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
- 의료법률기특한하늘소262의료기관에서 달하는 의료기관의 장이나 종사하는 의료인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환자를 봤을때 모두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나요?의료기관에서 달하는 의료기관의 장이나 종사하는 의료인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환자를 봤을때 모두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나요?신고를 하지않을시 법적책임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유생판다아르바이트 계약할때 4대보험 필수..?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4대보험을 들면 세금이 많이 든다고 해서 넣지 않았는데 4대보험을 꼭 해야하는 직종이나 조건 같은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날렵한쌍봉낙타298헬스장 이용전 환불, 위약금 10프로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헬스장 이용전 환불, 위약금 10프로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7월초 헬스장 n개월이용권+pt 10회권을 5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계약서에 사인을 한 후 조금 더 고민해보겠다했는데 헬스장 측에서 10만원을 먼저 주면 대기명단에 써놓겠다고 하셨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제가 헬스장을 이용 못하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0만원 드린거 환불받을 수 있냐고 했더니 헬스장측에서 10프로 위약금 제외하고 환불해드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경우 10프로면 5만원인지 1만원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훈훈한개미새17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요?대기업 유통업체 물건을 구매하러 들어가는 중 자동문에 부딪혀서 안경이 파손되고 눈주위 상처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몸상태가 이상이 없어 보여 안경 값은 변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건 이후 머리가 멍한 것은 있었지만 단순한 더위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약 10일쯤 지나 생각하면 머리가 멍한 것이 아니라 귀가 멍한 것이었습니다. 최근 아침에 일어나니 머리가 어지럽고 귀가 멍하고 웅한는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비인후과 검진결과 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구제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멋진콘도르146벌금형 전과가 있는 사람응 국가유공자 자격을 취득 할 수 없나요제가 11년도에 군입대를 하여 12년도 교육 훈련중 왼쪽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군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워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나머지 군생활을 끝냈습니다 지금 까지도 여전히 해당 어깨가 좋지 못하던중 우연히 국가유공자 상이군경에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 신청을 해 보려던중 자격에 범죄 경력이 있으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대략 3~4년 전에 재물손괴와 정통법 위반으로 벌금을한차례 낸 이력이 있는데 .. 혹시나 이 이유로 유공자 신청이 어려울까요? 찾아보고 찾아봐도 제가 저지른 일에대해선 따로 이렇다할 이야기가 안나오나 혹시나 해서 여쭙습니다.. 형법 몇도 몇조 이런게 나오는데 도통 ㅠㅠ알수가 없네요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거대한홍여새123공사현장 자재관리 부실로 인한 민간인 부상공사펜스가 골목길에 넘어져 있어 밤길에 걷다 걸려 넘어져 앞니 금가고 코 연골 찢어짐에 다수의 타박상 및 출혈이 있었습니다. 병원비가 영수증 확인해보니 대략 20만원 그리고 추후 치아 관리 레진에 약 20~30만원 들어 갈 것 같은데,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을 건설사에 청구하려고 하는데 건설사에서는 합의하길 원합니다. 대략 어느정도 금액 선에서 합의금을 제시해야 할까요? 병원비만 제시하기에는 다친 것도 더운데 여기저기 진료 받으러 다닌 것도 치아에 금간 것도 빡치네요.얼마가 적당한 합의 금액인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알뜰한개미새97병원에서 환자 정보 헤깔려서 다른 검사 진행했는데 대응 방향이나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원래 통풍때문에 3개월에 한번씩 내원을 해서 체혈을 하고 선생님과 면담으로 앞으로 치료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원래 오늘 체혈 및 검진을 받으려고했는데 시간이 안되어 체혈만 어제 먼저 가서 진행 했습니다.키오스크로 접수가 안되어 원무과에 방문해서 제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접수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접수 후 체혈실로 올라가니 간호사분이 착오가 있는 것 같다면서 원래 PSY검사만 했는데 오늘은 추가로 검사할게 있다고 비뇨기과를 방문 후에 원무과에 다시 수납을 하고 오라고 했습니다.뭔가 이상하긴 했지만 저도 통풍이 있고 3개월에 한번씩 검사받는거라 지난번에 의사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나보다 해서 원무과에 20만원이 넘게 수납을 하고 체혈 후 돌아왔습니다.그런데 방금 병원에서 전화가와서 동명이인인 다른 사람의 검사를 제걸로 잘못했다고 합니다.환불절차를 밟고 다시 체혈 후 검사를 진행하면 된다고하는데 이놈의 병원때문에 오늘 출장을 미루게 되어 오늘 손해, 그리고 스케쥴 다시 잡아서 가야하는거 손해, 고객사쪽도 일방적으로 스케쥴 변경통보한다고 상당히 불쾌해 하네요.이런 경우 병원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탁월한당나귀224미용실 가격 설명 제대로 못들은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네이버 예약을 하지 않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했는데, 가격표 책자에 원래 가격이 까만 글씨로 적혀있고 6만원정도 낮은 금액이 빨간 글씨로 적혀있어서 여쭤봤더니회원가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이틀정도 후 알고보니 네이버 예약을 했다면 6만원 더 낮았던 빨간 글씨로 쓰인 가격으로 머리를 할 수 있었다는 걸 알게됐는데요,궁금한 부분은제가 빨간색 글씨로 된 가격에 대해 이 가격은 무슨 가격이냐고 여쭤봤을 때 네이버 예약과 회원가 이 두 가지 방법을 제대로 고지를 해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 미용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차액 부분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미용사분과 머리 하는 게 급하지 않다는 대화를 나눴어서제가 가격 여쭤봤을 때 네이버 예약으로 하면 6만원이나 할인된 가격으로 할 수 있었다면 당연히 예약을 하고 다음에 올 거라는 걸 아셨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귀여운나비49헬스장 거울파손-손해 배상 어떻게 해야될까요?현재 다니는 헬스장에서 운동중에 헬스장 전면 거울 하단부가 파손되는 일이있었습니다.물론 저의 귀책사유이고 손해배상을 해드림이 당연하지만 헬스장측에서 전액을 제가 부담해야 하고일부 교체가 안되고 전부 교체를 해야된다는 이유로 50만원 가량의 비용을 전부 청구하고 있습니다.어느정도 부담선(30만원)에서는 제가 전액 비용을 부담하려 했지만 생각보다 비용이 커 이정도면 상대방에게도 귀책사유가 어느정도 존재하지 않을까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우선 렉(바벨거치대) 와 거울사이 간격이 30cm~40cm 정도로 거의 붙어있어서 사고가 일어날 개연성이 매우크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조치나 보호조치를 안하는 것은 주의의무 위반에 있어서 상당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제 귀책사유가 크기에 전액배상을 하려했지만 액수가 제 생각보다 크고 해당 헬스장이 따로 경고문구도 붙이지않고 아무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점과 해당 운동기구와 거울사이의 간격이 30cm로 계속 유지하는 것은 앞으로도 사고를 방치하겠다고 밖에 생각들지 않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금쪽같은거위194매장에서 컵을 떨어트려 상해가 발생했는데 보상금을 요구하는게 맞는건가요?백화점에서 컵을 구경하다가 실수로 컵을 떨어트려 깨졌습니다.근처에 있던 남자 발목에 상초가 1.5센치 가량 나서 병원에서 5바늘 정도 꼬맸다고 합니다.피해자가 문자로 병원비는 얼마 나오지 않으니 필요없고 보상금을 요구한다고 합니다.보상금을 주는게 맞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