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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최고로평온한방어채무부존재확인 민사 관련 법률 자문요청안녕하세요, 민사조정 사건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1. 사건 개요미용실에서 시술(펌/염색 등)을 받은 이후머리 빠짐(탈모 의심)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미용실 측에 보험처리를 요청했으나, 상대방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지급 의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후 별도의 추가 대응 없이 대화가 종료된 상태였습니다.2. 현재 진행 상황최근 법원 사이트에서 사건 조회 결과,미용실 측이 민사조정 신청을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사건 내용은 “채무부존재확인” 라고 합니다.(미용실이 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점을 확인받으려는 취지인가요?)사건 정보에 원고소가 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저는 해당 금액을 청구한 적도, 구체적인 손해배상 금액을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3. 궁금한 점위 사건에서 원고소가 5천만 원의 의미가 무엇인지(제가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인지 여부)2.현재 상황에서 조정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지 불출석 시 불이익이 있을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확실히평온한김치전할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졌는데 요양등급을 받아야하는데뇌경색은 요양등급이 6개월이 지나야 공단에서 나올수잇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지금 요양병원에 계신데갑자기 치매가 정말 심하게 왔어요..먼저 치매로 요양등급을 받을순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갑상선항진증 수치가 정상화된 후에는 음주를 할 수 있나요진단받고 나니건강은 자부할수없다는걸새삼깨닫게 되네요집안내력은 아닌데아마도 스트레스관리에 취약했던거같아요진단을받고 약복용중인데항진증에 수치가 정상화되었을때음주는 가끔은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설마 평생 음주와 안녕은 아니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강렬한진도개212중환자실 보호자 요구로 퇴원시킬수있나요?중환자실에서 아빠가 인공장치를 달고있는데너무 값이 비싸서 병원비 지불을 못하는 상황입니다.퇴원시켜달라고하면 퇴원을 시켜주는지인공그장치를 떼는순간 사망이신데병원이 그렇게 해주시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영원히노는떡갈비피부과 고객 패딩 배상문제 때문에 질문이 있습니다.피부과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고객님이 패딩을 입은채로 레이저 시술을 받아도 되냐고 여쭤봐서 그래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패딩을 입으면 안된다는 말은 들은적이 없습니다. 근데 의사선생님이 레이저를 잘 못쏴서 패딩이 타버렸습니다 근데 병원장은 저한테 배상하라고 하는데 제가 배상하는게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매우실용적인모과동물 물림사고 상대방이 보험이없다고하면...토끼 먹이주기체험 하는곳에서 13개월아기가 토끼한테물렷어요4바늘정도 봉합했고타지역으로 병원을 매일 다니고있어서 (항생제치료부터 봉합후 상태확인) 경비도 장난아닌데...농장측에 보험 처리해달라고하니까 보험가입된게 없으시대요ㅜ치료보고 얘기해달라고하시는데이런게 처음이라 어떻게 합의를 봐야되고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이런게어렵네요합의를볼때 어느정도까지 청구를해야하는지 이런것도 어렵네요ㅜ부위는 오른손 검지손가락 첫번째마디부분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검은콜리48정신적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판결을 뒤짚을 수 있을것 같은데이후 병원을 다니면서 병원비를 피해보상 금액으로 청구 할수도 있나요?아니면판결전에 병원처방을 받은 금액만큼 책정될까요.아니면 병원 진료 유무와 상관없이 청구도 가능할까요.전반적인 내용들 조언부탁드립니다.질문내용 밖의 조언도 좋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아프로아프로의료 분쟁시 의사의 실수를 왜 의사가 아닌 환자가 입증해야 하나요?우리나라 법을 보면 의료 분쟁이 발생하면의사가 만든 실수를 의사 스스로가 아닌 환자가입증해야 한다고 하던데 이게 정말 이해가 되지 못합니다.왜 환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근면한홍관조254의사는 윗사람이 낙태시술을 지시하는것을 종교적인 이유로 거부가능해요?의사는 윗사람이 낙태시술을 지시하는것을 종교적인 이유로 거부가능해요?차고로 여자는 낙태안해도 생명에 지장이 없고 병원원장이 의사한테 직접 낙태시술을 하라고 지시했는데 의사가 거부하는 상황이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약간주목받는비글고지하지 않은 기한 초과, 눈썹문신 환불 가능할까요 ㅠ안녕하세요. 미용 시술 관련해서 제가 잘못한 건지 궁금해서 자문 구합니다.작년 11월 18일에 눈썹문신 시술을 받기로 하고 비용은 이미 선결제했습니다.그런데 이전에 했던 눈썹문신 때문에 빨간기가 남아 있어서 먼저 색소 제거를 해야 하고, 회복기간이 한 달 정도 필요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그래서 2달 뒤인 2월에 방문하려고 연락했더니, 업체에서 “왜 이렇게 늦었냐, 두 달 안에 와야 하는데 이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시술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문제는 저는 당시 회복기간 한 달이 필요하다는 안내만 받았고, 두 달 이내에 와야 한다는 조건은 전혀 들은 적도, 공지나 이런것도 전혀 없었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했더니 업체에서는 “원래 고객이랑 싸우기 싫어서 고지를 안한다, 니가 왜 먼저 안물어봤냐, 내가 언제까지 기다릴수는 없지않냐”고 말했습니다.보통 그런 기한이 있으면 다음 시술날을 예약을 할던가 색소제거는 처음이기도 하고 먼저 언급을 안해주시니 가볍게 생각했던건데..확인해 본다면서 연락도 안오고 제 연락도 안받으시고 소보원 신고하니까 해당 업체에서 연락을 안받으신다 하시더라구요...이미 결제는 완료된 상태인데 이런 이유로 시술을 거부하는 경우 제가 잘못한 건지, 아니면 환불 요구가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첫마디가 아니 지금 뭔소리하시는거에요?로 시작했는데 이런분한태 시술은 도저히 못받겠고 환불 받고싶네요ㅠ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이나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의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