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훤칠한뻐꾸기199타인 물건을 함부로 옮겨서 그 물건이 실종된 경우 민사 소송 가능한가요?A = 본인, B = 가장 족치고 싶은 민사 소송 대상, C와 그 일족 = 이미 경찰서에서 접선 후 합의봤지만 일단 점유물이탈횡령죄B는 2023년 12월 25일부터 2024년 1월 13일까지 공동현관 앞에 위치해 있던 같은 건물 이웃 주민 A의 이삿짐이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건물 차고지 앞 길바닥에 임의로 옮김. 그로 인해 공동 현관 앞에 있었던 이삿짐 중 가장 중요한 총 100만원 상당의 가격을 지닌 의류들이 담긴 박스가 통째로 사라짐.A의 짐이 공동현관에 3주 가까이 방치된 이유는 얘기하자면 긴데 여튼 A가 물건을 치우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참작 바람.옮긴이 B는 그 이전까지 사전 경고문을 붙인 적이 없었고 오랫동안 방치된 이삿짐에 대해 분노했었는지 사전 경고문을 붙였던 그 당일인 2024년 1월 13일에 제멋대로 남의 이삿짐을 길바닥에 옮겼고, 그걸 당일 오후 11시에 고물 줍는 사람 C가 발견하여 그걸 그대로 고물상에 갖다 팔았음.하필 2024년 1월 12일 오후 9시부터 2024년 1월 14일 오후 12시까지 A는 위례신도시에 위치한 친척 댁에 가 있었던 상황이었음.2024년 1월 14일 오후 12시 복귀 직후에 물건들이 없어진 것을 자각. 다행히 2024년 1월 14일 오후 8시경에 다른 물건들은 건물 차고지 앞 길바닥에서 발견.길바닥에 옮겼을 때 질서 정연하게 나란히 놓은 것이 아니라 무질서하게 대충 던져놓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여튼 고물 줍는 사람 C는 그게 진짜 버리는 옷인 줄 알고 그걸 14일 일요일 본인 자택 주차장에 보관했다가 고물상이 일을 시작하는 월요일에 옷들을 따로 비닐에 싸서 내다 팔았음.C는 윗부분도 닫혀서 테이핑 되어 있는 이사 박스 속 물건이었다면 건들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 그 이사 박스가 참 애매한 것이... 윗부분은 벨크로로 여닫는 구조라 A는 굳이 윗부분에 테이핑 처리를 하지 않았던 것이었는데 하지만 그 이삿짐은 분명 닫혀있었고 밤 11시에 닫혀 있는 이삿짐에 굳이 접근하여 그 내용물이 의류인 것을 확인 후 고물상에 6000원에 팔아버린 C의 행위는 엄연히 절도죄로 판명. 옷 두어벌 정도를 펼쳐보더니 다시 박스에 넣은 후 박스 통째로 가져갔음이 구청 방범용 CCTV에 포착되었음. 일단 그 물건을 가져가서 처리한 사람은 C였음을 경찰을 통해 확인한 A는 2024년 2월 1일 성북경찰서에서 C와 그 일행을 대면하여 합의를 봤음. 박스 속 의류의 총 가격은 100만원 상당이었지만 감가상각과 본인 물건 소지를 잘 못한 A의 불찰도 어느 정도 감안하여 A는 50만원으로 협의보자고 했고, C와 그 일행은 40만원으로 안될까요? 사정해서 그냥 40만원으로 합의 봄. 내가 그들과 합의하지 않는다면 빨간 줄 그이는 거라 나한테 싹싹 빌었던 감도 없잖아 있었겠지만, 솔직히 그 사람들이 상식 밖의 행동을 했지만 생업에 너무 몰입되어 저지른 실수임이 분명했고 고의성이 느껴지지 않았기에, 그리고 더 피곤해지기 싫어서 그냥 선처했음. 합의가 끝나고도 연신 죄송하다고 싹싹 비셨는데 나이가 많으신 분이 20대 젊은 새파란 놈한테 그렇게 싹싹 비는 것을 처음 겪어봤다.사담이 길었는데 나는 이 비극의 주인공 C보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옮겨서 물건이 없어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같은 건물 주민 B를 더 족치고 싶다.C와는 호구딜이라 한들 이미 합의가 끝난 상황이고, B 역시 이렇게 물건이 금방 실종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B 때문에 물건이 사라졌다.그리고 물건이 없어진 것을 자각한 A는 2024년 1월 14일 일요일 오후 8시 경에 건물 앞에 그 물건들의 행방과 물건을 옮긴 사람이 있다면 A4용지에 기재된 A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줘라는 내용이 담긴 A4용지를 붙였지만, 며칠 간 답이 없었고 그 A4용지는 건물 주민 중 누군가가 제거하였다. 2024년 1월 18일 참다 못한 A는 경찰을 불렀고 이 사건이 접수되어 C를 찾아낸 것이다. B는 완벽히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건물 내 유이한 20대 남성 2가구 중 1명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그럴 일은 희박하지만 만약 B가 내 이삿짐에서 옷을 몇 개 파밍했다면 B에게 확실한 절도죄를 물을 수 있지만 경찰의 CCTV 브리핑에도 B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말은 없었어서 그냥 박스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통째로 밖에 내놓은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 하지만 사전 고지를 명확히 하지 않고 타인의 물건을 함부로 다른 곳에 옮겨서 그 물건이 없어지게 한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한 소송을 하고 싶다. 민사 소송이 혹시 가능한지 여기에 여쭤보는 중인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그리고 고물상에 가서 헌옷수거업체에 수거된 옷들은 헌옷수거업체가 다녀간 당일에 추적해도 본 주인이 찾아서 회수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ㅠㅠA에게 있어 사실상의 골든 타임은 2024년 1월 15일 월요일부터 2024년 1월 16일 화요일 이른 아침까지였던 것이고 그걸 치운 B의 답이 늦어져서A는 물건이 고물상에 팔렸다는 상상은 하지 못한 채로 (솔직히 빡대가리인 부분 감안해주셈...)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었음.만약 B가 공동현관에 붙여진 A의 연락줘라는 메세지를 무시하지 않았더라면 그 물건들을 고물상에 가서 찾을 수도 있었음.A가 본인의 사라진 옷들을 다시 보게 될우리보다 못사는 나라 사람들이 그걸 입고 있는 걸 여행 유튜브 같은 매체로 우연히 보거나 한국 빈티지 샵에서 팔리고 있는 모습을 보거나...둘 중 하나임. 그나마 몇몇 옷들이 남들 잘 안 입는 유행 안타는 희귀한 매물이라 눈에 띄긴 하겠지만 여튼 할아버지께서 선물 주셨던 30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골프웨어 패딩과 봄가을겨울 옷들 이것저것 없어져서 지금 여름 바지 입고 다니는 빡대가리 성인 ADHD A의 하소연이었습니다. 조언 주시는 분들 진짜 감사하겠습니다.한 줄 요약: 남의 물건 제대로 된 사전고지 없이 함부로 옮겨서 없어지게 한 사람에 대한 민사 소송이 가능한가요?그리고 최소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 C에게 100만원 상당의 물품 횡령에 대한 건을 40만원으로 합의 본 A는 개호구인가요?어제 경찰서에서 합의서 안 썼었는데 오늘 경찰한테 다시 전화해서 합의 내용 번복 가능합니까? 아무리 감가상각 감안해도 총 100만원 넘는 가격대의 옷들을 고물상에 제멋대로 판 것을 40만원으로 합의 본 것에는 아직도 제 정신적 피해가 꽤 길게 지속되는 중이라... 계속 생각하니 합의를 번복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매일성장하는3호고소와 민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제 돈을 사기 맞았는데 , 이럴땐 고소와 민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제가 아는 지식은 고소는 형사처벌이고 민사는 돈을 먼저 달라고 요구??하는 머 그런걸로 이해하면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깨끗한불독209200만원짜리 태블릿pc 절도 합의금, 벌금 어느정도 나올까요?초범에 전과 없고 특수 절도가 아닌 일반 절도입니다.절도한 물품은 판매하지 않고 버렸으며 피해자와 합의 및 합의금 전달 의사 있습니다.이럴 경우 합의금과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게 될까요?제가 사회 초년생에 집이 부유한 편도 아니라 합의금이 너무 많을 경우 부담이 되는데 형사조정 제도라는 거로 합의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불법 노점상은 형사 처벌이 안되나요?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불법으로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는건 좋은데 사람과 차가 지나다니는 길을 가로막아서 문제인데요 노점상은 형사 처벌이 안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독특한도마뱀180월세 사기 계약금 받고 잠수탄 사기범 잡을수 있을까요?급하게 단기로 집을 구해야 해서 알아보던중 한명이연락이 와서 무보증 월 70에 단기 6개월 계약 하기로 하고 비대면으로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월세 선불 70만원 선불 하였으나 약속했던 입주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정보로는 핸드폰 번호, 은행 이체 내역 잠적한 사람의 가족 주소로 보이는 주소와 계좌번호 (케이뱅크) 이체내역, 네이버 카페 채팅,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신고 후 잡을수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건강한말똥구리163애견유치원에 보낸 강아지가 죽었습니다 . 형사 소송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애견 유치원에 보낸 반려견이 사망했습니다애견 유치원 내부가 아닌 옥상 루프탑으로 이동하는 중, 유치원과 옥상을 이동하는 상가 계단에는 안전 문이 없었고 옥상 이동하는 중에만 강아지켄넬을 통해 계단을 막아뒀습니다.애견유치원 내부 계단을 통해 강아지를 이동시키는 중 직원은 옥상 안 따라 간지 모르고 이동했고 강아지가 혼자 계단에 있다 켄넬 틈 사이로 빠져나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cctv 있습니다.유치원 측과 약속된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하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소송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통한저빌181밴드 주식 사기 피해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엄마가 밴드 주식을 하셨다는데 그걸 다 사기 당하셨어요 말씀으로는 7700만원이라고 하시고 부모님께서 경찰서는 갔다 오셨는데 그 돈을 다 가져가서 지금 남은 게 없다는 얘기 정도만 해주셔서 정확한 진행 상황은 모르겠는데 피해액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 물품을 샀는데 설명이라고 너무 다른데제가 중고로 물품을 샀는데요 그런데 설명이랑 너무 다르고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는데요 환불을 거부하고 있어요 이럴 때 법적으로 처벌 못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길에서 삥뜯기고 나서 상황 끝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 뺏긴 돈과 정신적 피해보상과 처벌을 집행할 수 있나요?만약 길에서 폭행을 당하거나 협박에 의해 돈을 갈취당한 뒤에경찰에 신고해서 갈취한 사람을 잡으면 궁금한점입니다1. 뺏겼던 돈의 액수만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2. 이 사람들을 처벌한다면 벌금형인가요 깜빵형인가요?3.뺏겼던 돈 이외의 정신적 피해보상이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4. 범행 당시 폭행을 저질렀다면 합의금 안에 치료비가포함인가요 아니면 합의금 따로 치료비 따로 받아야 하나요?5. 만약 그 사람이 돈 안 돌려주고 감옥 가겠다 혹은벌금 내겠다고 말하면 그냥 영락없이 쌩돈 뺏기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냉철한불독44아파트 등 여러가구가 사는 곳에서 불이나 다른집에 피해를 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아파트에 살면서 본인 집에 불이나 옆집이나 윗집 등에 피해를 주게 될 경우,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형사책임도 질 수 있나요? 불이 고의가 아닌 실수로 난 것이어도 처벌받는지 알고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