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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잘난때까치47병원 옆면(뒷면)으로 인접하여 완충녹지가 있는데 편의점이나 카페를 설치해서 운영해도되나요?저희 병원 부지 뒷면 옆면으로 완충녹지가 있습니다.이번에 지자체에서 철도변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이라며맨발황토길을 만드는 등 주민이 산책할 수 있는 곳으로 조성하려고 하고있습니다.지자체 직원이 오셔서 이러한 상황을 알리며 협조를 구하시더군요.처음에는 저희쪽에서 병원과 완충녹지가 인접하는 면에 수목을 심어 병원시설과 외부와 차단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곰곰히 생각해보니 산책로가 생기면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지나가다가 편의점이나 카페가 있으면 그쪽으로 들려서 소비를 하고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그래서 수목등으로 차단하지 말아달라고 한 뒤 병원부지와 완충녹지가 인접하는 부분에 작은 카페나 편의점(매점) 등을설치하면 병원수익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여기서 저희가 궁금한 점은 완충녹지의 경우 진출입로를 저희가 임의로 만들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기존의 완충녹지와 병원사이에 사람들이 진출입할 수 있는 길은 있긴 합니다.(공식적인 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병원과 완충녹지가 인접하는 방향의 병원부지내에 카페나 편의점(매점)을 설치해도 문제가 없을까요?병원부지 혹은 병원건물의 옆면을 증축 또는 리모델링하여 카페나 편의점을 하는것은 완충녹지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완충녹지 바로 옆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될까요?완충녹지를 지자체에서 황토길을 만들어 산책로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임의로 편의점으로 통하는 진출입로를 만들어 달라고 할수는 없는거죠? 기존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던 곳이라도 보존해달라고 할수있을까요? 아니면 그것도 안되는것일까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호냥이건물간판과 제공서비스가 다를경우도 소비가 기만행위인가요?헬스&필라테스 라고 간판에는 게시되어있는데상담차 방문하니 헬스만 한다고 하네요 이런경우에도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핫한거위147의사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주사를 놓으면 불법인가요?의사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예를들어서 인슐린주사 같은걸 타인에게 대신 놓아준다면 불법인가요? 아니면 인슐린 주사는 상관이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예쁜줄나비272양악수술 후 부작용(코피, 얼굴부음, 핀 박은 부위 통증)13년 전쯤 서울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이후 턱관절 통증, 턱관절 잡음, 턱관절 움직임 어려움, 수면 중 호흡곤란 등 증상이 간헐적으로 있었지만, 점점 나아지리라 생각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 수술 부위 특히, 오른쪽 상악 핀 박은 부위에 망치로 때린 듯한 둔탁한 통증과 찌르는 듯한 통증이 지속되었고, 코를 풀 때 코피가 나거나 피딱지가 나오는 증상도 보였습니다.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통증으로 진통제를 먹으며 성형외과 측에 연락했더니, 10년 전 수술이라 차트가 없고, 수술한 의사도 지금 없다고 합니다. 치과나 이비인후과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진료받고 오라고도 했고요.지금은 통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상태지만, 양악수술 핀 박은 부위에 통증과 턱관절 문제는 항상 있었고, 얼굴 부기, 코피, 호흡곤란 증상이 한 번씩 나타나는데, 만약 치과나 이비인후과 문제가 아니라면 법률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막막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법률 용어 중에서 치사란 어떤 용어인가요?법률 용어 중에 궁금한 점이 있는데 무슨 무슨 살인죄라고도 있고 무슨 무슨 치사죄 이렇게 있던데 법률에서 말하는 치사란 용어의 뜻이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신중한잠자리251의료사고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제 주변에도 의료사고로 힘들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것을 증명하기가 너무 어렵기때문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뒤늦게 의료사고를 인지하고 소송을하려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신관동메이슨그린우드근무 중 발생한 근로자 상해 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근무 중에 근로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 대해 근로자 상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어떤 경우에 근로자 상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종류의 상해가 보상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상해를 입은 근로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형사사건 녹취서 다른기관으로 증거 로 제출했을때형사사건에서 저를 진료한 의사가허위로 병이있는것같다며 형사와 대화하는 녹취서가 있습니다.그것을 민사소송중 상대의 피고(변호사)가 녹취서를 본인들 증거물이라며제출을해서전자소송의 란의곳에서볼수가그것을 캡처를 해서 보건소에행정처분을위해서증거물로내려고합니다.1차로민원을넣었으나 본인들안그랬다고잡아뗐다고합니다.그래서 증거물이있으면 캡처해서다시재민원달라고하는데 이것을 증거 제출을 해도법적으로문제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지적인달팽이238음식관련 배탈로 전화를 받았어요. 신고방법이 궁금해요, 사기일까요?뜨겁게 익힌 음식을 파는 매장입니다.손님이 27일 밤 10시에 음식을 먹고 다음날 28일 아침 상태가 안좋아서 집근처 병원을 가서 링거를 맞고,그래도 증상이 안 멈추어 응급실을 갔었고, 응급실에서도 증상이 멈추지 않아서, 대학병원까지 갔다고 하는 연락을29일 점심시간 지나서 연락을 받았습니다.병원비를 요구하셨으며 두명이 먹어서 두명이 병원을 갔다고 하였습니다.이후 개인간에 빨리 처리하면 병원비정도 받겠다고하였으며 본인쪽 보험사?를 통해? 진행하게되면,아파서 일을 못하며 피해본 모든 위자료를 청구할것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최대한 침착하게 생각하며 2일정도 알아본후 제가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요청드리자 위약금 최대한으로 청구하겠다고 답장을 받고는 그다음 문자는 를 기다리고 있으나 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음식을팔며 문제가 생겨서 전화를 받은적은 처음입니다.그날이후 부터 일상에 너무 안좋은 변화들만 생겨서 매일 매일이 스트레스입니다.연락이 오지 않는것으로 보아 저에게 거짓말을 한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인터넷 검색해본결과 기망행위가 있으면 사기 미수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통화할때 녹음, 문자내용등이 다 있으며, 그날 음식을 드셨던 분들에게 배민과 카드사를통하여 역으로 연락을 부탁드려서그날 음식을 먹고 이상이 없었다는 것도 확인했고, 필요하면 손님들께서 확인증도 적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이런 경우 변호사님과 함께 사기미수죄로 고소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혼자가서 경찰서가서 고소하면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붉은안경곰135진단서를 개인보관용으로 받아서 관공서제출심신미약 등을 증명하기 위해 진단서를 경찰 검찰 법원에 제출 시 의사.한의사 등으로부터 진단서를 발급 받을 때 용도를 관공서제출이 아니라 개인보관용으로 받아서 제출해도 유효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