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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핫한거위147의료사고에 대한 과실은 어떻게 매기나요?의료사고에 대한 과실은 어떻게 매겨지는 건가요? 만약 의료사고가 나게된다면 수술실에 있는 CCTV로는 과실을 매기기가 한계가 있을텐데 그 외적인 것은 어떻게 과실이 매겨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호화로운바다꿩268법무법인에서 잘못 전화를 걸 수도 있나요?아침에 부재중이 한통 와 있었습니다. 구글에 번호를 검색해보니 엄청 유명한 법무법인이었습니다. 전화를 걸고 부재중이 와서 왜 전화가 왔었는지 물어보니 잘못 걸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엄청 유명한 법무법인에서도 전화를 잘못 거는 경우가 있나요? 제가 무슨 잘못을 해서 전화를 걸은 걸까요? 괜히 심란해지네요... 잘못 전화를 걸었다 해도 유명한 법무법인에서 전화가 오니...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청렴한상괭이192식당 손님 손해배상 해줘야하나요?신발을 벗고 들어와서 의자에 앉는 형태의 식당입니다.의자 다리 하나가 받침이 빠져있어 수평이 안맞아 약간 덜컹거리는 상태인데 아이가 그 의자다리 아래로 발가락이 찧어 다쳤다고 병원치료비에 아이가 발을 다쳐 수영강습을 못간다며 그 기간동안의 강습료까지 요구합니다 가게에서 배상을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무랴는고야한의원에서 약침시술후 생긴 발쪽의 신경손상으로 의료과실 책임을 묻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올해 7월 말쯤 발목이 아파서 1차로 정형외과 방문했고 발쪽에 조영제를 주사를 맞은후 X레이 검사받고 2차로 평소 다니던 한의원 방문해서 아픈 발목쪽에 약침을 맞기 전에 좀전에 정형외과에서 조영제 맞고 왔는데 부작용 없겠냐 한의사한테 물어보니 부작용 없다며 약침을 발쪽에 놔주었는데 2,3일 지나 해당 약침시술 부위가 무언가 파열음과 극심한 통증이 느껴지고 이상신경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증상은 이어지고 있고병명의 원인을 찾기위해 대학병원 방문,근전도 검사를 받았는데 발쪽의 신경손상이 의심되고 호전되지 않을경우 수술적치료도 고려 할수 있다합니다아무래도 조영제 맞은후 바로 약침시술 받은것이 부작용이 되어 생긴 신경손상인거 같고 병변이 생긴부위가 약침시술 받은 부위와 일치합니다한의사나 정형외과 의사나 둘다 부작용 없고 잘못한거 없다고 뻗대고 있는 상황이구요...의료과실 책임을 묻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제 생각은 약침에 의한 부작용일 가능성이 높은거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양군형이야2022년11월에 짬뽕 먹다 깨진 플라스틱 용기 조각에 이빨이 다쳤습니다 지금이라도 배상받을수 있는지 해서요?2022년11월에 짬뽕 짜장 탕수육을 시켰습니다. 짬뽕에서 깨진 조각이나와서 이빨이 상했습니다. 그당시 업체 사장님께 사진첨부해서 보내드리니 보험처리 해드리겠다는 말을 해와서 8년동안 시켜먹은 곳이고 일부러 그래겠나 싶어 그냥 지나쳤습니다. 당시에는 괜찮다가 이빨이 계속 아파와 서 병원도 다니고 그랬는데 이번에 병원에 방문하니 깨진 조각으로 다쳤곳이 많이 흔들린다고 의사선생님이 얘기하셔서 빼야될수도 있다고합니다.11개월이 지난 시점인 지금와서 얘기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호화로운굴뚝새121헬스장에서 회원이 본인과실로 원판을 놓쳤는데 헬스장 책임이 있나요?회원님께서 친구분과 전화하시면서 부주의하게 원판을 사용하시려다 발에 떨어져 다쳤고 그 후에 운동도 4세트를 진행하시고 귀가하셨는데 갑자기 골절됐다면서 배상책임을 하라고 하셨는데 저희 헬스장은 보험이 의무가입 업종이 아니라 안되어있어 실비로 청구하셔야 할 것 같다고 정중히 말씀드렸지만 수술비용이랑 후유장애 등 내용증명보내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변호사 선임해서 돈 다 받아낼거라고 하시는데 이 경우도 과연 헬스장 책임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근면한홍관조254의사가 환자 불친절하게 대하는것도 위법인가요?의사가 자기가 담당하는 환자가 흉악범이라는것을 알고 존댓말은 전혀안쓰고 반말하고 대놓고 무시하고 기분나쁘게 하면은 이것도 법에 걸리나요?치료를 해야할건 다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부산삼촌암수술 후 보험금을 타려고 하는데 계약위반이라고 합니다.주변 지인이 최근에 암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였습니다.무사히 마치고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보험사에 연락을 했는데, 2020년에 다른 병원에서 암의심소견을 미고지하였다면서 이제와서 계약위반이라며 계약해지 및 보험금을 지급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알릴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네요.그런데 그 당시에 위염이 심해서 약을 탔을 뿐, 위암의심소견이라는 말을 의사로부터 전해듣지도 못했습니다.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기쁜레오파드36허위사실 유포죄 나 모욕죄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나요???카카오톡 익명 오픈채팅방에서 다른사람에 의해 특정 병원이 언급이되었습니다.그 병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도중 제가 몇마디를 보태는 과정에서거기병원장 사모가 간호사냐 라는 누군가의 말에"ㄴㄴ" 라고 제가 답글 톡을 남겼고 그거에 대해 또다른누군가가 아마 간호사 일꺼다 라고해서제가 다시 "아닌걸로 아는데 맞나요?ㅋㅋ" 라고 재차 답변을 달았습니다.또 다른 누군가의"여기 많이 바쁜가요??? 원장님 한분계시면 하루에 볼수있는 환자가 정해져있을것같은데 저번에 사람 충원한다고 한것 같아서요" 라는 톡에 "처방을 원장이 아닌 누가 내겠죠. 치료를 하면서 처음온사람 처방내기 어려움" 이라고 제가 답글을 달았습니다.그러던중 누군가의 제보로 그 사모라는 사람이 그 오픈채팅에 들어와서한번만 더 병원이야기 하고 허위사실 이야기 하면 가만히 있지않겠다고본인을 간호사 아니라고 헛소리 하신분 고소 가능하다면서 사실이 아닌걸로 이러면 가만히 있지않는다며 고소 할테니 담당변호사가 전화하면 전화 받으라고 했습니다.여기서 궁금한점은1. 무조건 보고 들은것처럼 얘기한것이 아니라 아닐꺼다 맞냐? 는 식으로 추측성 발언으로 얘기한것도 허위사실 유포나 다른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2. 고소가 가능하다면, 정말 저 사모 말대로 변호사가 제 번호를 어떻게 알고 연락을 할지???3. 만약 정말로 변호사에게 연락이 온다면, 어떤식으로 대응이나 대처를 해야 맞는지???궁금합니다.절대 비방이나 공격적인 부분을 답글을 단것은 아니며, 모르는부분이라 확인하려 물어보는 과정에서 그랬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매끈한황로148수배중인 사람이 비급여 진료를 받고 다니면 경찰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예를들어 매우 흉악한 범죄자를 경찰들이 쫓고 있어요.근데 범죄자는 아파서 병원에 가서 비급여로 진료를 받아요.근데 비급여 진료이기때문에 건강보험고단에 자료도 안넘어가니까경찰들은 그것으로 범죄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는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