굽다니요..그것도 다음날 저한테 팔아야 할 물품에다가요.그러면 저한테 팔기전 오븐에 생선냄새가 난다 이 점 양해바란다 혹은 괜찮냐 먼저 말을 해주는게 맞는거아닌가요? 구매자 저 본인이 예민하거나 유별나서 생선냄새난다고 그럴수도 있는데 도대체 말하지도 않은 생선구워먹은걸 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 그정도로 냄새가 심하게 났다는겁니다. 그리고 판매자 본인도 본인입으로 생선구워먹었다고 말했구요. 생선을 구워서 그럴거예요~라고 말하는거보면 자기도 냄새가 난다는걸 알고있었고 자기가 냄새를 제거해서 판매해야하는게 정상아닌가요?저는 오븐기계를 산거지 생선비린내를 산게 아닌데요..생선냄새 가득한 오븐을 누가 베이킹용으로 사겠습니까 빵구우면 빵에 비린내 다 배이는데. 그래서 판매자한테 환불해달라하니 환불을 못해준다네요.작동에 이상이 있는거도 아니고, 빵 두세번 구우면 냄새빠진다고 알아서 냄새빼서 사용해라 환불 못해준다 이런식이네요.이런경우 환불이 불가할까요?중점적인 결론은 1.판매자는 오븐내부의 생선냄새를 일단 확인하고 판매를 해야하는게 맞는거지요? 2.오븐안의 생선냄새를 상품의 하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왜냐면 저는 분명 베이킹용 용도의 오븐이 필요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생선냄새가 나면 빵을 못 만들어 저한텐 기계오작동만큼의 충분한 하자가 될 수 있거든요. 3.판매자는 상품의 하자(생선냄새)를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알리지 않고 판매한거기때문에 환불조건에 해당하지않나요?4.법적으로까지 간다면 어떤점에서 제가 문제를 걸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6월부터 코로나 격리 권고로 들어가면 무급월급으로 되나요저는 요양원에서 근무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로 요양원이 운영됩니다.그동안은 코로나 걸렸을때 공단에서 지원이 되서 유급으로 처리가 됐습니다.근데 이제 권고로 들어가면 공단 수가가 안나올 경우 무급으로 된다고 합니다.아프지 않아도 요양원 특성상 무조건 쉬어야되는데, 이 경우 문제는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