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순한곰88민사 재산조회 요청으로 공개되는 범위 재산조회가 요청 되어 내역이 공개되었을 때 사건번호를 아는사람들은 다 재산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요청 한 사람에게만 공개가 되는건가요?누구에게 공개가 되는지, 내역이 사건 자료로 법무부 홈페잊에 다 올라가는건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혹적인호아친283오피스텔 cctv고장으로 택배분실피해오피스텔에서 택배를 분실했는데,제가 사는 층에 cctv 두대가 모두 고장이라서 범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매달 10만원 넘는 관리비를 내면서 이런 관리소홀로 피해를 입었을때 관리실 상대로 피해보상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하물며 택배가 그냥 분실된 상태가 아니라 문앞에 택배박스가 다 찢겨있었고, 내용물만 분실이 되어 신변안전에 위험을 느낀다는 점이 좀 더 큰 문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선량한메추라기242세금체납이 수천만원인데 재산을 다른사람명의로 돌려놨는데요?세금체납이 수천만원인데요 10년이상을 납입하지않아서 세무서에서도 면제?처리가 되었다고 하는데 현금으로만 급여를 받고 통장도 다른사람명의로 사용하다가 일정기간이 지나서는 최저생계비15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통장으로 받더라구요 지금현재 다른사람명의로 통장예금이 1억이상이 되는데요 성실힌게 세금납부하면서 연체안될려고 또 빚내서 세금납부하는데 이런사람은 처벌할수있는 방법이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굳센에뮤261미국 같은데 보면 범죄자가 체포되었을 때 생얼이 바로 노출시키는데 국내는 얼굴 완전 푹 덮어써나요?미국은 범죄자 체포되면 허리 뒤로 수갑 묶고 얼굴 다 까고 잡아가는데, 국내는 흉악범죄자가 경찰서 들어갈 때 모자나 보자기로 얼굴 완전 은폐 엄폐 하던데, 전국으로다가 범죄자 얼굴 만천하에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유튜브로는 다 보여주던데요. 실효성이 없으면 뭔가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집요한풍뎅이34캠핑시 주거침입죄, 절도죄 관련 협의 자문노지에서 장박캠핑을 하고 있는 상황강변에다가 텐트를 설치를 약 한달정도 했습니다.텐트를 일주일정도 비워두고 다시 왔는데 모든게 사라져있었습니다.허망해하던 찰나 그 자리에 마트영수증을 발견하였습니다. 정말 다행이였죠.이후 경찰에 신고 접수를 마쳤으며, 현재 희망회로를 돌리며 범인이 잡히길 기다리는 중입니다.이런 경우 첫째,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두번 째, 텐트 및 부속품들이 총 300만원 상당인데 상대방에게 물건을 돌려받고 합의금을 얼마를 요구하면 될지 적정금액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굳센몽구스257경찰에 다른사람이 저를신고한다고 증거를 제출했는데 증거불충분이라면 제가 경찰서에 가지않게되나요?경찰서에 저를 신고했다고 가정하고 증거를 상대방이 제출했는데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신고가 취하되거나 받아들여지지않을수도 있나요? 아니면 신고하면 무조건 경찰조사를 받아야되나요? 저는 코인추천을했고 가격이 내리는바람에 한사람이 신고한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좌로 돈을받은적도없고 다른 이득을챙긴적이 없고 순전히 코인이 유망해보여서 추천한것 뿐입니다 그사람과 돈이 오고 간사실이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마음결이런 살인사건은 범인을 찾아내기 어렵나요?만약에 CCTV가 없고 혼자살고있는 가정집이나술집에 사장이 혼자있을때범인이 머리카락 안떨어지고 지문 안생기게 복면을쓰고 손에 장갑을끼고 흉기나 공기총으로사람을 살해해서 아무증거가없으면 범인을 잡기 어렵나요?만약에 이렇게되면 범인을 잡을수있나요?잡기 어렵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허가 되지 않은 곳에서 사냥을 하다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우리나라에서는 야생동물 사냥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산에 다니다 보면 불법 올가미 같은 것이 많이 보이는데 허가 되지 않은 곳에서 야생동물을 사냥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와일드한멋돼지76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라는 판례문구가 있습니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부분 문구를 해석할 때, 아래 두가지 해석방법 중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문구가 약간 중의적이라서 애매합니다.즉, 1. 모든 사리판단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끔 하는 판단으로 한정하여 그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라는 뜻2.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끔 함에 있어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끔 하는 판단 또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끔 하는 것과 무관한 판단 등 모든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라는 뜻중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급스런부엉이116중고거래 택배거래 하자 미기재 보상해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며칠전 번개장터에서 자전거 휠을 판매하 였는데요.(택배거래) 구매자분이 물건을 받으시고 제가 기 재하지않은 하자가(까짐, 쓸림)있다고 하셔서 원하시는 금 액 보상을 해드렸었습니다. 근데 6일정도 뒤에 연락이 오더니 하자가(허브변색) 있다고 보상을 해달라 하시길래 안된다 고 했더니 신고하시겠다네요.전 그 1주일동안 무슨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보상 을 해드려야 하나요? 그리고 이게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