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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재빠른두루미47고기집 화로에 접촉해 화상입었을 때 보험처리안녕하세요, 이틀 전 식당에서 고기를 구워먹다가 자세가 불편해 다리를 움직이다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숯불이 들어가는 화구가 식탁 밑으로 동그랗게 튀어나와있는 구조였는데 다리에 그부분이 닿아서 현재 치료중입니다. 따로 그부분이 안전장치로 덮여있거나 하진 않았고, 여름이라 반바지를 입고 있어서 정말 잠깐 데였는데 병원에서는 2주 이상 치료를 진행해야한다고 합니다.당분간 매일 병원에 방문하고, 차후 상태를 보면서 2~3일에 한번 오라고 하네요. 흉터가 남을 수 있다고 해서 걱정입니다ㅜㅠ 혹시 식당에서 들어둔 보험으로 진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대범한늑대60퇴근시 발생한 사고 산재처리되나요?제가 퇴근후 집에가는길에 넘어져 5주진단을받았습니다저는 퇴근후 지인의집에서 저녁식사후 마트를들려 생필품을 구매하고 가는길에 일어난 일인데 이런경우 가능한가요?평상시 출퇴근 경로라는게 .어떤범위까지인지 궁금합니다혹시 산재적용이가능하다면 이일로 회사에 보험료가 오른다거나 제가 회사로부터 불이익을당할수도 있나요?산재처리하신 사례보면 거즘 산재처리후 퇴사를 많이들하신다고 하던데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영악한비둘기77법률상 보호 받는 이익 질문이요안녕하십니까? 법률상 보호받는 이익과 괸련하여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상 보호받는 이익의 범위 안에 한의사들의 조제권도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뽀얀텐렉270향후치료비 추정서 비용 청구가능한가요?타투이스트 실수로 피부과에 가서 타투제거 상담을 받았습니다. 제거를 받기 위해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제거비용은 어떻게 되는지가 적힌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발급받았는데, 61000원이 들었습니다. 추정서를 토대로 타투이스트와 합의를 진행했고 결론은 제거는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고통이 극심해 정신적으로도 힘들기에 커버업 비용을 보상해주시기로 했습니다.이 상황에서 추정서 발급 비용인 61000원을 타투이스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용감한풍뎅이226식당을 운영 중입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손님이 주차장으로 운전을 해서 들어오다가 바닥에 깔아둔 멍석이 엔진부분에 말려들어가,엔진 오일이 쎄고 있다고 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에가셔서 변상을 요구 합니다. 어찌해야 하는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영악한비둘기77한약사의 조제권 약사에게 부여?안녕하십니까? 한약사의 조제권과 관련하여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한약사의 조제권을 약사에게 부여하였을 때 한약사의 이익이 감소하여 소송으로 갈 수 있나요?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노란천산갑269무단결근으로 회사에서 소송이 가능한가요?병원데스크에서 4개월정도 일하다가 며칠전 업무량과 업무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무단으로 사직하였습니다.무단결근 당일 문자로 얘기는 드렸지만 병원측에서 저의 인수인계 없는 사직으로 1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내용증명서와 함께 우편이 왔는데 제가 소송당하는게 맞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화사한레오파드221병가 사용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 학교에서 6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교육공무직원 복무기준에 따른다고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잘 몰라서 물어볼사람도 없어서 그러는데 혹시 6개월 단기 근로자도 병가를 낼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신랄한악어279병원 후기도 의료법에 위반되나요?피부과 시술 받다가 잘못됐는데 병원의 대처 과정이나 제 피부상태 등을 인터넷이나 여러 플랫폼에 후기처럼 남기고 싶은데 이런것도 의료법에 위반이 되나요? 블로그, 인스타그램, 에브리타임등 여러 플랫폼에 올리려하는데 병원명을 가려야하는지도 궁금하고 어떤 병원인지나 위치를 기재하는 것도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내마음은 겨울사고 차량 렌트카 업체에서 저한테 내용증명을 보냈어요'자동차 사고 후 가해차량 보험사를 통해 랜트카를 받아 사용을 했는데, 부품 수급 등 수리기간이 오래걸려 30일 가량 대여를 받아 운행을 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가해 보함사와 랜트카사가 서로 의견이 잘 맞지 않는지 협의가 않되면 저한테 내용증명을 보내는 둥 소송을 걸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가해 보험사와 저의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뭐라고 했더니 알아서 잘 해결하겠다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고, 시간이 지나 일이 완만히 해결되었나 보다 생각을 할때쯤 렌트카 업체에서 안되없이 내용증명을 저한테 보냈더라구요.상대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이런게 왜 나한테 왔냐며, 뭐라고 했더니, 저한테 답변서를 보냈냐고 하기에 처음 당하는 일이라 아직 생각지도 못했다고 하니, 답변서를 보내야 나중에 이 일에서 회피를 할 수 있다고 하여 그럼 내용 정리하여 저한테 메일 보내라고 했고, 오늘 내용확인하고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렌트카 없체에 보냈습니다.하기는 답변서 내용 전문입니다.제 목 : 렌트비용 청구의 건에 대한 답변서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1년 01월 07일 11시 20분 경 피해차량 XX X XXXX에 대한 보험 대차로귀사 차량 XX X XXXX (올뉴카니발)을 대여 받은 적 있습니다. 내용증명서 확인 한 바 귀사와 보험회사 렌터카 사용 분쟁 건으로 확인된바본인과 관련 없는 내용 입니다. 첫째 현장에서 고고렌트카에서 차량을 대여 시 명확한 고지하지 않았습니다.”보험금청구 요금 분쟁시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내용 없음. 둘째 XX렌트카는 XX보험회사에서 지불 보증을 명확하게 받고 차량을 대여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도 소비자한테 책임 전가 한다는 내용은없습니다) 셋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1) 개인정보처리자 정보 주체에게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동의를 받아야하지만 받지 않습니다.2) XX렌트카 XX지점은 렌터카 통상요금 분쟁의 건을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이용하여 소송을 하려는 점 마지막으로 귀사에서 표제의 건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저 또한 반드시 민/형사 책임 검토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냈는데 앞으로 저한테 상기 건 관련 더는 귀찮게 하지 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