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가해자가 해당 돈을 탕진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는, 즉 경제력이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현재 남은 게 없다고 말을 했고, 사실이라면 돌려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