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컵을 떨어트려 상해가 발생했는데 보상금을 요구하는게 맞는건가요?
백화점에서 컵을 구경하다가 실수로 컵을 떨어트려 깨졌습니다.
근처에 있던 남자 발목에 상초가 1.5센치 가량 나서 병원에서 5바늘 정도 꼬맸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문자로 병원비는 얼마 나오지 않으니 필요없고 보상금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보상금을 주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은 병원비도 아니고 "보상금"명목으로 위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소액의 위자료 정도면 인정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금이 발생할수 있고, 손해배상금에는 치료비 및 향후 발생할 치료비,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손해배상금이 얼마인지의 문제는 있으나 손해배상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맞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과실 행위로 상대방이 입은 피해를 보상할 책임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이란 것은 그 행위로 상대방이 실제 입은 손해를 한도로 할 것인데, 손해라고 한다면 상처에 치료비용 정도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병원비 이외에는 별도로 지급하실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