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
- 의료법률David59저소득층 국민들이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으면 병원비는 어떻게 부담하나요?저소득층 국민들이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으면 병원비는 어떻게 부담하나요?특히 중상을 입은 경우 병원비가 상당할 텐데 어떻게 부담하는지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강한물개178진료시 의사가 환자의 수술 기록을 먼저 말해도 되나요?제가 수술한지 한두달정도 됐을 때, 감기기운으로 동네에 있는 한 내과를 찾았습니다.제 진찰을 맡은 의사는 진찰 도중 평소에도 자주 아팠는지 물어봤고,수술 부위와 감기는 전혀 상관이 없었기에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더니 갑자기 소리내어 비웃으며 제 의료 차트를 읽더라구요?한 달 전에 수술까지 했는데 뭘 안아프냐고.. 거짓말 치고 살지 말라는데 그 순간 진심으로 소름돋았습니다. 이 사람 미친거 아닌가 생각이 들더군요 그 후로 더 이상 가지는 않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궁금하더라구요의사들은 타 병원에서 받은 진료, 수술 차트가 다 뜨는지도 궁금하고, 환자가 직접 말하지 않은 기록을 의사가 먼저 말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행위인지도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무조건강렬한산양대학병원 mri 판독비용 환불방법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대학병원에서 타 병원에서 받은 mrI 판독을 요청하였고부담되는 금액에 어쩔수 없는 상황에 그 다음날 mir판독진행을 취소하여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하지만 대학병원에서는 진행중이라는 이야기뿐 확인되는 않는 이야기뿐 환불을 받든지 부분환불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학측에서는 진행하고 있다는 말뿐...확인되는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답답할 뿐이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균형잡힌영양설계동네 주변의 약국이나 병원에서 의료법이나 약사법 위반 사항을 발견시에는 어디에 제보를 하면 되나요?동네 주변의 약국이나 병원에서 의료법이나 약사법 위반 사항을 발견히른 경우가 종종 있죠.이럴 때는 거의 전부 적절한 신고 방법을 모르거나 귀찮아서 그냥 넘기죠.만약에 신고를 하고 싶으면 일차즥으로 어디에 연락을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넉넉한박각시280병원의 cctv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병원의 cctv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민감한 장소가 아니면 불법이 아닐 거 같은데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가장단단한찜닭갈비탕 등 음식물 취식 중 뼈조각에 의한 치아파손 사건 중 피해자가 승소한 판례 도움주세요!의료가장단단한찜닭5시간 전갈비탕 등 음식물 취식 중 뼈조각에 의한 치아파손 사고로 발생된 민ㆍ형사ㆍ탈세 여부 등의 사건입니다.치아파절수년간 다니던 식당에서 갈비탕을 먹다가 앞니가 파손되는 사고를당했습니다.치과치료사고당일은 물론 하루가 지나도 치아가 아파서 치과의원을 방문하였고 임시로 레진치료를 받았습니다.사고통보와 CCTV임플란트를 해야한다는 진단에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식당에 갔고 cctv 영상과 사장님과의 통화를 부탁했습니다.사고당시 식당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습니다.식당 사장님의 자녀는 보험사 설계사이자 손해사정사이고 이 사고 배상책임보험사와 위임받은 다른 손해사정사는 이들과 함께 사고 피해자를 상대로 가짜 채무부존재확인의소와 조정신청을 하였는데보험사 손해사정사는 조정신청서를 작성ㆍ출력하여 사장님의 자녀에게 원고로 서명날인케 하였고법원에서 접수증명원을 받아 금감원에 제출하여 사고피해자의 민원을 차단시키며 4달여 동안에 손해사정사는 피해자에게 협박ㆍ모욕ㆍ희롱 등을 하였습니다.식당 사장님은 보험설계사요 손해사정사로 2곳의 사업장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자녀에게 고액의 급여를 오래동안 주었고 이 자녀로 위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원고로 위임했다고 합니다.위 내용에서 민사와 형사 그리고 탈세 등 여부의 문제에 대해서 어찌해야 할까요?전문가님들 도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풍족한개132응급실 뺑뺑이가 생기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응급실 뺑뺑이가 생기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뉴스 보면, 응급 환자인데, 병원마다, 퇴짜 맞고, 먼길까지 가더라구요.~ 이유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알리미정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해당될까요?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현재는 의료기관에 속해 간호사업무를 하지 않고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사업장에서 간호사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거나 가사업무를 하는경우에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해당이 될까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배고픈그늘나비241목이쪼이는느낌 통증이있습니다..보름?정도전부터 설사는 아닌데 묽은 퍼지는 변을 보고있습니다.하루 2번정도 되고7시경 저녁을 조금만 먹어도 배에 가스가 새벽3시정도까지차서 복통/잠들기 불편해 지금은 저녁을먹지않고있습니다기존에1일2식(점심 저녁)에서 1일1식(점심)으로 거의 변했습니다최근 일주일전부터 목이 갈증이나 붙는듯한 통증이 생겨 물을 많이먹고있는데 통증이 사라지지않고 침삼킬때 조금 더 심하며 목이쪼이는느낌..?이물감이 느껴지고압이 차는느낌이 계속있습니다☆ 기존 기저질환(천식)이 있는데 관계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깔끔나이환자 대리 처방 불가능할때 질문드린다.가족 대리로 진료 및 처방을 하려는데알러지반응을 다시 봐야 알 수 있다고 하여 진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데요. 끝까지 환자 본인이 와야한다고 고집합니다.신분증 및 서류 모두 지참했는데도 불가능 하다 합니다.이런 병원 민원 넣을곳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