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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최근에 이런 저런 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약 길을 가다 묻지마 폭행이나 칼에 찔리는 경우가 생긴다면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너무나 황당한 일이 많이 벌어져서 별 걱정이 다 드는 요즘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부유한그늘나비238개인형이동장치(킥보드) 결격 푸는방법안녕하세요 작년 9월에 공유 킥보드(개인형이동장치)를 타다가 경찰에 걸려서범칙금 10만원과 결격 1년을 받은 19살입니다 입니다 지금 결격을 풀려고여기저기 다 알아보는 중인데 어떤 지인은 벌금 통지서 내라 말하고 인터넷에 찾아보면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있어야된다 하고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여서 질문 남깁니다현 상황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나 다른방법으로 풀 수있는것이 있다면꼭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운좋은사랑새244당근마켓에서 구매한 도난폰 소유권문제안녕하세요 한달 전 당근마켓에서 중고폰을 구매하였으나 도난폰이었고 경찰 신고 후 가해자 조사중에 있습니다.저는 선의취득으로 조사가 끝이 났고 사기꾼은 제3자의 폰을 절도하여 저에게 폰을 판매 한 것이 었습니다.휴대폰 원주인과 연락하여 선의취득이니 구매한 가격을 변상하면 돌려주겠다고 하니 자기는 분실보험으로 새 기기를 받을 수 있다하여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선의취득이라고 하나 도난분실정지되어 제가 휴대폰을 쓰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원주인이 반환을 안받을려고 하니 소유권 포기로 보고 제 소유권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도난당한지 2년이 지나야 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통신사를 상대로 소유권방해배제 소송을 해야 제 소유권으로 인정해준다고 하는데 이 경우 언제 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주차한 차를 빼야 하는데, 주차된 차 앞에 다른 차가 주차를 해놓고 연락처를 놓고 가지 않아서 며칠 사용을 못하게 되면 변상신청 가능한가요가능할주차를 하면 차안에 비상연락용 핸드폰 번호가 있는데 차안에 번호도 없이 주차를 해놓고 이동을 못하게 되었는데, 며칠간 차를 사용못하게 되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신청할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우렁찬두꺼비95피씨방에서 물품 분실 후 보관해달라고했는데 그걸 확인도 없이 모르는 사람에게 줬다고합니다분실 당일 해당 피씨방에 제 물건있는지 확인 후 찾으러 가기로 한 상태 였습니다 2주후 찾으러 갔는데 제대로 된 확인도 없이 제 물건을 모르는 사람한테 줬고 그사람이 누군지 cctv 확인도 불가하다고 합니다 피씨방측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보상해 줄 수 없다는데 점유물이탈횡령죄는 적용이 안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사기꾼에게 반성문을 요구해도 괜찮나요?번개장터에서 10만원 상당의 사기를 당해서 더치트에 사기계좌를 등록해놨더니 돈 돌려주겠다고 연락이 왔네요어린애같아보여서 반성문 하나정도받고 끝내려고 하는데 반성문 요구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지한석화구이사기피해 관련하여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2달전 코인투자 관련해서 바보같이 사기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약 340만원정도 피해금액이 됩니다. 그 이후 가해자들을 고소하여 2주전 모두 검거를 하였다는 문자를 받았는데요. 제가 사는곳과 재판을 진행할 해당 법원은 너무 멀어서 제가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이 사기피해 관해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문자를 해당해당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제가 직접 사기꾼들을 대면하지않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으로 보내는것 같던데.. 이걸 진행하면 비용이 혹시 많이 드는지요? 피해금액이 340만원. 제게는 너무 피같은 소중한 돈이지만 배보다 배꼽이 클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을 신청했을때 제가 법원이나 경찰청에 가서 조사를 또 받아야하고 그런가요?제가 가정이 있어 가족들에게 들키고 싶지않아서 그러합니다..가족들에게 많이 부끄러워서요ㅜㅜ마지막으로 피해금액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라고 요청할 수도있는지요?정신적 피해도 너무커서 보상받고 싶어 그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알려주세요...사기 성립이 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해외 공구사기 신고를 넣었습니다. 다중피해 사건이며 어제 접수가 되고 오늘 수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수사를 시작해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다라고 말씀은 어렵다고 하십니다.피의자는 해외공구물건을 많은 여러가지의 물건을 오픈하여 진행하였습니다.이전에 공구를 같이 타신 분들 중 한 분은 경찰을 통해 공구대표(사기 피의자)에게 환불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수사관님께선 피의자가 처음부터 돈을 받고 사기를 칠 의향이 있어 해외공구물건을 구입하지 않았다면 사기로 볼 수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 해외공구물건을 구입을 했으며 피의자가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였기 때문에 사기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십니다.피의자는 경찰측에 '어느 사람이 어느 물건을 주문했고 이러한 게 파악이 어려워 물건을 못 보내고 있다' '연락을 하면 환불해 주겠다' 진술하였습니다.하지만 피의자는 피해자들의 연락을 보지 않고 있어 환불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피의자는 많은 물건 중 피해자들 한두 명에게만 택배 물건을 보낸 상황입니다. 준등기 배송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물건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이며, 피해 금액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때의 상황에서는 정말 사기죄 성립이 어렵나요?사기죄 성립을 위해 어떠한 것이 필요하나요?이미 피의자가 배송해 주겠다고 이야기한 날짜는 한참 지난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무단횡단 하는것을 신고하면 처벌받나요?무단횡단을 하는것을 신고하면 처벌 가능한건가요? 또는 신고할때 그냥 신고만 하면되는것인지 사진을 따로 찍어두는게 좋은것인지 아님 신고 자체가 안되고 단속때만 그사람들이 잡히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수줍은삵47사진관 앞에 전시되어 있는 사진들의 초상권 문제증명사진이나 이미지사진 촬영하는 사진관들을 보면 가게 앞이나 유리창 쪽에 거기서 촬여했던 사진들을 전시해놓은 경우가 많던데, 당사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불법이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