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어쩌면자극적인호랑이공사대금으로 쓴다고 빌려간 3억 안갚아 사기죄 고소한 사건관련사기죄 고소 --> 용도사기 검찰송치 --> 검찰 보완수사요구(담보제공했는데 무슨 사기 취지)--> 경찰 무혐의로 종결처리 --> 이의신청 --> 검찰 보완수사요구 --> 경찰 협의있음으로 검찰 송치현재까지 1년이상 경과로 진행된 사기사건 현황입니다. 이의신청시 담보가치가 빌려준 돈 대비 현저히 떨어지고 연대보증인도 본인 앞으로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걸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은 몇%일까요?참고로 담보가치는 현저히 떨어져 실질가치는 없고 그 담보도 제가 빌려준 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공사하겠다고 돈을 빌려줬더니 건축주랑 토지+건축중인 건물 매입하는데 사용했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험한물소14경범죄처벌법상 무전취식 죄에서 뜻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경범죄처벌법상 무전취식 죄는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으로 구성요건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과거 A가 B식당에 가서 설렁탕 1인분 가격 1만원어치를 주문하여 먹은 후 계산하기 직전에 하필이면, 평소 소지하고 있던 현금과 카드가 들어 있는 자신의 지갑이 보이지 않아 아마도 A는 자신이 B식당에 들르기 전 인근의 공원이나 그 주변을 지나 다니다가 분실되었을 것으로 생각하여 B식당 계산 카운터에 서있던 종업원C에게 "공원에 가서 지갑을 찾아보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신속히 지갑을 찾으러 B식당 밖으로 나가서 A가 장시간 동안 해당 공원 일대를 샅샅이 찾아보았으나 안타깝게도 끝내 A의 지갑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A에게 다른 사정이 생겨 그 지역을 이탈하였고, 결국 당시 같은 날 B식당 측에 설렁탕 1인분 가격 1만원어치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였습니다.그런데 당시 위와 같은 사정과 설렁탕 1인분 대금이 불과 1만원으로 워낙 소액인 점 등으로 인해 A가 B식당 측에 설렁탕 1인분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만 까맣게 잊어 버리고 있다가, 그로부터 약 2년이 경과되어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 없지만 과거 B식당 측의 경찰 신고에 의해 경범죄처벌법상 무전취식 죄로 수배가 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조사를 받게되자 뒤늦게 과거 설렁탕 1인분 대금 미지불 사실을 떠올렸고, 그 후 즉시 A는 B식당 측에 해당 식사 대금을 지불하였습니다.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A에게 경범죄처벌법상 무전취식 죄에서 뜻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종종파워풀한고기만두아빠 핸드폰 제가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있을까요?지금 중환실에 아빠는 누워 계시고새엄마랑 새엄마 아들이 와서아빠 핸드폰을 달라고 하는데직접 보인이 아닌 경우에는 은행에서다른 사람이 돈을 찾을 수 없다고 하지만아빠 핸드폰으로 비대면 계좌를 만들어서새엄마 계좌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서 핸드폰을 안 주려고 하는데법적으로 문제 있을까요?그냥 아빠 건강 찾으면 아빠한테직접 줄 거라고 말하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시봐도빵터지는파전소액사기성립? 현긍 주고받았어요 .당시에 제가 신용회복중인데 신용회복중이고 상황이힘든건 그쪽도알고있었고요 차가 갑자기 퍼져서 폐차하는바람에지인한테 현금으로 250을빌렸어요 차를 샀는데 그것마저 못쓰게되서 폐차했지만이자를 10만원씩4번줬고 도저히 너무힘들어서못갚았습니다이또한 현금으로줘서 증거가없고요근데상황이 너무힘들어서 못갚게되서연락을 피하는상태고요근데 저를 고발한다네요문자나카톡, 이체내역도없고요제가 준 이자명목의 돈 또한 현금으로줘서 증거가없고요증거가없으니 증인이있다고하는데 고소한다면사기가되나요경찰에전화오면 조금씩갚겠다하면될까요저를신고했을때어찌대응해야하나요부모님이알면안되는데.. 아실수있나요?고소를했다는데 사법포털내사건보니 경찰접수된건없다나오는데고소를해도 제가있는곳을 그사람이 알수있나요만약 경찰전화오면 그사람과 직접연락은 무섭고계좌주시면다달이 얼마씩이라도주겠다하면재판까지갈까요사건화가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마도관대한카네이션트위터에서 티켓양도 사기를 당했습니다트위터에서 박지훈 티켓 양도 글을 발견하였고 거래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계속 입금자명이 잘못되었다, 다시 보내주면 환불처리해주겠다고 하면서 보내야 하는 돈의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마지막에는 텔레그램 업체를 통해 연락을 달라고 해서 연락했고, 72만원 입금 되고 받지 못한 상태에서 72만원을 더 줘야 돌려줄 수 있다고 하여 총 144만원을 입금했고 또 다시 환급액의 90%를 보증금으로 예치하여야 돌려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증금은 보내지 않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제 전재산이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쩐지다채로운치타금전 문제 사기죄 송치 가능성에 대하여20만원을 빌려준 후 약속 날짜에 상환 받았고당일 또 빌려달라고 하여 거절했으나강아지가 아프다며 익일에 갚겠다고 약속해1일 동안 수차례에 걸쳐 75만원을 빌려갔는데다음 날 아침 전화하니 없는 번호라고 나와번호 변경을 확인했습니다모든 증거 보존 중이며돈을 빌린 후 다음 날 아침 바로 번호 변경으로사기죄 송치 가능성 질문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시봐도빵터지는파전현금주고받은소액사건접수가능한가요당시에 제가 신용회복중인데 차가 갑자기 퍼져서 폐차하는바람에지인한테 현금으로 250을빌렸어요 차를 샀는데 그것마저 못쓰게되서 폐차했지만이자를 10만원씩4번줬고 도저히 너무힘들어서못갚았습니다이또한 현금으로줘서 증거가없고요근데상황이 너무힘들어서 못갚게되서연락을 피하는상태고요근데 저를 고발한다네요문자나카톡, 이체내역도없고요제가 준 이자명목의 돈 또한 현금으로줘서 증거가없고요증거가없으니 증인이있다고하는데 고소한다면사기가되나요경찰에전화오면 조금씩갚겠다하면될까요저를신고했을때어찌대응해야하나요부모님이알면안되는데.. 아실수있나요?고소를했다는데 사법포털내사건보니 경찰접수된건없다나오는데고소를해도 제가있는곳을 그사람이 알수있나요만약 경찰전화오면 그사람과 직접연락은 무섭고계좌주시면다달이 얼마씩이라도주겠다하면재판까지갈까요사건화가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확실히놀라운가자미도난사건에 댜해 질문합니다 다시 한번"가해자 지문이 이미 확인됐고, 그 가해자가 9일에 DNA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두 결과가 일치하면 **직접적인 증거로서 효력이 100%**인 것 맞죠? 이 상태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민사로 배상명령신청 하는 게 가장 깔끔하겠죠?"지금 현재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연락을 계속해서 피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단히이상한호두과자중고사기를 당했는데 어쩌죠? 할수있는게 없어 보여요사이버 수사대 신고 넣었는데 할수있는게 더 없나요? 중고나라에서 카톡으로 유도당하고 입금받고 상대가 잠수탔어요 ㅠ 더치트에 보니까 계좌랑 전화번호를 여러개 가지고 있어보이고 피해금액도 합치면 천에 가까울거 같은데..제가 당하고 경찰에 신고한 당일 날 피해자가 2명 더 생겼어요 경찰을 믿고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DoREmI확정적 고율 변제 보장을 빙자한 사기죄로 고소 및 민사소송 진행 예정입니다 .. 혼자 고소장을 작성했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 싶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고소취지부터 적겠습니다. 3. 고소취지*사기(형법 제347조)피고소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의 범죄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 범죄사실*가. 1차 기망행위 및 금원 편취피고소인은 2025년 11월 10일 18시 10분경 기존에 같이 다니던 직장 사무실 앞에 있는(중동로254번길 24) 모다치 라는 술집 앞에서 본인의 개인적인 자금 사정과 계좌(OPT 카드) 문제 등 일시적인 사유를 들며 “현재 무역사업을 하는데 자금 보낼게 있다 그런데 은행 OPT 카드가 안돼서 금원 3,000,000(삼백만 원정)을 빌려달라 OPT카드 해결하면 금방 돌려주겠다” 며 고소인을 기망하였다. 이에 속은 고소인은 2025년 11월 10일에 3,000,000(삼백만 원정)원을 피고소인 명의로 있는 토스뱅킹계좌에 송금을 하였다. 피고소인은 2025. 11. 18.경 그중 1,500,000(백오십만 원정)을 고소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일시 변제하여 고소인을 안심시킨 뒤, 곧바로 2025. 11. 22.경 다시 아직 말했던 일들이 해결이 되지 않아 1,500,000(백오십만 원정)을 추가로 빌려 가는 수법(소위 ‘넣고 빼기’)을 사용하여 총 3,000,000(삼백만 원정)원의 채무 상태를 유지하며 실질적인 변제 의사 없이 고소인의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기망행위를 하였다.-증 제1호증 (고소인의 은행거래내역 참조)나. 2차 기망행위 (확정적 고율 변제 보장을 빙자한 기망)2025년 12월 31일경, 피고소인은 고소인 및 직장동료와 함께 회식을 진행함으로 경계심을 없애며 회식을 마치고 회사 사무실(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212 퀸즈파크11 A동 825호)로 이동하여 고소인 및 동료와 함께있는 자리에서 본인이 운영하는 무역 사업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피고소인은 “이미 큰돈을 벌 확실한 수단이 확보되어 있다, 내가 운영하는 무역업에 곧있으면 엔진오일이 들어올거고 그거에 큰 돈을 벌 것 이다. 너희들은 특별히 챙겨주고 싶어서 기회를 주는 것이다”라며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였고. 이어 “금액 상한선 없이 2026년 1월 2일까지 나에게 입금하면, 그 금액에 정확히 2배를 맞춰서 2026년 2월 23일에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며 마치 원금의 200% 상환이 이미 확정된 사실인 양 고소인을 강력히 기망하였다. -증 제2호증 (녹취내용 및 속기록 참조)다. 무리한 자금 마련 유도 및 편취피고소인은 2026. 01. 02.경 회사 사무실(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212 퀸즈파크11 A동 825호)에서 당시 고소인이 여유 자금이 없어서 안되겠다고 거절하자, 피고소인은 "가지고 있는 주식 자금을 지금 회수해서 나에게 보내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라며 주식 매도까지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 피고소인의 확정적 상환 약속과 호의를 진심으로 신뢰한 고소인은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도하여 2026. 01. 02.경 주식매도를 피고소인과 직장동료가 보는 앞에서 진행하며 통장에 있던 금액과 합쳐 곧이어 4,000,000(사백만 원정)원을 추가로 피고소인의 토스뱅킹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이로써 총 피해 금액은 금 7,000,000(칠백만 원정)원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소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단순한 금전 차용이나 일반적인 금전 거래의 범위를 넘어, 원금 및 수익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고소인을 오인하게 한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증 제3호증 (고소인의 주식매도기록 및 송금내역 참조)5. 고소이유가. 당사자의 관계고소인과 피고소인은 2025년 7월경 전 직장 동료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이후 피고소인은 본인이 운영할 새로운 사업체에 고소인을 영업직으로 채용하였고, 고소인은2025년 12월 15일부터 실제 근무를 시작하며 2026년 1월 20일까지 피고소인과 고용주, 피고용인 사이의 두터운 신뢰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나. 변제 의사 및 능력의 부재와 회피 정황피고소인은 약정한 지급기일(2026. 2. 23.)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합리적 사유 없이 변제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후 “명절이 껴있어서 서류가 못 들어갔다 통관 처리한다고 정신이 없다 이거 해결하고 연락주겠다” 라고 하며 연락을 회피하였으며 다시 “사정이 있다”, “상황이 꼬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변제기일을 반복적으로 연기하였다.또한 피고소인은 자신의 휴대전화 고장을 이유로 연락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제3자의 계정을 통한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응답하는 등, 연락 회피가 고의적이었음이 확인되었으며, 본인의 주된 연락처는 수신을 거부하면서도, 명의를 알 수 없는 다른 번호를 이용하여 일방적인 통보만을 반복하는 등 전형적인 연락 회피 및 잠적의 행태를 보였다.이후 2026. 3. 4.경 피고소인은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고 ‘채무 변제 합의서’를 작성하며 공증 절차를 약속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또 다시 일방적으로 연락이 안되며 회피하였다.더 나아가 고소인이 2026. 3. 16. 발송한 내용증명을 피고소인이 2026. 3. 20.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답변이나 변제 의사 표시도 하지 않았다.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소인은 금원을 수령할 당시부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닌 사기 범행의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이다.-증 제4호증 (채무 변제 합의서 참조) -증 제5호증 (내용증명에 관한 내용 참조)다. 결론피고소인은 고소인과의 신뢰 관계를 악용하여, 실현 불가능한 확정적 고율 변제를 약속하며 무리한 자금 마련을 유도하였으며, 또한 실제로 설명한 엔진오일 무역사업 내용은 구체적 근거가 없고 그 실현 가능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어 고소인의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계획적인 사기 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금액의 상한을 정하지 않은 채 금전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추가 금원 제공까지 가능하다고 인식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단순 1회성 거래를 넘어 지속적인 금원 편취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은 처음부터 변제 의사 없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당초 목적이었던 사업 자금이 아닌 개인적 채무 변제나 유흥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바라며, 엄정한 수사를 거쳐 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렇게 작성하였고 별지에 증거목록 작성해두었습니다..이렇게 하면 괜찮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