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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단단한갈기쥐270영상을 구매하고 돈을 먹튀당했는데 어떡하죠틱톡에 어떤분이 ㅈㅇ영상을 판다길래 연락을 주고받다가 15000에 그분 영상을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치만 사진같이, 이체를 하고 쭉 기다렸는데 계속 잠수를 타고 읽지도않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사기같은데 저같은 사람 안나왔으면 좋겠어서 이사람 좀 혼내는방법 없을까요.. 돈이 안들었으면 좋겠고 저에게도 불이익이 있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리한아나콘다84중고거래 사기 신고 후 환불받으면 수사종결인가요1. 중고거래 어플에서 계좌 거래 후 잠수탄 판매자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2. 신고 후 판매자에게 신고 했다는 채팅을 남기고나서 판매자가 환불 해주겠다며 계좌를 남기라고 하기에, 제가 제 계좌를 보내며‘관할 경찰서에 이미 신고하고 왔으니 환불의사가 있다면 지금 바로 보내라, 입금 확인되면 경찰에 통보후 합의여부 결정하겠다 ’ 며 보냈습니다.3. 판매자가 물품 대금 입금 후 ‘주소나 정보 다 알고 있으니 자기도 참고 있지만은 않겠다 사람 잘못 건드렸다. 두고보라’는 협박성 메세지를 보낸후 저를 차단했습니다.방금 일어난 일이라 경찰에는 환불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여기서 제가 환불을 받아버려서 수사 진행이 안되는 건가요? 책임의식이 전혀 없고 협박까지해서 처벌을 너무 원하고 있습니다. 소액 사기도 사기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쩌면따스한캥거루아르바이트 도중 주차된 오토바이 파손야간에 다이소 청라 홈플러스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롤테이너로 청라 홈플러스 입구앞 인도에 주차된 배달 스쿠터를 쳐서 넘어졌습니다. 당시 오토바이 주인은 직원들을 붙잡고 수리비를 선지급 안하면 못가겠다 하여 폐를 끼치고 싶지않아 7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또한 수리비에 대해 추가요금 발생시 돈을 더 받겠다고 녹음을 따로 하였더라구요. 갑자기 블랙박스값을 안받겠다던 사람이 블랙박스의 값을 요구하였고 제품명을 알려달라하니 자긴 모른다 36만원짜리니까 달라고 하여 제가 직접 물건을 찾아봤고 현재 3만원밖에 하지 않는 물건이였습니다. 저는 그냥 견적서를 달라하였는데 상대방이 말을 흐리며 못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고 아르바이트 장소를 찾아가 따진다 합니다. 현재 그냥 경찰에 사건접수 하였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심리적으로 압받하여 돈을 더 뜯어내려 하는거 같아 그냥 법대로 처리하려 합니다. Cctv확인결과 사각지대라 확인은 어렵다고 합니다 혹시 과실이 얼마나 나오는지 계속 압박하여 돈을 받아내려하는것에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럭저럭미려한연어회재물손괴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제가 2주 전 금요일, 술을 먹고 귀가하던 중 아파트 공동현관 키패드가 파손된 걸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 cctv 추격 결과 제 동선이 있던 시간대에 파손이 된 걸로 추정하나봅니다. 억울해 미치겠는데 막상 키패드 앞에는 cctv가 없고, 키패드를 입력하고 문 열고 들어가는 엘레베이터 앞 내부 공간 cctv랑 엘레베이터 내부 cctv만 있어서 정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억울하네요. 일단 관리사무소에서 말하는 시간으로부터 5분 후 친구랑 통화를 한 짧은 음성녹음 파일은 제가 아니라고 주장할 증거로는 부족할까요? 추가로 키패드 앞 cctv가 없는데 정확히 어떻게 가해자 색출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사람통장묶기같은 사기는 해결법이 없나요?통장묶기같은 이체후 신고 사기가 점점 늘고 있는것 같은데 만약 당한다면 효과적인 해결법이 없을까요?보이스 피싱 예방법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당한다는 점이 아이러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굉장한참고래229전 애인 집에 물건을 놓고왔는데 연락을 안받아요한 일주일전 쯤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여자친구의 집에 두고온 모니터, 패딩 , 옷 등이 전여자친구 집에 남아있습니다. 본인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보내주겠다고 대답했고, 저번주까지 보내주기로 한 물건들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 언제쯤 보내줄수있냐 물어봤더니 이미 연락처가 다 차단된 상태입니다. 전화도 차단되어있고 카카오톡 또한 차단되어있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물건 보내주겠다 라고 말했던 카톡 내용은 이미 대화방을 나간터라 대화는 남아있지 않고 모니터나 패딩 옷 등에는 딱히 내가 주인이다 라는 증거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니터 20만원, 패딩 및 갖가지 옷 20만원 해서 총 40만원가량 잃어버릴 위기에 있는데 증거가 없으면 돌려받을수 없나요?여기저기 인터넷에서 찾아봐서 횡령죄로 고소 가능하다. 소유물반환청구가 가능하다 라는 글을 봤지만, 옷이나 컴퓨터 모니터에 이름을 써놓지는 않으니 이 사람 물건이다. 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소유물반환청구 및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말노는커피성인피씨방여서돈잀고 죽고싶네요 어텋하죠?성인 피씨방에서. 전부1500정도. 잃었습니다. 생활비에 대출금. 갚을돈이었는대. 정말. 그만 살고싶네요. 그래도 아이가셋이라. 어텋게든 해봐야겠는대. 돌려받을 방법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침착한돌고래97사기죄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ㅜㅜ아는 지인이 돈을 빌려돌라고 하자 30만원 50만원 등 여러차레에 나누어 총 150만원정도 송금했습니다 돈 보내고 10월말에 갚는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거의 2주 정도 계속 전화해도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증거 지인한테 보낸 이체 내역 지인이 돈 빌려돌라고 한 녹취론(일부 금액) 대화내역 (일부금액) 있는데 이 증거로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하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막히게쾌적한붕장어중고나라 사기 당했는데 불송치(증거불충분) 처분이 나왔습니다- 2024. 1. 25.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상대방에게 피해 금액 500만원 계좌이체- 상대방 2024. 1. 26. 송장을 접수하여 사진을 보내주었으나 물품을 받지 못하였고 2024. 1. 31.부로 상대방 연락두절- 형사 고소(상대방 연락 두절로 수사중지 및 C통보) - 민사 고소 - 공시송달 - 승소 판결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상대방 잡혀서 수사 재개 - 2025. 10. 28. 불송치(증거불충분)아래는 불송치 이유입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운송장을 보낸 CJ대한통운 압수영장 집행한바, 실제로 발급된 운송장으로 확인- 피의자의 이전 피해품 착용 사진 고려하여 피해 물품은 피의자가 실제로 소지하거나 소유하였던 물품으로 추정- 피의자기 자기의 물건을 피해자에게 거래 대금을 받은 후 택배로 보낸 것까지는 확인이 되고 이후에 물건의 소재는 알 수가없어 사기를 하지는 않은것으로 판단되어 증거불충분어이가 없습니다 돈 받고 2년 가까이 잠적하던놈인데 불송치라니 사건을 이렇게 대충 마무리 할수가 있나요? 1. 이런 경우 변호인 선임하여 이의신청 재수사 실익이 있을까요?2. 이미 민사소송 승소 판결나서 채무불이행자명부까지 등재가 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처음부터잠이없는낙지볶음고소를 당했는데 절도죄와 횡령죄가 성립하나요?저는 피시방 아르바이트 중 발생한 두 가지 사건과 관련해 법적으로 절도죄와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첫 번째는 분실물로 보관 중이던 담배와 관련된 일입니다.저희 피시방에서는 손님이 두고 간 분실물을 따로 모아두는데, 어느 날 그곳에 담배가 있었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가 “사장님이 담배 분실물 들어오면 그냥 주신다”며 저에게 그 담배를 가져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과거에 사장님이 동료에게 분실물 담배를 주신 적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져가도 되는 줄 알고 담배를 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잠시 후 사장님이 “분실물로 있던 담배 어디 있냐”고 물으셔서 저는 바로 “제가 가져갔는데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였나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안되지. 손님이 찾으러 오면 어떡해.” 라고 말씀하셨고, 그 자리에서 동료가 “그럼 4,500원 제가 드리죠 뭐”라고 하자, 사장님이 “그럼 괜찮고”라고 하셔서 저는 허락된 것으로 이해하여 담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뒤 사장님이 다시 오셔서 “담배를 또 가져갔냐. 그거 절도다”라고 화를 내셨고, 저는 당황해서 “전에 분실물 들어올 때마다 저희한테 주셨고 아까 괜찮다고 하셔서 허락하신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안 가져가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후 즉시 담배를 자리에 두었습니다.두 번째는 콜라 두 잔과 관련된 일입니다.일요일 근무 중 친구가 피시방에 놀러와서 콜라 두 잔을 제 사비로 주려고 했는데, 친구한테 콜라를 주고 친구와 얘기하던 중에 결제를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고 이후 이틀 뒤인 화요일에 바로 다시 피시방에 방문해 3,800원을 제 돈으로 결제했습니다. 이것이 횡령죄가 되나요?저는 두 상황 모두 고의적으로 남의 물건을 취하거나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담배의 경우 실제로 사장님이 전에도 주신 적이 많이 있었고, 당시에도 괜찮다고 하시는 말을 듣고 오해했던 것이며, 콜라의 경우 단순히 결제를 깜빡한 실수였고 바로 본인 돈으로 결제했습니다.이런 사정에서 첫 번째 사건이 절도죄, 두 번째 사건이 횡령죄로 성립될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현재 고소를 당했다고 연락을 받았고 경찰 조사 전입니다. 만약 성립이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고 어떻게 진행될지도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